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일 대선에 출마한 개혁신당 기호 4번 이준석 후보
오늘은 이준석 후보의 주요 공약들을 분야별, 지역별로 깔끔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이준석
출생 1985. 03. 31.(나이 40세)
학력 하버드대학교 Computer Science / Economics AB 졸업
경력 (전) 개혁신당 당대표, (현) 개혁신당 국회의원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 이준석 공약(정책)
1. 정부 부처 개편 - 대통령 힘 빼고 정부는 일하게
- 여성부·통일부·공수처 폐지
- 안보·전략·사회부총리 등 3부총리 체제로 책임 행정
- 19개 부처 → 13개로 슬림화
2. 리쇼어링 - 공장, 다시 한국으로! 10년간 파격 인센티브!
- 리쇼어링 기업 외국인 노동자 임금 유연 적용
- 울산·여수·창원 등 러스트벨트 재활성화
- 비자·규제 완화로 복귀 인센티브 제공
3. 법인세 자치권 - 세금도 지방이 정한다!
- 국세 중 30% 지방세로 전환
- 기업 유치 경쟁으로 지방 활력 UP
- 지자체에서 해당 법인세에 대한 전면 재량권
4. 최저임금 지역 자율화 - 최저임금, 왜 전국이 똑같아야 합니까?
- 물가와 주거비에 따라 최저임금을 다르게
- 광역의회가 ±30% 조정
- 생활임금 실현 + 기업 부담 완화
5. 연금 개혁 - 낸 만큼 받는 연금 이제 시작입니다!
- 신연금 : 확정기여형으로 신뢰 회복
- 구연금 : 국고 투입 + 자동조정장치 도입으로 해결
- 생활임금 실현 + 기업 부담 완화
6. 교사소송 국가책임제 - 이제, 교사는 혼자가 아닙니다.
- 교육청이 교사 소송 직접 대리
- 교사에 대한 무고 처벌강화
- 교권 보호, 교육 회복의 시작
7. 디텐션(학습지도실) - 수업은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 교실 내 수업방해, 즉시 분리
- 학습지도실 + 생활지원관 도입
- 교권과 학습권을 함께 지킵시다.
8. 든든출발자금 - 청년에게 5천만원, 기회의 엔진을 켜다!
- 만 19 ~ 34세 대상 용도제한 없는 정책금융
- 창업·주거·결혼·자립까지!
- 취업 후 상환/장기 분할 선택 가능
9. 병사→장교 선발제 - 총 대신 기회를 든다!
- 병사·간부 훈련 통합, 성적 우수자는 장교로
- 2년 복무 + 등록금 전액 지원
- 간부 부족 해결 + 공정한 기회
10. 부동산 공약 - 집은 머무는 곳입니다.
- 생애주기 맞춤형 주택 세금 감면
- 59형 집중 공급 & 지방 미분양 해소
- 지역주택조합 폐지
11. 규제기준국가제 - 복잡한 규제, 기준국가 하나로 해결
- 분야별 선도국가 지정으로 명확한 기준 마련
- 규제기준국가제 도입
- 연구진 및 자본, 해외 유출 방지
12. 잠시멈춤대출 제도 - 힘든 시기, 원금상환 잠시 멈춤
- 원금상환 유예, 이자만 내는 대환대출
- 자녀 한명당 2년씩 유예 추가
- 정책금융 30조 투입
13. 국가과학영웅 우대제도 - 성과에는 예우로! 과학자에게도!
