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난임치료휴가 지원금 및 급여 총정리 (+신청방법)
2025년 2월 23일부터 난임치료휴가 제도가 개편되어,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더 나은 혜택이 제공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변경된 제도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난임치료휴가란?
난임치료휴가는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난임 치료를 위해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휴가입니다.
시술 당일뿐만 아니라, 시술 전 검사 및 준비, 시술 직후의 안정기 등도 포함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74조의2에 근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95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 남성과 여성 모두 사용 가능(단 부부 중 1명만 신청 가능)
- 혼인 상태가 아니어도 가능(사실혼 가능)
◎ 사용 가능한 상황 예시
- 난임 시술(인공수정·체외수정) 당일
- 호르몬 주사 등 사전 치료일
- 시술 후 휴식 또는 안정이 필요한 날
- 시술을 위한 검사 및 병원 진료일
◎ 제도 도입 배경
- 출산율 저하 문제 대응의 일환으로 정부가 난임 가정에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 도입
- 직장 내 불이익 없이 난임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보호 마련
- 남성 근로자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양성 평등적 제도
📌 2025년 주요 변경 사항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2025년 2월 23일 시행) |
---|---|---|
휴가 일수 | 연간 3일 (유급 1일 + 무급 2일) | 연간 6일 (유급 2일 + 무급 4일) |
정부 지원금 | 없음 |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유급 2일분 지원 (1일 약 8만 원) |
신청 대상 | 여성 근로자 중심 |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남녀 근로자 모두 신청 가능 |
비밀보장 의무 | 없음 | 사업주의 비밀보장 의무 신설 (2024년 10월 22일부터) |
💰 급여 및 정부 지원금
- 지원 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소속 근로자
- 지원 내용: 유급 2일분에 대해 통상임금 100% 지급 (1일 약 8만 원)
- 신청 주체: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신청
출처: 고용노동부
◎ 지원 대상 요건
-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에 소속된 근로자
-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
- 난임치료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방법
- 근로자는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신청 연월일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를 사업주에게 제출
- 사업주는 근로자가 난임치료를 받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사 또는 의료기관에서 작성하고, 난임치료 예정일이 명기된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가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급여를 신청
📝 신청 방법 및 절차
- 의료기관 진단서 확보: 난임치료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준비
- 휴가 신청: 사업주에게 최소 3일 전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
- 정부 지원금 신청: 사업주가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휴가 사용: 연간 6일 이내에서 분할 사용 가능
◎ 난임치료휴가는 연차와 별도로 사용 가능하며, 연간 6일 이내에서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 사업주는 근로자의 난임치료휴가 사용 사실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되며, 비밀보장 의무릴 지켜야 합니다.
⚠️ 유의사항
- 연차와 별도: 난임치료휴가는 연차와 별도로 사용 가능
- 비밀보장 의무: 사업주는 근로자의 난임치료휴가 사용 사실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 신청 기한: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급여 신청 필요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고용24 홈페이지: www.work24.go.kr
난임치료휴가 자주 묻는 질문(FAQ)
Q. 난임치료 휴가 연간 6일이내최초 2일 유급 지급은 매 회 인공수정을 할 때 마다 적용인가요? 아니면 연간 6일 이내를 회차별로 나누어서 사용해야 하나요?
A.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의 "연간"의 범위는?
○ 근로자의 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1년의 범위 내에서 6일 이내의 휴가를 부여
- (예시) 입사일이 ’24.11.1인 경우, 연간의 범위는 ‘24.11.1~’25.10.31이며, 1년의 범위 내에서 6일의 휴가 부여하여야 함(매년 난임치료휴가 부여)
※ 급여 지급 관련하여, 신청서(대위신청서)·확인서 서식에는 입사일을 따로 받고 있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고용보험 취득일자”로부터 기산하여 지급하되, 취득일자와 실제 입사일이 다를 경우 입사일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 징구하여 처리
◆ 지급요건(아래 요건 모두 충족)
ⓛ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②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근로자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③ 휴가 개시일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분할 사용 시 휴가가 끝난 날 이후 일괄하여 신청)
Q. 난임치료휴가 사용 기준에 재직 기간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A. 난임치료휴가 사용요건에 계속근로기간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Q. 난임치료휴가 신청서는 사업주에게 당일날 제출해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난자채취일등 따로 정해진 기간 에만 신청가능한가요?
A.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지원에 관한 법률제 18조의3에 명시된 난임치료휴가 대상자는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하려는 근로자 (남·녀 근로자 모두 해당)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
- 연간 3일 (최초 1일 유급, 나머지 2일 무급), 1일 단위 분할 사용 가능
난임치료의 범위는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행위 당시를 위한 기간을 의미하며, 해당 시술 직후 안정기·휴식기도 포함됨. 단, 체질개선 및 배란유도를 위한 사전 준비단계 등은 포함하지 않으니 참고바랍니다.
난임치료를 받기 위한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함)를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려는 날(당일 신청 가능), 난임치료휴가 신청 연월일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에게 난임치료를 받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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