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자가격리 정보
※ 도착 48시간 전 영국 정부 공식사이트를 통해 승객위치확인서 제출 및 출발 전 72시간 이내 검사받은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위반시 벌금 부과)
● 모든 해외입국자 대상 10일간 자가격리 의무 부여(21년 1월 18일 부터 한국 등 코로나19 저위험국가를 대상으로 운영하던 자가격리 면제 제도 중단)
- 5일 자가격리 후 검사를 실시하여 음성인 경우 격리 해제 가능한 '테스트 투 릴리스' 정책 운영(출발 전 지정된 검사업체에서 검사 예약 필요, 비용 자부담)
● 최근 10일간 여행금지국가로 분류된 40개국을 방문한 이력이 있는 모든 해외입국자는 지정 호텔에서 10일간 격리 의무(비용 자부담)
- 여행금지국가발 해외입국자는 원칙적으로 영국 입국 금지. 단 영국민, 아일랜드국민, 영국 체류비자 소비자는 입국 가능
- 변이바이러스 위험국가를 최근 10일 이내 방문하였음에도 승객위치확인서(Passenger Locator Form)에 미작성 및 허위정보 제공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 가능
- 위험국가발 입국자는 상기 '테스트 투 릴리스' 이용 불가
● 21년 2월 15일 부터 자가/호텔 격리 중 2일째·8일째 추가 PCR 검사 실시(여행 전 온라인으로 사전예약 필요)
- 2차례 검사를 통해 양성판정을 받을 경우 10일간 추가로 격리조치되며, 변이바이러스 여부 확인검사 실시
- '테스트 투 릴리스' 정책은 유지되나 8일째 검사는 반드시 받아야 함
- 첫 번째 필수 검사를 받지 않을 시 벌금 £1,000
- 두 번째 필수 검사를 받지 않을 시 벌금 £ 2,000 및 격리 기간 14일로 자동 연장
- 지정된 호텔에서 격리 하지 않을시 벌금 £5,000 ~ £10,000 부과
이탈리아 자가격리 정보
※ 20년 12월 10일부터 국가를 5그룹(A-E그룹)으로 나누어 입국 제한 조치 실시
A 그룹 국가 : 제한 없이 입국 가능
B 그룹 국가 : C그룹 국가 중 코로나19 위험도가 낮은 국가
C 그룹 국가 : 입국 시 코로나19 PCR(또는 항원검사) 음성확인서 지참 → 입국 후 5일간 자가격리 실시(자가격리 종료 후 코로나19 검사 실시)
D 그룹 국가 : 입국사유에 관계없이 입국 가능하나, 입국 시 코로나19 PCR(또는 항원검사) 음성확인서(입국 전 48시간 내 실시) 지참 → 입국 후 10일 자가격리 실시(자가격리 종료 후 코로나19 검사 실시
E 그룹 국가 : A~D그룹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로 입국 금지( 업무, 건강, 학업, 긴급, 거주지 복귀 사유 등 예외적 사유로만 입국 가능)
● 한국은 D 그룹 국가
→ 입국 시 코로나19 PCR(또는 항원검사) 음성확인서(입국 전 48시간 내 실시) 지참
→ 입국 후 10일 자가격리 실시
→ 자가격리 종료 후 코로나19 검사 실시
● 자가격리 면제 조건
- 필수적 업무, 건강, 긴급한 사유로 입국 후 120시간 이내 출국하는 자
- 36시간 이내 환승을 위해 입국한 자
스페인 자가격리 정보
※ 스페인 국가 거주자는 국적에 관계없이 스페인 입국 가능하며, 한국인은 단기방문시 무사증 입국(최대 90일)이 가능하나 입국시 3단계 특별 검역절차를 거쳐야함
● 3단계 특별 검역절차
1단계 : 도착 전 2일 이내 온라인 특별검역신고서 작성, 도착 시 QR 코드 제시(스페인 보건부의 Spain Travel Health 사이트 또는 모바일앱 SpTH에서 작성),
2단계 : 발열체크
3단계 : 대면심사
- 상기 국가 외 EU+ 역외국의 경우, EU 거주자, 장기체류비자 또는 학생비자 소지자, 증빙서류를 갖춘 필수 출장인력은 예외적으로 입국 가능
● 변이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21년 2월 3일부터 브라질 및 남아공발 항공편 입국 제한
- 21년 3월 8일부터 지역사회 확산국가 출발 해외입국자 대상 입국 후 10일간 의무 자가격리
포르투갈 자가격리 정보
2021년 5월 1일 ~ 5월 16일 간 출발지에 따라 아래 조치 적용
- 모든 승객은 portugalcleanandsafe.pt/en/passenger-locator-card에서 체크인 후 항공편 탑승전까지 승객위치확인서 온라인 작성 및 제출 의무(최초 탑승 항공편명 및 좌석번호 입력)
EU+ 역외 안전국가지역(한국포함)에서 출발한 항공편을 통해 입국 시 관광 등 비필수적 목적 입국 가능 : 항공기 탑승 72시간 이내 실시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지참 필요(2세 미만 아동은 제출 면제)
- 단 한국에서 출발했더라도 포르투갈에서 자가격리 의무를 적용 중인 국가에서 환승해 입국하는 경우 14일 자가격리 또는 지정시설에서 격리 의무
EU 및 쉥겐 국가 또는 제3국 중 남아공, 브라질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을 통해 입국 시 최근 14일간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수 기준에 따른 차등적 제한조치 적용(필수목적인 경우에만 여행할 것을 권고, 2세 미만 아동은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제출 면제)
EU+ 및 상기 안전국가지역 이외 제3국가에서 출발하는 항공편 이용 시 비즈니스(출장), 유학, 가족방문, 의료, 인도적 사유 등 필수적 목적에 한해서만 입국 허용(관광 등 비필수적 목적 입국 불허)
규정이 매일 바뀔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대사관, 외교부 등 공식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검사(PCR) 음성 확인서(영문 증명서) 발급 가능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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