- <과학연금>으로 성과 보장
- 과학기술인 패스트트랙 운영
- 연구활동 지원과 국가적 예우
14. 수학교육국가책임제
- 맞춤형 교육으로 수포자 양산 방지
- 수학교육 기초학력 상승 통해 미래 인력 양성 기틀 마련
- 공교육 강화, 사교육 의존 완화
15. 핑크 번호판 제도 - 다자녀 가구 지원과 저출산 대응을 위해
- 다자녀에 대한 사회적 존중과 출생 장려 정책 기여
- 다자녀 가구의 차량 이동, 주차에 대한 실질적 부담 감소
- 다자녀 가정에 대한 가시적 인식과 혜택 부여
이준석 후보 10대 공약 정리
1. 대통령 힘빼고 일잘하는 정부 만든다
○ 목표
- 부처 간 소관 분야 중복과 행정의 칸막이 문제를 최소화하여 효율적이고 전문화된 정부 운영
-실무 중심의 작은 정부 기조 확립 및 부처 이름이 아닌 실제 업무 성과와 전문성을 중시하는 문화 정착
○ 이행방법
① 부처 개편 및 축소 (19부처 → 13부처)
- 유사·중복 업무 부처 통폐합
·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합 (교육과학부)
· 통일부 폐지 및 외교부로 업무 통합 (외교통일부)
· 여성가족부 폐지 및 관련 업무 복지부와 내무부(행정안전부)로 이관
· 보건부를 별도 분리 신설하여 보건의료 분야 전문성 강화
· 국가보훈부를 복지부로 개편하여 복지정책과 통합 운영
· 산업자원통상부와 중소기업벤처부 통합하여 산업에너지부로 일원화
· 국토교통부, 환경부, 해양수산부의 해양 업무를 건설교통부로 통합하고, 수산 분야는 일차산업부로 통합
·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를 각각 문화부, 재정경제부, 내무부로 명칭 변경
② 3부총리제 도입
- 안보부총리, 전략부총리, 사회부총리를 각각 임명하여 책임운영체제 구축
- 대통령 산하 국가안보실 폐지, 안보부총리가 해당 기능 수행
③ 예산 편성 기능 이관
- 기획재정부에서 예산기획 기능을 분리하여 국무총리실 산하 '예산기획실' 신설
- 각 부처 예산 총액 배정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여 특정 부처의 예산 독점 방지
④ 정부기구 효율화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
-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 통합하여 기능적 효율성 극대화
○ 재원조달방안
- 부처 및 위원회 통합을 통한 중복 예산 절감
- 행정 운영 효율화를 통한 예산 절약 및 부처 간 예산 배정 투명성 강화로 추가 재정 투입 최소화
- 축소된 조직 운영을 통해 절감된 인건비와 운영비를 개편 비용으로 활용, 추가 예산 편성 최소화
2. 중국 베트남 공장을 다시 대한민국으로
○ 목표
- 해외로 이전한 국내 기업의 국내 주요 산업단지 리쇼어링 촉진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러스트벨트 해소
- 해외 현지 노동조건을 일정 기간 유지할 수 있도록 외국인 노동자 임금 차등적용 및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의 국내 복귀 유인 극대화
○ 이행방법
① 리쇼어링 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 규제완화
- 대상: 해외로 생산시설을 이전한 국내 기업이 울산미포, 여수, 반월-시화, 온산, 창원, 구미 등 주요 국가산단으로 복귀할 경우
- 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 차등 적용 기간 설정 : 최대 10년
② 외국인 노동자 전용 특수 비자 신설
- 산단 특수 비자(E-9-11)를 신설하여 기업이 원소재지 국가에서 직접 고용한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 유입 절차 간소화
- 특수 비자 쿼터 운영을 통해 기업별 신속한 인력 충원 지원
③ 외국인 노동자 정착 지원 강화
- 언어 및 문화적응 교육 지원 프로그램 운영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 생활 적응 지원 및 산업 현장의 생산성 제고
○ 재원조달방안
- 산업단지 복귀 기업 증가에 따른 고용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장기적인 세수 확보 가능
- 단기적으로는 기존 산업단지 지원 및 외국인 노동자 관련 교육 프로그램 예산 재편성을 통해 충당, 추가 재정 부담 최소화
3. 지자체, 법인세 자치권 부여로 지방 경쟁력 강화!
