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증명서 발급 방법과 절차 (+양식 공유)
사실혼관계증명서는 법적으로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부부처럼 함께 생활하는 관계임을 입증해야 할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주민센터에서는 사실혼관계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사실혼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아래에서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 사실혼관계증명이 필요한 상황
-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 병원에서 의료 결정 대리 시
- 자녀 출생 시 가족관계 등록
- 배우자 사망 후 상속 관련 소송
- 외국인 배우자 비자 발급
- 회사 복지나 경조사 등 배우자 증명 필요 시
✅ 사실혼관계증명서 발급 관련 핵심 요약
항목 | 내용 |
---|---|
공식 문서 여부 | 행정기관에서 발급하는 공식 서류 아님 |
주민센터 발급 | ❌ 주민센터에서는 발급 또는 등록 불가 |
작성 주체 | 사실혼 당사자가 직접 작성 |
입증 방식 | 사실혼 확인서, 공동생활 증거, 진술서 등으로 구성 |
공증 가능 여부 | ✔ 필요 시 공증사무소에서 공증 후 제출 |
제출 가능 기관 | 건보공단, 병원, 출입국사무소, 법원, 회사 등 |
📝 사실혼관계 증명 절차
- 사실혼관계확인서 자필 작성
사실혼 관계의 시작 시점, 공동생활 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공동생활 증빙자료 준비
공동명의 통장, 임대차계약서, 자녀 출생증명서, 생활비 지출내역 등 - 제3자의 진술서 확보
부부 관계를 알고 있는 지인 또는 친척의 서면 진술 필요 - 공증 사무소에서 공증
법적 효력 확보가 필요한 경우 공증을 받아 제출 - 기관별 제출
건강보험공단, 병원, 법원,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필요 기관에 제출
📄 사실혼관계 확인서 양식 예시
【사실혼관계 사실확인서】
성명: 홍길동
생년월일: 1985년 1월 1일
주소: 서울특별시 ○○구 ○○로 ○○길 ○○
사실혼 배우자: 김영희 (1986년 2월 2일생)
사실혼 시작일: 2015년 5월경
동거 여부: 예 (2016년부터 현재까지 같은 주소 거주 중)
공동생활 사실:
가사 및 생계 공동 유지
서로를 배우자로 인식하고 생활
주변 지인들 역시 부부로 인식
자녀 출산(있다면)
기타 참고 사항: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공동명의 계좌 및 임대차계약서 보유 등
본인은 위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서명합니다.
2025년 8월 6일
작성자: 홍길동 (서명)
사실혼 배우자: 김영희 (서명)
【진술인 확인】
본인은 위 두 사람의 사실혼 관계를 알고 있으며, 사실혼 관계가 맞음을 증언합니다.
진술인1: 최진수 (주민번호 / 연락처 / 관계 / 서명)
진술인2: 김은정 (주민번호 / 연락처 / 관계 / 서명)
📌 유의사항
- 주민센터에서는 사실혼 증명 관련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 공식 증명서가 아니기 때문에 신중한 작성과 증빙자료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 기관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르므로 제출 기관에 사전 문의가 필요합니다.
- 외국 제출용은 공증 + 번역 공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관련 기관 문의처
- 공증사무소: 공증 비용 및 절차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피부양자 등록 시 필요 서류 안내
-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 비자 신청 관련 사실혼 인정 여부 확인
- 법원: 상속, 위자료, 친권 등 분쟁 시 사실혼 인정 여부 판단
사실혼관계는 서류상 부부는 아니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부부로서의 책임과 권리를 함께 하는 중요한 관계입니다.
공식 서류가 아닌 만큼, 꼼꼼한 준비와 증빙으로 관계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혼관계증명서 관련해서 자주 묻는 질문
Q. 사실혼이란 무엇인가요?
A.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실제로 부부처럼 함께 살며 가정을 이루고 있는 관계를 말합니다.
Q. 사실혼관계증명서를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주민센터에서는 사실혼관계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당사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Q. 사실혼을 증명하기 위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A. 사실혼 확인서, 공동생활 증거(통장, 임대차계약서 등), 제3자의 진술서 등이 필요합니다.
Q. 사실혼확인서는 어떤 양식으로 작성하나요?
A. 자유 양식이지만, 인적사항, 동거 시작 시기, 공동생활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Q. 사실혼관계를 공적으로 입증하려면 반드시 공증이 필요한가요?
A.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법적 효력을 높이기 위해 공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 사실혼 상태에서 자녀가 태어나면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나요?
A. 예. 부의 인지 절차를 통해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Q. 사실혼 배우자와 이별하면 이혼절차가 필요한가요?
A. 아닙니다. 혼인신고가 없었기 때문에 법적 이혼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Q. 사실혼도 상속권이 인정되나요?
A.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법원이 사실혼을 인정하는 경우 유족급여나 일부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Q. 사실혼 배우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나요?
A. 가능하나, 공단이 요구하는 증빙서류(공동생활 자료 등)를 충족해야 합니다.
Q. 병원에서 사실혼 배우자가 보호자 역할을 할 수 있나요?
A. 병원 정책에 따라 다르며,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Q. 사실혼관계를 법원에 증명해야 할 상황은 어떤 경우인가요?
A. 상속,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다툼 등의 민사소송에서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외국인 배우자와 사실혼일 경우 혼인비자(F-6)를 받을 수 있나요?
A. 일반적으로 혼인신고 후만 가능하지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문의가 필요합니다.
Q. 사실혼 확인서에 제3자의 진술은 꼭 필요한가요?
A. 강제는 아니지만, 객관적인 사실 입증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Q. 사실혼 기간이 짧아도 증명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하지만, 짧은 기간일수록 공동생활 증빙이 더 중요해집니다.
Q. 사실혼관계 확인서만으로 법적 부부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이상 법적으로는 '부부'가 아닌 상태입니다.
Q. 공증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A. 가까운 공증사무소나 법무법인을 통해 사실혼확인서에 대한 공증이 가능합니다.
Q. 공동명의 통장은 반드시 있어야 하나요?
A. 필수는 아니지만, 공동생활을 입증하는 유력한 자료가 됩니다.
Q. 임대차계약서에 두 사람 이름이 모두 있어야 하나요?
A. 그렇다면 사실혼 증명에 큰 도움이 되지만, 단독명의라도 생활내역이 입증된다면 보완 가능합니다.
Q. 사실혼 관계도 주거급여 등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상황에 따라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복지 제도는 '혼인신고' 기준입니다. 개별 기관 문의가 필요합니다.
Q. 사실혼관계 종료 후에도 과거 사실혼관계를 증명해야 할 일이 생길 수 있나요?
A. 예. 과거 사실혼기간 동안 발생한 법적 분쟁(재산, 자녀 등)에 대해 증명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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