2025년 수원시 출산 및 육아 지원금 총정리 💙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원시의 출산 및 육아 지원금 제도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임신부터 출산, 육아까지 단계별로 지원되는 혜택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1. 👶 수원시 출산지원금
- 지원 대상: 수원시에 180일 이상 거주한 둘째 자녀 이상 출산 가정
- 지원 금액:
- 둘째 자녀: 50만 원
- 셋째 자녀: 200만 원
- 넷째 자녀: 500만 원
- 다섯째 이상 자녀: 1,000만 원 (5회 분할 지급)
- 세쌍둥이 이상 출산 가정: 출산지원금에 추가로 500만 원 지급
- 신청 방법: 출생 또는 입양 신고 후 1년 이내에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신분증, 신청서, 통장 사본
- 문의: 수원시 여성정책과 (☎ 031-228-3220)
2. 🎁 기타 지원 제도
- 첫만남 이용권 (국가 지원):
- 지원 대상: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
- 지원 금액: 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 300만 원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 신청 기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 방법: 복지로, 정부24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 지원 대상: 경기도 거주 출산 가정
- 지원 금액: 출생아 1인당 50만 원 (지역화폐 카드형)
- 신청 기간: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
- 신청 방법: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경기민원24
- 부모급여 및 가정양육수당:
- 부모급여:
- 0세 아동: 월 100만 원
- 1세 아동: 월 50만 원
- 가정양육수당:
- 24개월 이상 아동: 월 10만 원
- 신청 방법: 복지로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 부모급여:
3. 🏢 수원시 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연락처
신청 및 문의를 위해 아래의 연락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주소 | 전화번호 |
---|---|---|
수원시청 여성정책과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 031-228-3220 |
장안구보건소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원로 101 | 031-228-5715 |
권선구보건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22-50 | 031-228-6266 |
팔달구보건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팔달산로 6 | 031-228-7532 |
영통구보건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396 | 031-228-8807 |
각 동 행정복지센터의 연락처는 수원시청 홈페이지의 출산 후 지원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 신청 시 유의사항
- 출산지원금은 출생 또는 입양 신고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각 지원금은 중복 수령이 가능하나, 일부 지원금은 조건에 따라 중복 수령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청 여성정책과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각 사업별 자격, 지원내용, 담당자 전화번호
모성 관련지원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관련 담당자 전화번호
자격 | 지원내용 | 문의처 |
-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 중 가임력 희망 검사자(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 부부 중 여성은 15~49세(가임연령)에한하여 지원 - 외국인 또는 국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재외국민은 내국인 배우자와 혼인관계(또는 예정)이며, 국내 체류 자격 비자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의 경우 지원 가능 |
지원 항목 - 여성: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난소, 자궁 등) 초음파검사 비용 최대 13만원 - 남성: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포함) 검사 비용 최대 5만원 |
장안 031-228-5799 권선 031-228-6756 팔달 031-228-7799 영통 031-228-8784 |
난임부부 지원(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관련 담당자 전화번호
자격 | 지원내용 | 문의처 |
- 경기도 내 거주 모든 난임부부 - 법적혼인 상태 혹은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확인된 "난임진단서" 제출 여성 - 부부 중 최소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 출산아당 체외수정 최대 20회, 인공수정 최대 5회 지원 |
장안 031-228-5799 권선 031-228-6756 팔달 031-228-7799 영통 031-228-8813 |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관련 담당자 전화번호
자격 | 지원내용 | 문의처 |
-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난임부부 포함)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소유자 |