○ 목표
- 지방자치단체의 법인세 자치권을 확대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자체간 경쟁을 촉진
- 지역 간 재정 자립도 제고 및 실질적인 지방 분권 강화
○ 이행방법
① 법인세 국세분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
- 현행 법인세 국세분의 30%를 감면하고, 감면된 금액 전액을 지방세로 전환
- 지방세로 전환된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 각 지자체가 탄력세율(최대 50%) 적용 가능
② 지자체별 법인세 경쟁 체계 구축
-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기업 유치를 위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자율적으로 결정 및 운용
-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세율을 변경할 경우 2년 후부터 적용하는 시행예고제 도입
③ 지방소비세 이전 효과 극대화
- 법인세 감면 경쟁을 통해 기업 본사 이전 시, 지방소비세(부가가치세의 일부) 이전 효과를 통한 추가적인 지방 재정 확보 가능
- 필요시 지방소비세 비율 추가 상향 조정으로 지방재정 안정성 보완
○ 재원조달방안
- 중앙정부의 의무적 지방교부금 조정을 통해 지자체의 재정 자율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여 별도의 재정 투입 없이 운영 가능
4. 최저임금 최종 결정 권한 지자체에 위임
○ 목표
- 지역 간 생활비 및 인건비 격차를 고려한 최저임금제도 개편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실질적인 지방자치와 지역 상황에 맞는 노동정책 구현
○ 이행방법
① 최저임금 결정 권한의 지방 이양
- 중앙정부 소속 최저임금위원회가 기본 최저임금을 결정한 후, 각 지방자치단체가 기본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30% 범위 내에서 가감 결정할 수 있는 권한 부여
② 지역 실정 반영한 최저임금제도 운영
- 지방자치단체별 주거비, 생활비, 기업의 인건비 부담 수준 등 지역별 경제적 특성을 반영하여 광역지방의회가 자율적으로 최저임금 결정
③ 적용 기준 명확화
- 여러 지역에 사업장을 둔 기업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실질적 근무지를 기준으로 지역별 최저임금 적용
- 지역 간 최저임금 적용이 모호한 경우, 해당 유형은 중앙정부가 결정한 기본 최저임금 적용
○ 재원조달방안
-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기존 최저임금 운영 예산 범위 내에서 시행 가능
-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세수 증가 효과를 통해 장기적으로 지방 재정 강화 예상
5. 국민연금, 신-구 연금 분리가 유일한 해결책
○ 목표
- 국민연금 구조개혁을 통한 지속 가능한 연금체계 구축 및 세대 간 형평성 확보
- '낸 만큼은 반드시 받는' 공정하고 안정적인 연금제도 확립
○ 이행방법
① 신-구 연금 재정 분리
- 개혁 시점 이후 납입되는 보험료를 신연금 계정으로 별도 관리하여 구연금과 완전 재정 분리
② 구연금 미적립부채 관리 방안 시행
- 인구 구조 및 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라 자동으로 연금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조기 시행
- 국고 조기 투입을 통해 미적립 부채 증가 억제
- 과지급 문제(연기제도, 반납·추납 등) 개선을 통해 지출 효율화
③ 확정기여형 구조의 신연금 도입
- 납입 보험료에 따라 급여가 결정되는 확정기여형 방식 도입
- 기대 수익비를 1로 조정하여 '낸 만큼 받는' 구조로 항구적인 연금 안정성 확보
○ 재원조달방안
- 구연금 재정의 국고 투입 조기 실시와 함께 자동조정장치를 통해 연금지급 증가 속도를 억제함으로써 국고투입 규모 최소화
- 신연금은 개인 납입 보험료 기반으로 운영되어 추가 재정 투입이 불필요하여 재정 건전성 유지 가능
6. 교권 보호를 위한 교사 소송 책임제 및 학습지도실 제도 도입
○ 목 표
- 교사에 대한 무분별한 소송과 허위신고로부터 교권과 학습권을 보호
- 교실 내 수업 방해와 문제행동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제도 마련으로 수업권과 학습권 보장
○ 이행방법
①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 및 전담 변호사 배치
- 직무 관련 민형사 소송에 대해 교육청이 직접 대리
- 시도교육청에 전담 변호사를 배치하여 수사·재판 전 과정 지원
② 교사에 대한 허위신고 무고 처벌 강화
- 허위 아동학대 신고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및 형사처벌 부과
③ 학습지도실 및 학생생활지원관 제도 도입
- 학교당 학습지도실 1곳 이상 의무 설치
- 학생생활지원관을 배치하여 문제행동 학생 지도 및 상담 연계
④ 단계적 분리조치 및 사후 적응 프로그램 운영
- 수업방해 등 문제행동 발생 시 긴급성에 따른 분리조치 시행
- 상담·생활지도 중심의 재적응 프로그램 제공
○ 재원조달방안
- 기존 교육청 예산 내 전담 변호사 및 생활지원관 인건비 항목 재편성
- 학습지도실 설치 예산은 교육부 학교환경개선 예산 내 우선 배정
- 허위신고 감소 및 학급붕괴 예방을 통한 행정·수업 손실 비용 절감 효과 기대
7. 5천만원 한도 든든출발자금으로 청년의 도전 응원!
