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날아온 문자
[신한카드] 09/13일시불 : 971,600원 정상 처리완료. 피해방지 본인 아닐 시(1522-7637) 즉시 신고 바랍니다.
오늘 아무생각없이 일하고 있었는데 저에게 문자가 날아왔네요.
보기만 해도 가슴이 두근.. 카드를 잃어버렸나?
아니면 내 카드 정보가 유출 됐나??
저 같은 고민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해외에서 발송된 문자로 보이스피싱이네요.
요즘 정말 보이스피싱이 많아지고 있네요.
개인정보 및 현금 이체를 요구하는 경우 10)% 금융 사기니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혹여나 보이스피싱에 당하신 분은 아래 사이트 들어가서 바로 신고하세요.
보이스피싱 대처법
1. 입금 금융회사 또는 송금 금융회사콜센터에 즉시 전화하여 피해 신고 및 계좌 지급정지 신청
2. 신분증,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의심스러운 URL 접속으로 악성앱 설치가 위심되는 경우 다음 절차대로 신속 조치
● 휴대전화 초기화나 악성앱 삭제(초기화 전까지 휴대전화 전원을 끄거나 비행기모드 전환)
● 개인정보 노출사실 등록(다른 휴대전화 및 PC 사용을 권장)
- 금강원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pd.fss.or.kr) 접속
- 이용약관, 개인정보제공 등 동의 후 휴대전화 인증으로 본인 확인
-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하여 신규계좌 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 제한
● 본인 계좌 지급정지(일괄 또는 부분) 신청(다른 휴대전화 및 PC 사용을 권장)
-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 접속
- 본인 계좌 지급정지 메뉴에서 은행권, 제2금융권, 증권사 클릭
- 공동인증서 및 휴대전화 인증(2중 인증)으로 본인 확인
- 지급정지를 신청할 계좌를 선택 후 지급정지 신청
● 명의도용된 휴대전화 개설 여부 조회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명의도용방지 서비스 (www.msafer.or.kr) 접속
-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 가입사실현황조회 서비스 메뉴 클릭하여, 본인명의로 개설된 휴대전화 개설 사건여부를 확인
- 명의도용 휴대전화가 개통된 경우. 즉시 해당 이동통신사 등에 회선해지 신청 및 명의도용 신고
- 가입제한 서비스 메뉴 클릭하여, 본인명의 휴대전화 신규개설 차단
3. 경찰서(사이버 수사대)에서 발급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등 증빙서류와 함께 지급정지 신청한 영업점에 피해구제신청 서면접수(신청일 3 영업일이내, 필요서류는 방문 전 금융회사 또는 경찰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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