- 지원 항목: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 냉동난자 해동,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 이식(초음파 유도료 포함), 시술 후 단계 검사비, 주사제(유산방지제, 착상 보조제) - 지원 횟수:부부당 최대 2회(지원 신청 후 보조생식술 진행하고 비용 미청구 시 시술 횟수 차감 없음) - 지원금액: 1회당 최대 100만 원 |
장안 031-228-5799 권선 031-228-6756 팔달 031-228-7799 영통 031-228-8813 |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자격 | 지원내용 | 문의처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수원시 거주 난임가구 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통지서’ 발급 후 시술 시작 2) 의학적 사유로 시술 중단(개인 사정으로 시술 중단한 경우 지원 불가) 3) 건강보험 횟수 미차감 |
- 지원금액:공단부담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비급여 일부, 약제비 합산 최대 50만원(회당) - 지원 횟수:횟수 제한 없음 - 의료비 50만원 초과 시, 신선배아 총액 110만원 한도 내 의료비 초과분 추가 지원(난자채취일 2024. 11. 1.부터일 경우 적용되며, 시술 중단 사유가 공난포, 미성숙난자, 비정상난자일 경우 해당) |
장안 031-228-5799 권선 031-228-6756 팔달 031-228-7799 영통 031-228-8813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관련 담당자 전화번호
자격 | 지원내용 | 문의처 |
- 고위험임신질환 조기진통,분만관련 출혈, 중증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 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 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질환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90%를 지원 -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
장안 031-228-5799 권선 031-228-6755 팔달 031-228-7799 영통 031-228-8799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관련 담당자 전화번호
자격 | 지원내용 | 문의처 |
-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 -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사 가정방문 서비스 | 장안 031-228-5799 권선 031-228-6755 팔달 031-228-7799 영통 031-228-8799 |
기저귀·조제 분유 지원관련 담당자 전화번호
자격 | 지원내용 | 문의처 |
기저귀 -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조제분유) 기저귀 대상자 중 - 산모가 사망 · 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아동복지시설 · 공동생활가정 · 가정위탁보호 · 입양대상 아동, 한부모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 산모의 의식불명, 장기간(4주 이상)입원, 유선손상 등 의사가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기 저 귀 : 영아 1인당 월 90,000원 조제분유 : 조제분유 및 조제 이유식 구매비용 일정액 월 110,000원 지원 ※ 바우처 형태 지급 |
장안 031-228-5799 권선 031-228-6755 팔달 031-228-7799 영통 031-228-8784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지원관련 담당자 전화번호
자격 | 지원내용 | 문의처 |
만19세 이하 산모 ※ 구비서류: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의료기관 발급), 주민등록등본 ※ 국민행복카드 발급 |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 내 온라인 신청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
장안 031-228-5799 권선 031-228-6511 팔달 031-228-7799 영통 031-228-8718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지원관련 담당자 전화번호
자격 | 지원내용 | 문의처 |
산모 ※ 국민행복카드 발급 |
임신 1회당 100만원 지원(다태아는 태아당 100만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영유아 지원
선천성대사이상 선별 검사비 지원
자격 | 지원내용 | 문의처 |
수원시 거주자 | 진료비는 지원에서 제외 출생일 이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 적용된 선별검사에 한하여 지원(유소견 검사결과 시 최대 2회 지원) |
장안 031-228-5894 권선 031-228-6799 팔달 031-228-7698 영통 031-228-8718 |
선천성대사이상 확진 검사비 지원
자격 | 지원내용 | 문의처 |
선천대사이상 환아 | -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를 받고 환아로 판정된 경우 (일부)본인부담금 7만원 한도 내 지원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청구 |
장안 031-228-5894 권선 031-228-6799 팔달 031-228-7698 영통 031-369-8718 |
선천성대사이상 확진 검사비 지원
자격 | 지원내용 | 문의처 |
선천대사이상 환아 | -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를 받고 환아로 판정된 경우 (일부)본인부담금 7만원 한도 내 지원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청구 |