○ 목 표
- 자산 형성과 사회 진출의 시기에 있는 청년에게 초기 자금 지원을 통해 실질적 기회의 평등 실현
- 보호종료아동, 고졸청년, 대학중퇴자 등 제도 사각지대 청년에게 균등한 출발 기반 제공
○ 이행방법
① 정책금융상품 '든든출발자금' 출시
- 청년기본법상 청년(만 19~34세)을 대상으로 하는 용도 제한 없는 대출 상품 제공
- 1분기당 500만원, 최대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연 1.7% 고정금리로 대출 가능
② 상환 방식의 유연성 보장
- 일반상환: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 취업후상환: 일정 소득 발생 시점부터 상환 개시
③ 기존 학자금대출과의 선택 및 전환 가능
- 청년은 학자금대출과 든든출발자금 중 선택 가능하며, 상호 전환 허용
- 전환 시 기존 대출 잔액을 제외한 차액 한도 내에서 추가 대출 허용
④ 용도 제한 및 사후 관리 체계
- 도박, 성매매 등 불법적 용도에 대한 네거티브 방식 제한
- 지출 증빙 미제출 시 추가 대출 제한 등의 관리 장치 도입
○ 재원조달방안
- 연간 74조 원 규모의 청년 정책 예산과 연 2조 원 규모의 학자금대출 예산을 통합적으로 재편성하여 재원을 마련
- 실효성 낮은 기존 청년 사업 및 대출 체계 정비를 통해 예산 효율성과 형평성을 높이고, 별도의 추가 재정 부담 없이 추진 가능
- 상환이 전제된 대출 구조로 국가재정에 미치는 순손실 부담도 최소화됨
8. 현역대상자 가운데 장교 선발한다.
○ 목 표
- 병사 중심의 장교·부사관 선발 구조를 통해 인력 기반 확대 및 복무 유인 강화
- 군 복무와 학업 연계를 보장하여 효율적인 군 인력 운영과 청년 지원 동시 달성
○ 이행방법
① 병사·부사관·장교 기초군사훈련 통합
- 병역의무자 전원을 대상으로 4주간 통합 기초군사훈련 실시
- 훈련 성적과 체력·인성·면접 평가를 바탕으로 우수자를 장교 및 부사관 후보로 선발
② 단기복무 간부 선발제도 도입 및 교육과정 운영
- 장교(상위 10%), 부사관(상위 10~25%)로 선발하여 각 4개월(2개월×2회)의 간부 교육 실시
- 임관 후 1년 7개월 복무(총 2년)하며, 복무 종료 시점에 맞춰 학업 복귀 가능
- 필요시 최대 6개월 범위 내 복무 연장 허용
③ 복무 연계 등록금 지원 제도 도입
- 단기복무 간부로 성실히 복무한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대학 또는 대학원 등록금 전액 지원(국공립 상한 기준)
- 중도 포기 시 지원금 회수 조치 적용
④ 복무 유예제 도입
- 대학 재학생이 기초군사교육을 수료한 후 최대 3년간 복무 유예 가능
- 학기 종료 후나 본인의 선택에 따라 입대 시기 조정 가능
○ 재원조달방안
- 기존 장교·부사관 선발비용과 병력운영 예산 내에서 재배치 가능
- 등록금 지원은 국공립대 기준 상한선 설정을 통해 예산 안정성 확보
- ROTC 정원 미달 및 단기간부 기피로 발생하는 간접비용 감소로 인한 예산 절감 기대
9. 압도적 규제 혁파 위한 '규제기준국가제' 실시
○ 목 표
- 글로벌 선도국가의 규제 수준을 벤치마킹하여 국내 규제를 획기적으로 혁신
