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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구리/유용한 정보

서울시 공무원 장기재직휴가 일수 정리

by 코코아빠 2025.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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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장기재직휴가 일수 정리

 

서울시 공무원 장기재직휴가, 얼마나 쉴 수 있을까?

서울시 소속 공무원으로 장기근속 중이라면, 일정 근속 기간마다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서울시 본청 및 산하 기관의 '장기재직 특별휴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재직 특별휴가 일수 정리

재직 기간 휴가 일수
5년 이상 ~ 10년 미만 최대 5일
10년 이상 ~ 20년 미만 최대 15일
20년 이상 ~ 30년 미만 최대 25일
30년 이상 최대 25일

※ 위 일수는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부여되며, 실제 휴가 사용은 기관의 업무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 · 서초구 · 송파구 장기재직휴가 비교

재직 기간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5년 ~ 10년 미만 10일 5일 5일
10년 ~ 20년 미만 20일 15일 15일
20년 ~ 30년 미만 30일 20일 25일
30년 이상 30일 20일 25일

서초구 송파구 강남구 장기재직휴가 비교

 

해설 요약

  • 강남구: 전 구간에서 가장 많은 휴가 일수를 제공. 최대 30일까지 허용.
  • 서초구: 5년 이상 재직자부터 휴가 제공. 최대 20일.
  • 송파구: 서울시 본청 기준과 유사. 5년 이상부터 휴가 발생, 최대 25일.

 

유의사항

  • 모든 구는 소속기관장의 허가가 있어야 휴가 사용 가능.
  • 상기 일수는 최대 허용 기준으로, 실사용은 부서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휴직, 병가 등은 재직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인사팀에 사전 확인 권장.

장기근속에 대한 보상으로 제공되는 장기재직휴가! 제도를 잘 파악하고 나에게 맞는 시점에 알차게 활용해보세요.

 

장기재직휴가 FAQ

Q1. 장기재직휴가는 연차와 별도로 주어지나요?
A. 네. 장기재직휴가는 통상 연가(연차)와 별도로 부여되며, 특별휴가 성격입니다. 다만, 실제 부여 및 사용 시점은 소속기관의 지침에 따릅니다.
Q2. 휴직 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되나요?
A. 일반적으로 휴직 기간(육아휴직, 병가 등)은 재직기간에서 제외되며, 실근무 연수를 기준으로 휴가가 산정됩니다.
Q3.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나요?
A. 네. 사용일수가 10일 이하인 경우 1회 분할 사용이 가능하고, 15일 이상인 경우 최대 3회 분할도 가능합니다. 단, 기관별로 세부 운영지침이 다를 수 있습니다.
Q4. 소멸시효가 있나요?
A. 대부분 발생 연도 내 미사용 시 소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휴가 발생 시점에 꼭 사용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Q5. 상급자가 승인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나요?
A. 맞습니다. 장기재직휴가는 '허가형 휴가'로, 반드시 소속기관장의 사전 허가가 있어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인력 대체나 업무 공백 등의 사유로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운영 방식 및 팁

  • 연속 또는 분할 사용 가능 (15일 이상일 경우 최대 3회 분할 허용)
  • 재직기간 산정 기준일: 일반적으로 매년 1월 1일
  • 휴가 신청 방법: 소속 기관의 인사담당 부서에 신청

 

Check Point

  • 장기근속자에 대한 보상 제도이므로 휴직 기간은 근속 연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휴가 승인 여부는 소속 부서장 판단에 따르므로,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 특별휴가는 통상 연차휴가와는 별도로 부여되므로 적극 활용이 가능합니다.

 

마무리

서울시 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는 오랜 기간 성실히 근무한 직원에게 주어지는 소중한 리프레시 기회입니다.

내가 언제 해당되는지 체크하고, 필요 시 미리 휴가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좋겠죠?

앞으로도 더 나은 복무 환경이 마련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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