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이런 문자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 [국세청] 현금영수증 발급수단(휴대전화번호, 카드 등)을 홈택스(https://hometax.go.kr/)나 ARS(126)로 등록바랍니다.
문자만 봐서는 피싱인지, 뭔가 잘못된 건지 혼란스러우셨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문자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왜 이런 문자가 오는 걸까요?
- 현금 결제 후, 자동으로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은 경우
- 국세청에서 등록된 발급수단(전화번호/카드번호 등)이 없을 경우
-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발급하지 않고, 소비자가 신청해야 하는 구조인 경우
즉, 내가 현금영수증을 받을 의사가 있다고 표시만 했을 뿐, 실제 등록이 안 되어 있어서 이런 문자가 오는 겁니다.
저 같은경우는 확인해보니까 번호가 잘못 입력 되있더라고요.
현금영수증 발급수단이란?
현금영수증을 자동으로 발급받기 위해 등록해두는 나만의 고유 수단입니다.
- 휴대전화번호
- 현금영수증카드 번호 (국세청 카드)
- 신용카드 번호 (일부 가능)
이 중 하나를 등록하면, 현금으로 결제할 때 자동으로 영수증이 발급돼요.
현금영수증 등록 방법은?
① 홈택스에서 등록하기
-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계산서·영수증·카드] → [현금영수증] → [소비자 발급수단 등록] → [현금영수증 발급용 휴대전화번호/카드관리]
- '휴대폰번호' 또는 '현금영수증카드'를 등록
② ARS로 등록하기
- 국번 없이 ☎ 126 (국세상담센터)
- 음성안내에 따라 1번(현금영수증) → 1번(소비자등록)
- 안내에 따라 휴대전화번호 등 입력
등록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 자동으로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어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반영됩니다.
- 일일이 발급 요청하지 않아도 돼 편리해요.
- 현금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현금영수증을 못 받았는데 나중에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네,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홈택스나 손택스 앱에서 자진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Q2. 등록하면 모든 가맹점에서 자동 발급되나요?
A. 대부분의 가맹점은 자동 발급됩니다. 단, 일부 영세사업장에서는 요청이 필요할 수 있어요.
Q3. 등록된 전화번호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홈택스나 ARS에서 기존 수단을 삭제하고 새로운 전화번호를 다시 등록하시면 됩니다.
Q4.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서 [현금영수증 발급내역 조회]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Q5.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꼭 등록해야 하나요?
A. 네, 등록된 발급수단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6. 가족 명의의 전화번호도 등록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본인 명의의 전화번호나 카드로 등록해야 소득공제가 인정됩니다.
Q7. 한 사람이 여러 발급수단을 등록할 수 있나요?
A. 네, 전화번호와 현금영수증카드 등 여러 수단을 동시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Q8. 자동발급이 안 되면 가맹점에서 수동으로 등록해 줄 수 있나요?
A. 네, 가맹점 단말기에 직접 전화번호를 입력하거나 현금영수증카드를 제시하면 발급해줍니다.
Q9. 현금영수증 발급한 금액은 연말정산에 얼마나 반영되나요?
A.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사용 금액의 3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최대 300만 원 한도)
Q10. 현금영수증 등록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A. 세무적으로 불이익은 없지만, 현금사용분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지 못해 세금 혜택을 놓칠 수 있습니다.
Q11. 현금영수증은 언제까지 발급 신청해야 하나요?
A.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자진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에 한해 적용됩니다.
Q12. 현금영수증은 부가세 신고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A. 네, 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시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을 반영해야 하며 매출로 잡힙니다.
Q13. 소득공제용과 지출증빙용의 차이는 뭔가요?
A. 소득공제용은 근로자/개인이 사용하는 용도이며, 지출증빙용은 사업자가 비용처리용으로 발급받는 방식입니다.
Q14.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을 거부당하면 어떻게 하나요?
A.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가맹점은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Q15. 현금영수증카드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A.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16. 휴대폰 번호가 바뀌었는데 예전 번호로 된 발급내역도 소득공제되나요?
A. 예, 이전 번호가 본인 명의였다면 소득공제는 가능합니다. 다만 향후 일관된 사용을 위해 번호 변경 등록을 권장합니다.
Q17. 연말정산 전에 발급내역을 따로 제출해야 하나요?
A. 아니요. 홈택스에 자동으로 연동되므로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Q18.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현금영수증은 개인 번호로 발급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법인 결제는 법인 명의로 지출증빙용만 가능합니다.
Q19. ATM 기기에서도 현금영수증 발급 등록이 가능한가요?
A. 일부 은행 ATM에서는 현금영수증카드 등록 및 사용이 가능하지만, 기본은 홈택스나 ARS를 이용해야 합니다.
Q20. 매번 전화번호 말하기 불편한데 자동화할 방법은 없나요?
A. 현금영수증카드를 발급받아 소지하거나, 단말기에 자동 저장되도록 등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맺음말
국세청에서 오는 이런 문자, 무시하지 마시고 꼭 등록해두세요.
간단한 등록만으로 연말정산 혜택도 챙기고, 자산관리도 깔끔하게 할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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