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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구리/유용한 정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법 및 대처방법(+피해시 주요 연락처)

by 코코아빠 2023.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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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보이스피싱 전화와 문자..

점점 사기도 진화해가고 있습니다.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예방요령

◎ 금융거래정보 요구는 절대 응대하지 말 것

- 전화로 개인정보 유출, 범죄사건 연루 등을 이유로 계좌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를 묻거나 인터넷 사이트에 입력을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하며, 특히 텔레뱅킹의 경우 인터넷뱅킹과 달리 공인인증서 재발급 등의 절차가 필요치 않아 타인이 취득 시 사기피해에 취약

 

◎ 현금지급기로 유인하면 100% 보이스피싱

-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세금, 보험료 등을 환급해 준다거나 계좌안전조치를 취해주겠다면서 현금지급기로 유인하는 경우 절대로 응하지 말 것

 

◎ 자녀납치 보이스피싱에 미리 대비

- 자녀납치 보이스피싱 대비를 위해 평소 자녀의 친구, 선생님, 인척 등의 연락처를 미리 확보할 것

 

◎ 개인·금융거래정보를 미리 알고 접근하는 경우에도 내용의 진위를 확인

- 최근 개인·금융거래정보를 미리 알고 접근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화, 문자메시지, 인터넷메신저 내용의 진위를 반드시 확인할 것

 

◎ 피해를 당한 경우 신속히 지급정지를 요청

- 보이스피싱을 당한 경우 경찰청 112 콜센터 또는 금융회사 콜센터를 통해 신속히 사기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요청할 것

 

◎ 유출된 금융거래정보는 즉시 폐기

- 유출된 금융거래정보는 즉시 해지하거나 폐기할 것

 

◎ 예금통장 및 현금(체크)카드 양도 금지

- 통장이나 현금(체크)카드현금(체크) 카드 양도 시 범죄에 이용되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양도하지 말아야 하며, 통장이나 현금(체크) 카드 양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발신(전화)번호는 조작이 가능함에 유의

- 텔레뱅킹 사전지정번호제에 가입되었다 하더라도 인터넷 교환기를 통해 발신번호 조작이 가능하므로, 사기범들이 피해자들에게 "사전지정번호제에 가입한 본인 외에는 어느 누구도 텔레뱅킹을 이용하지 못하니 안심하라"라고 하는 말에 현혹되지 말 것

※ 사전지정번호제란 사전에 등록된 특정 전화번호만 텔레뱅킹을 할 수 있는 제도

 

◎ 금융회사 등의 정확한 홈페이지 여부 확인 필요

피싱사이트의 경우 정상적인 주소가 아니므로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수신된 금융회사 및 공공기관의 홈페이지는 반드시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정확한 주소인지를 확인할 것

 

◎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적극 활용

타인에 의해 무단으로 공인인증서가 재발급되는 것 등을 예방하기 위해 12.9.25일부터 각 은행에서 시범 시행하는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적극 활용할 것

 

보이스피싱 피해시 대처방법

1. 입금 금융회사 또는 송금 금융회사콜센터에 즉시 전화하여 피해 신고 및 계좌 지급정지 신청

2. 신분증,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의심스러운 URL 접속으로 악성앱 설치가 위심되는 경우 다음 절차대로 신속 조치

 

● 휴대전화 초기화나 악성앱 삭제(초기화 전까지 휴대전화 전원을 끄거나 비행기모드 전환)

 

● 개인정보 노출사실 등록(다른 휴대전화 및 PC 사용을 권장)

- 금강원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pd.fss.or.kr) 접속

- 이용약관, 개인정보제공 등 동의 후 휴대전화 인증으로 본인 확인

-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하여 신규계좌 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 제한

 

● 본인 계좌 지급정지(일괄 또는 부분) 신청(다른 휴대전화 및 PC 사용을 권장)

-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 접속

- 본인 계좌 지급정지 메뉴에서 은행권, 제2금융권, 증권사 클릭

- 공동인증서 및 휴대전화 인증(2중 인증)으로 본인 확인

- 지급정지를 신청할 계좌를 선택 후 지급정지 신청

 

● 명의도용된 휴대전화 개설 여부 조회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명의도용방지 서비스(www.msafer.or.kr) 접속

-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 가입사실현황조회 서비스 메뉴 클릭하여, 본인명의로 개설된 휴대전화 개설 사건여부를 확인

- 명의도용 휴대전화가 개통된 경우. 즉시 해당 이동통신사 등에 회선해지 신청 및 명의도용 신고

- 가입제한 서비스 메뉴 클릭하여, 본인명의 휴대전화 신규개설 차단

 

 

명의도용방지서비스 바로가기

 

 

3. 경찰서(사이버 수사대)에서 발급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등 증빙서류와 함께 지급정지 신청한 영업점에 피해구제신청 서면접수(신청일 3 영업일이내, 필요서류는 방문 전 금융회사 또는 경찰서 문의)

 

4. 보이스피싱 피해시 주요 연락처

은행 전화번호 은행 전화번호
우리은행 1588-5000, 1599-5000 제주은행 1588-0079
스탠더드차타드 1588-1599 전북은행 1588-4477
KEB 하나은행 1599-1111 BNK 경남은행 1588-8585
KDB 산업은행 1588-1500 신한은행 1544-8000
IBK 기업은행 1588-2588 CITI(씨티은행) 1588-7000
NH Bank(농협은행) 1588-2100, 1544-2100 KB 국민은행 1588-9999, 1599-9999
SH BANK 1588-1515 DGB 대구은행 1588-5050
신협 1566-6000 BNK 부산은행 1588-6200
우정사업본부 1588-1900 광주은행 1588-3388, 1600-4000
MG 새마을금고 1599-9000 SJ 산립조합중앙회 1544-4200
경찰청 국번없이 112 피싱사기 피해신고
금융감독원 국번없이 1332 피싱사기 관련 문의·상담
한국인터넷진흥원 국번없이 118 금융기관 등 사칭한 스팸메시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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