- 창업과 신산업의 개척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를 정비하고, 예측 가능하고 일관된 기업환경 조성
○ 이행방법
① 규제기준국가제 도입
- 신청자가 기준국가의 규제 사례를 제시하면, 해당 규제 수준을 국내에서 그대로 적용하는 특별 허가제 신설
- 기존 규제샌드박스제도의 실증특례·임시허가의 한계를 보완한 제도로 설계
② 규제심판원 설치 및 절차 통합
- 국무총리 산하 '규제심판원' 신설하여 신청부터 특례 부여까지 원스톱 처리
- 분야별 분산된 신청 창구를 통합하여 규제 대응 일원화
③ 특례 기간 확대 및 안정성 확보
- 기존 샌드박스의 짧은 특례기간(최대 4년) 한계를 극복하여 최대 10년간 특례 허용
- 인명피해 등 발생 시 즉시 중단할 수 있는 안전장치 병행
④ 사업자단체 중심의 집단 신청 허용
- 개별 기업뿐 아니라 관련 협회·단체가 규제기준국가제 신청 가능
- 단체 가입만으로도 개별 기업이 특례 혜택 향유 가능하도록 설계
⑤ 분야별 규제기준국가 설정 및 법령 개정 로드맵 마련
- 클라우드, 핀테크, 자율주행차 등 분야별로 기준국가(예: 미국, 영국, 독일) 설정
- 향후 5년간 분야별 법령 정비 로드맵 수립 및 단계적 개혁 추진
○ 재원조달방안
- 기존 규제샌드박스 운영예산 및 부처별 규제개선 예산 통합 활용
- 민간 투자 활성화 및 사업허가 절차 간소화에 따른 경제적 유인 증대 효과로 자생적 재정효과 기대
- 중복 행정절차 축소를 통해 정부 규제 관리 비용 절감
10. '과학기술 성과연금' 및 '과학자 패스트트랙' 등 국가과학영웅 우대제도 도입
○ 목 표
- 우수 과학기술인을 국가 차원에서 예우함으로써 연구자 자부심 회복 및 인재 유출 방지
- 연구성과에 기반한 명예 보상과 편의 지원을 통해 연구 몰입 환경 조성
○ 이행방법
① (과학기술)연구자 연금 제도 도입
- 일정 수준 이상의 성과를 달성한 과학기술인에게 포상금과 함께 매월 연금 지급
- 주요 수상자(노벨상, 필즈상, 과학기술훈장 등) 및 고성과 논문 게재자(Impact Factor 기반 등급) 대상
- 성과 누적에 따라 최대 월 500만 원 한도까지 지급하며, 성과 등급별 차등 지급
- 국가연구자연금 기준심의위원회를 통해 분야별 기준 설정 및 심사 운영
② 과학기술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
- SCI급 Q1 저널 게재, 국제학술대회 발표, 국가공공기관 파견, 기술 발표 등 일정 기준 충족 시
- 출입국 심사 시 외교관 수준의 패스트트랙 혜택 제공
- 연구자의 국제 활동 지원 및 과학기술자에 대한 대우 개선 목적
○ 재원조달방안
- 기존 과학기술부 연구포상 예산,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비, 우수성과 지원사업 예산 통합 조정
- 연구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일정 수준의 성과만을 대상으로 하여 예산 절감 - 패스트트랙 제도는 행정 지원 성격으로 별도 예산 부담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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