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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장기재직휴가, 얼마나 쉴 수 있을까?
서울시 소속 공무원으로 장기근속 중이라면, 일정 근속 기간마다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서울시 본청 및 산하 기관의 '장기재직 특별휴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재직 특별휴가 일수 정리
재직 기간 | 휴가 일수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최대 5일 |
10년 이상 ~ 20년 미만 | 최대 15일 |
20년 이상 ~ 30년 미만 | 최대 25일 |
30년 이상 | 최대 25일 |
※ 위 일수는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부여되며, 실제 휴가 사용은 기관의 업무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 · 서초구 · 송파구 장기재직휴가 비교
재직 기간 | 강남구 | 서초구 | 송파구 |
---|---|---|---|
5년 ~ 10년 미만 | 10일 | 5일 | 5일 |
10년 ~ 20년 미만 | 20일 | 15일 | 15일 |
20년 ~ 30년 미만 | 30일 | 20일 | 25일 |
30년 이상 | 30일 | 20일 | 25일 |
해설 요약
- 강남구: 전 구간에서 가장 많은 휴가 일수를 제공. 최대 30일까지 허용.
- 서초구: 5년 이상 재직자부터 휴가 제공. 최대 20일.
- 송파구: 서울시 본청 기준과 유사. 5년 이상부터 휴가 발생, 최대 25일.
유의사항
- 모든 구는 소속기관장의 허가가 있어야 휴가 사용 가능.
- 상기 일수는 최대 허용 기준으로, 실사용은 부서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휴직, 병가 등은 재직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인사팀에 사전 확인 권장.
장기근속에 대한 보상으로 제공되는 장기재직휴가! 제도를 잘 파악하고 나에게 맞는 시점에 알차게 활용해보세요.
장기재직휴가 FAQ
Q1. 장기재직휴가는 연차와 별도로 주어지나요?
A. 네. 장기재직휴가는 통상 연가(연차)와 별도로 부여되며, 특별휴가 성격입니다. 다만, 실제 부여 및 사용 시점은 소속기관의 지침에 따릅니다.
A. 네. 장기재직휴가는 통상 연가(연차)와 별도로 부여되며, 특별휴가 성격입니다. 다만, 실제 부여 및 사용 시점은 소속기관의 지침에 따릅니다.
Q2. 휴직 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되나요?
A. 일반적으로 휴직 기간(육아휴직, 병가 등)은 재직기간에서 제외되며, 실근무 연수를 기준으로 휴가가 산정됩니다.
A. 일반적으로 휴직 기간(육아휴직, 병가 등)은 재직기간에서 제외되며, 실근무 연수를 기준으로 휴가가 산정됩니다.
Q3.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나요?
A. 네. 사용일수가 10일 이하인 경우 1회 분할 사용이 가능하고, 15일 이상인 경우 최대 3회 분할도 가능합니다. 단, 기관별로 세부 운영지침이 다를 수 있습니다.
A. 네. 사용일수가 10일 이하인 경우 1회 분할 사용이 가능하고, 15일 이상인 경우 최대 3회 분할도 가능합니다. 단, 기관별로 세부 운영지침이 다를 수 있습니다.
Q4. 소멸시효가 있나요?
A. 대부분 발생 연도 내 미사용 시 소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휴가 발생 시점에 꼭 사용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A. 대부분 발생 연도 내 미사용 시 소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휴가 발생 시점에 꼭 사용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Q5. 상급자가 승인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나요?
A. 맞습니다. 장기재직휴가는 '허가형 휴가'로, 반드시 소속기관장의 사전 허가가 있어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인력 대체나 업무 공백 등의 사유로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A. 맞습니다. 장기재직휴가는 '허가형 휴가'로, 반드시 소속기관장의 사전 허가가 있어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인력 대체나 업무 공백 등의 사유로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운영 방식 및 팁
- 연속 또는 분할 사용 가능 (15일 이상일 경우 최대 3회 분할 허용)
- 재직기간 산정 기준일: 일반적으로 매년 1월 1일
- 휴가 신청 방법: 소속 기관의 인사담당 부서에 신청
Check Point
- 장기근속자에 대한 보상 제도이므로 휴직 기간은 근속 연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휴가 승인 여부는 소속 부서장 판단에 따르므로,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 특별휴가는 통상 연차휴가와는 별도로 부여되므로 적극 활용이 가능합니다.
마무리
서울시 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는 오랜 기간 성실히 근무한 직원에게 주어지는 소중한 리프레시 기회입니다.
내가 언제 해당되는지 체크하고, 필요 시 미리 휴가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좋겠죠?
앞으로도 더 나은 복무 환경이 마련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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