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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구리

거리두기 개편안 총정리(2월 19일 ~ 3월 13일)

by 코코아빠 2022.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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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바뀌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이번에 바뀐 거리두기 개편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크게 바뀐점은 식당이나 카페 영업시간 제한을 기존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한시간 연장한 점입니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는 대선 이후인 3월 13일까지 적용됩니다.

또한 3월 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었던 청소년 방역패스도 한 달 연기해 4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밝혔습니다.

 

사적모임 - 6명까지 사적모임 가능

<적용제외사항>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 포함

 

●아동(만 12세 이하)·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시설 관리자가 있는 실외 스포츠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최소인원이 필요한 경우(사적모임 제한 초과인원은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가능)

- 단, 운동, 종목별 경기 인원이 1.5배 초과 금지(예 : 풋살 최대 15명)

 

행사·집회

● (1명~49명) 접종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49명까지 가능

● (50명~299명) 참석인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가능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무도장

● (운영시간 제한) 22시 ~ 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중단

● 접종완료자, 완치자만 이용 가능

● (콜라텍·무도장) 읍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노래(코인) 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목욕탕, 찜질방, 사우나시설 등), 카지노(외국인 카지노 제외), 멀티방, 마사지업소·안마소

● (운영시간 제한) 22~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중단

●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이용 가능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경륜·경정·경마장

●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이용 가능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코 음료는 허용)

 

 

식당·카페(일반, 휴게, 제과, 홀덤펍 등)

● (운영시간 제한) 22시 ~ 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중단(식당·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 접종미완료자 1인 단독이용만 가능

 

PC방

● (운영시간 제한) 22시 ~ 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중단

●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이용 가능

● 좌석 간 칸막이 없는 경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실내 스포츠경기(관람)장

●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이용 가능

 

파티룸

● (운영시간 제한) 22시 ~ 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중단

●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이용 가능

 

결혼식장, 돌잔치, 장례식장

(이용 가능 대상)

- 접종 구분없이 50명 미만

-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시 300명 미만

- (결혼식) 미접종자 49명 + 접종완료자 201명도 가능

- (밀집도) 시설 면적의 4㎡당 1명, 테이블간 거리두기 또는 한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놀이공원·워터파크

● 수용인원의 50% 인원 제한

● 식당 등 부대시설은 해당 시설 수칙 준수

 

오락실

● (운영시간 제한) 22시 ~ 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중단

● 시설 신고허가 면적 4㎡당 1명 또는 좌석 한 칸 띄우기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실외 스포츠경기(관람)장

● 수용인원의 50%(접종완료자 등 구분된 공간에 있는 경우, 해당 구역 수용인원의 100%까지 입장 가능)

●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 별도 공간에 있는 경우, 취식 가능

 

실외체육시설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가능

 

숙박시설

●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주최 자제 권고

*이벤트룸 운영 및 바베큐 파티 등

 

키즈카페

● 시설면적 4㎡ 당 1명

 

전시회·박람회

● 49명까지(접종여부 구분없이), 50명 이상(참석자 전원 접종 완료자등으로 구성)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전시장 외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가능

 

이·미용업,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국제회의·학술행사

● 49명 까지(접종여부 구분없음), 50명 이상(참석자 전원 접종 완료자등으로 구성)

 

학원 등(교습소, 직업훈련기관)

● (운영시간 제한) 22시 ~ 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중단(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한정)

 

독서실, 스터디카페

● 지정구역(푸드존 등) 외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도서관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시설 내 식당·카페 또는 휴게실 등 별도 섭취공간 마련 시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가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 사전예약제 운영 권고

 

영화관·공연장

● (운영시간 제한) 22시 ~ 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중단

- 단, 22시 이전 시작하는 영화·공연에 한해 각각 당해 영화 및 공연 종료시까지 운영(이용) 가능하되 종료 시각은 24시 초과 금지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상점, 마트, 백화점(300㎡ 이상)

● 시식·시음·견본품(마스크 벗는 경우로 한정) 서비스 금지

 

종교시설

● 정규종교활동 시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

-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 70%(취식, 큰소리로 기도 등 금지)

● 종교행사 최대 49명 까지(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최대 299인까지) 가능

● (소모임·성가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운영가능(취식, 큰소리로 기도 등 금지)

- 소모임은 사적모임 인원범위 안에서 종교시설 내에서만 가능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요양병원, 요양시설

● 종사자 선체검사 등 실시

 

사회복지시설

●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운영

 

대중교통

● 마스크 착용

● 교통수단(차량) 내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

● 실내 전체 + 2m 거리두기가 유지되지 않는 실외

● 위반시 과태료 부과(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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