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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구리

미국 입국정보(지역별 자가격리 및 해외입국자에 대한 조치)

by 코코아빠 2021.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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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지역별 자가격리 현황

모든 주 공통

 

美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21.1.26 부터 2세 이상의 모든 미국 입국 항공편 승객(경유 승객 포함) 대상 탑승 전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소지 여부 확인 의무화

 

미국으로 출발하기 전 3일 이내에 진단검사(핵산증폭검사 또는 항원검사)를 실시하고 음성확인서를 항공사에 제출(항공사는 탑승 전 모든 승객에 대한 진단검사 결과를 확인)

- 음성확인서에는 검사 대상자 정보, 표본 수집 날짜, 진단검사의 종류가 반드시 기재되어있어야함

- 지난 3개월 이내 코로나19 감염 후 회복한 사람의 경우 양성확인서와 의료진 또는 보건 담당자로부터 발급받은 회복증빙서류 지참 필요

 

1대 이상의 경유편을 이용할 경우 첫 탑승 시점을 기준으로 함(경유시간이 24시간 이내인 경우)

- 경유시간이 2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미국 입국 시점을 기준으로 3일 내 진단검사를 받아야 함.

 

CDC는 미국 도착 후 3-5일 안에 다시 진단검사를 받고 7일 자가격리 권고

- 진단검사 결과가 음성이라도 7일간 집에 머무를 것을 권고, 검사를 받지 않았을 경우 10일간 집에 머무르며 주정부 또는 지역정부의 지침 준수 필요

- 백신접종 완료자는 자가격리 조치 이행 불필요

 

최근 14일 이내 중국(홍콩, 마카오 제외), 이란, 쉥겐 26개국, 영국, 아일랜드, 브라질, 남아공, 인도(2021.5.4 부터) 방문(환승 포함) 후 입국하는 외국인 대상 입국 제한(음성확인서 지참 시에도 입국 불가)

 

※ 입국 제한의 예상 대상자

영주권자,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배우자, 21세 미만이며 미혼인 미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부모·법적 보호자, 21세 미만이며 미혼인 미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21세 미만이며 미혼인 형제자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자녀·양자·피보호자, 동 바이러스 통제 및 완화 관련 목적으로 미 정부의 초청에 따라 미국에 입국하는자, 비행기선박의 승무원, 외국 공무원 및 직계가족 자격으로 입국하는자(A-1, A-2, C-2, C-3 비자 소지자), 이민 비자 및 약혼자 비자 소지자, 교류 목적 방문자(부모, 인턴, 특수교사, 중대한 외교 정책 목적, 비행사 및 승무원(훈련 및 비행, 배달, 유지보수를 위한 방문 등)), 가을에 학업을 시작하려는 학생,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이 적용되는 학생 및 특정 학자, 언론인 및 인프라 제공자 등

 

지역별 자가격리 현황

(동일 주 내에서도 카운티, 시 등 지역별 조치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출발 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워싱턴 DC

20년 1월 9일 부터 코로나19 고위험지역(한국포함)에서의 방문자에 대하여 DC 도착 전 72시간 이내에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고 음성확인서 지참 요구(위반 시 민형사처벌 가능)

백신 접종 완료자 또는 코로나19 회복자의 경우 접종카드 등 확인서류 지참 시 진단 검사 및 자가격리 면제 가능(21년 3월 3일 발표)

- 90일 이내 양성 판정을 받았고 증상이 없는 자, 또는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14일이 경과했으며 증상이 없는 자

(예외대상자)

필수 업무를 위한 DC 방문자 중 코로나19 재검사 후 테스트 결과를 기다리는 자, DC를 24시간 이하로 방문하는 자, 가족의 응급상황으로 인해 DC를 방문하는 자에 대해 코로나19 음성확인서는 요구되지 않음

 

뉴욕州

美CDC가 2단계 이상 국가(한국 포함)로 지정한 국가에서 뉴욕주를 방문하는 경우, 여행자 정보 작성 및 10일간의 자가격리 의무 부과

- 뉴욕주 도착 전 72시간 내에 발급받은 코로나19 음성확인서 구비, 도착일로부터 최소 3일간 자가격리 실시 후 4일째에 진단검사를 받고 음성인 경우 격리 해제 가능

 

뉴햄프셔州

해외에서 방문 시 10일 자가격리 권고

- 단 백신접종 완료 후 14일 경과 또는 코로나19 감염에서 회복 후 90일 이내일 경우 자가격리 면제

 

로드아일랜드州

해외에서 방문시 10일 자가격리 의무

- 단 도착 후 5일차에 코로나19 검사로 음성 확인 시 격리기간 7일로 단축 가능

 

매사추세츠州

※ 해외에서 방문시 10일 자가격리 권고

- 단 도착 전 72시간 내 실시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소지할 경우 또는 백신접종 완료 후 14일 경과 시 자가격리 면제

 

메릴랜드州

21년 3월 12일 부터 메릴랜드주가 최종목적지인 여행자의 경우 코로나19 진단검사 권장

 

메인州

해외에서 방문시 10일 자가격리(의무) 또는 도착 3~5일차에 코로나19 검사하여 음성일 경우 7일간 자가격리(의무)