장안 031-228-5894 권선 031-228-6799 팔달 031-228-7698 영통 031-369-8718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자격 | 지원내용 | 문의처 |
수원시 거주자 | - 미숙아 : 임신 37주 미만 또는 2,500g 미만 출생아 중 24시간 이내 신생아가 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 - 선천성이상아 :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 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치료비용에 한하여 지원 (기능상 문제로 인한 치료목적의 수술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은 제외) |
장안 031-228-5799 권선 031-228-6799 팔달 031-228-7698 영통 031-228-8718 |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자격 | 지원내용 | 문의처 |
영유아 검진결과 "심화평가 권고"로 통보된 대상 |
연간 1인당 1회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의료·주거·생계), 차상위계층 최대 40만원 ※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최대 20만원 |
장안 031-228-5757 권선 031-228-6755 팔달 031-228-7799 영통 031-228-8829 |
소아 암환자 의료비 지원
자격 | 지원내용 | 문의처 |
- 건강보험가입자 : 소득재산조사 의료급여수급자 당연선정 |
- 최대 만 18세까지 연속지원 - 전체암종 지원 - 백혈병 3,000만원 / 백혈병 이외 2,000만원 / (조혈모세포이식 3,000만원) ※ 본인일부부담금 (비급여 본인부담금 구분 없음) |
장안 031-228-5831 권선 031-228-6421 팔달 031-228-7758 영통 031-228-8802 |
저소득 가정 어린이 눈 수술비 지원
자격 | 지원내용 | 문의처 |
- 눈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만10세 미만의 어린이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20년도 기준 중위소득 80%이하인 자 (직장 가입자의 경우 소유차량가액 3000만원 이하인 자) ※ 수술 전(약 3개월) 보건소에 의료비 지원 대상자 선정 신청 필수 |
- 지원질환 : 사시, 안검내반,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등 안과적 수술 - 지원범위 : 신청 질환과 관련한 수술비(일반실 입원료포함) 및 사전검사비 ※ 지원제외 :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 통원진료비, 진단서 및 소견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으로 발생된 의료비 등 ※ 자세한 사항 문의 요망 |
장안 031-228-5799 권선 031-228-6661 팔달 031-228-7796 영통 031-369-4937 한국실명예방재단 02-718-1102 |
아동담당자의 의료지원
지원대상
- 만6세 이상~12세 이하 차상위, 기초수급자, 한부모 가정 등 사회취약계층
- 선정기준
*정신·척추 및 근골격 · 구강 · 시력 · 비염 · 비만 및 관련 질환 아동
*보호자, 학교장, 지정 의료기관장 등 추천
*수원시 아동 의료지원 운영위원회 심의 · 등록된 아동
지원내용
- 의료지원서비스 : 등록 및 상담, 예방진료, 보건교육, 치료 등
- 지원수준 : 지정 의료기관에 현금지급
* 등록비 지원 : 1년/4회 이상 지정 의료기관 방문 시 70,000원 정액지급
* 치료비 지원 : 아동담당의 추천 및 치료심의 대상아동 300,000원 한도 (비급여 검사, 치료, 수술, 보장구, 약제비 등)
지원절차
수원시는 다양한 출산 및 육아 지원 제도를 운영하여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당 제도를 잘 활용하셔서 행복한 육아 생활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
6. 관련 기관 홈페이지 정보
출산 전 지원 : HOME > 분야별정보 > 복지 > 여성 > 출산지원제도 > 출산 전 지원
예비·신혼부부 건강검진 지원대상 결혼예정자 및 신혼부부로 첫 자녀가 없고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인 부부(신청인 중 1인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인자로 한함.) 지원내용 흉부 X-
www.suwon.go.kr
경기수원시육아종합지원센터
부모교육, 어린이집지원, 아이러브맘카페, 장난감도서관, 시간제보육실 운영 등
www.swchildcare.or.kr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
www.kdca.go.kr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www.bokjiro.go.kr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바우처서비스 이용현황
www.socialservice.or.kr:444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www.nhis.or.kr
메인페이지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전체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대구광역시인천광역시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울산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경기도충청북도충청남도전라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제주특별자치도강원특별자치도전북특별
www.childcare.go.kr
임산부약물정보센터 · 마더세이프
한국마더세이프전문상담센터 임신수유중 약물, 예비임신부 약물상담 1588-7309, (사)임산부약물정보센터.
mothersafe.co.kr
러브플랜
러브플랜
www.lovepl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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