 

버몬트州

해외에서 방문 시 도착 전 3일 이내 코로나19 검사 의무

- 단 백신접종 완료 후 14일 경과 또는 코로나19 감염에서 회복 후 90일 이내일 경우 검사 면제

 

알래스카州

출발 72시간 이내의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소지 필요

권고사항 : 알래스카 도착 전 포털을 통해 여행자신고서 제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소지(미소지 시 알래스카주 소재 검사소에서 검사), 임국 후 5~14일 사이에 코로나19 재검사

 

캘리포니아州

다른 주·국가로부터 도착 시 10일 자가격리 권고

- 단, 비상대응 등 예외조건 충족 시 권고 적용 예외

 

코네티컷州

20년 12월 19일 부터 미국 내 타지역(인접주 뉴욕, 뉴저지, 로드아일랜드 제외) 및 해외에서 코네티컷주를 방문하는 여행자는 도착 후 10일간 의무 자가격리(위반 시 벌금 부과)

- 단, 필수 노동자 및 코네티컷주 도착 전 72시간 이내 또는 도착 후 실시한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확인 시 자가격리 면제 가능

 

펜실베니아州

주 진입 전 72시간 내 발급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구비 또는 10일간 자가격리 의무(위반 시 벌금 부과)

- 단, 근로 및 치료 등 의료 목적, 군/법정 명려에 따라 통행자, 단순 경유·통과자 등의 경우 의무 자가격리 면제

 

하와이州

방문자에 대한 10일간 의무격리 조치 실시

- 단 출발 기준 72시간 전 하와이주 지정 검사기관에서 실시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시 의무격리 면제가 가능한 '여행 전 검사 프로그램(Pre-Travel Test Program)' 시행 중(미국행 항공기 탑승시의 음성확인서 소지 의무와는 별개로, 하와이주에서 격리면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지정 검사기관에서 실시한 음성확인서 제출 필요)

하와이주 지정 검사기관 : 연세대세브란스병원, 인하대병원, 강북삼성병원, 서울아산병원)

지정 검사 기관 목록은 하와이주 관광청 홈페이지(Hawaiitourismauthority.org)에서 확인 가능

상기 여행 전 검사 프로그램을 통한 의무격리 면제는 오우후섬, 마이우섬, 하와이섬에서만 가능하며, 카우아이섬은 격리면제 제도 잠정 중단

 

 

출발지역, 체류기간,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소지 등과 관계없이 모든 입국자는 정부 지정 시설에서 14일간 격리

- 시설격리 7일차에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여 음성인 경우 자가격리 전환 가능

 

미국령 사모아

입국한 모든 방문자는 미국령 사모아를 입국하기 전 하와이에서 14일 체류, 건강검진서 제출, 입국 시 추가적으로 보건 검진을 받은 후 그 결과에 따라 방문자를 14일간 격리조치

 

사이판

백신접종 여부와 입국 목적에 따라 A-D그룹으로 분류하여 격리조치 시행

 

A그룹 - 사이판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자

체류장소가 보건부 기준에 부합하고 동거인 전원 백신 접종 완료 시 격리 면제 가능

B그룹 1 - 사이판 보건부에서 사전 승인받은 긴급 필수 인력

보건부의 자가격리 장소 기준에 부합하고 동거인 전원 백신 접종 완료 시 자가격리 가능

B그룹 2 - 사이판 보건부에서 사전 승인받은 백신 접종을 완료한 필수인력

보건부의 자가격리 장소 기준에 부합하고 동거인 전원 백신 접종 완료 시 자가격리 가능

B그룹 3 - 사이판 보건부에서 사전 승인받은 백신 미접종 필수인력

보건부의 자가 격리 장소 기준에 부합하고 동거인 전원 백신 접종 완료 시 자가격리 가능

D그룹 - 상기 그룹 이외 대상자

정부 지정 격리시설 격리 실시

 

- 입국 후 14일간 북마리아나 보건부 모니터링 시스템에 코로나19 증상 여부 등 신고

- 입국 당일 공항에서 지정 격리시설로 이동하여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 입국 후 5일째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하여 음성 시 격리 종료

- 백신접종 완료자(2차 접종 완료 후 14일 이상 경과한 자)는 입국 시 백신 접종확인증 제출 필요

 

푸에르토리코

모든 내외국민 대상 도착 시 여행신고서와 항공기 도착 시간 기준 72시간 이내에 발급된 코로나19 음성 결과확인서, 공항 출구 확인 번호와 QR코드 제출 의무(푸에르토리코 보건부의 포털사이트에 결과서 옵로드 시 확인 가능)

- San Juan 국제공항 입출국 시 공항 내 PCR 검사 가능($110 자부담, 6~12 a.m. 이용 가능)

유증상자의 경우 공항 내에서 코로나19 검사 실시하여 PCR분자검사 음성 판정을 받을 때까지 14일 의무격리

 

버진아일랜드

입국 전 버진아일랜드 여행 심사 포털(Tracel Screening Potal)에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사전 제출 의무(미 제출시 비행기 탑승 거부)

 

2021년 5월 8일 기준입니다.

규정이 매일 바뀔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대사관, 외규부 등 공식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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