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주 공통
美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21.1.26 부터 2세 이상의 모든 미국 입국 항공편 승객(경유 승객 포함) 대상 탑승 전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소지 여부 확인 의무화
※ 미국으로 출발하기 전 3일 이내에 진단검사(핵산증폭검사 또는 항원검사)를 실시하고 음성확인서를 항공사에 제출(항공사는 탑승 전 모든 승객에 대한 진단검사 결과를 확인)
- 음성확인서에는 검사 대상자 정보, 표본 수집 날짜, 진단검사의 종류가 반드시 기재되어있어야함
- 지난 3개월 이내 코로나19 감염 후 회복한 사람의 경우 양성확인서와 의료진 또는 보건 담당자로부터 발급받은 회복증빙서류 지참 필요
※ 1대 이상의 경유편을 이용할 경우 첫 탑승 시점을 기준으로 함(경유시간이 24시간 이내인 경우)
- 경유시간이 2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미국 입국 시점을 기준으로 3일 내 진단검사를 받아야 함.
※ CDC는 미국 도착 후 3-5일 안에 다시 진단검사를 받고 7일 자가격리 권고
- 진단검사 결과가 음성이라도 7일간 집에 머무를 것을 권고, 검사를 받지 않았을 경우 10일간 집에 머무르며 주정부 또는 지역정부의 지침 준수 필요
- 백신접종 완료자는 자가격리 조치 이행 불필요
※ 최근 14일 이내 중국(홍콩, 마카오 제외), 이란, 쉥겐 26개국, 영국, 아일랜드, 브라질, 남아공, 인도(2021.5.4 부터) 방문(환승 포함) 후 입국하는 외국인 대상 입국 제한(음성확인서 지참 시에도 입국 불가)
※ 입국 제한의 예상 대상자
영주권자,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배우자, 21세 미만이며 미혼인 미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부모·법적 보호자, 21세 미만이며 미혼인 미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21세 미만이며 미혼인 형제자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자녀·양자·피보호자, 동 바이러스 통제 및 완화 관련 목적으로 미 정부의 초청에 따라 미국에 입국하는자, 비행기선박의 승무원, 외국 공무원 및 직계가족 자격으로 입국하는자(A-1, A-2, C-2, C-3 비자 소지자), 이민 비자 및 약혼자 비자 소지자, 교류 목적 방문자(부모, 인턴, 특수교사, 중대한 외교 정책 목적, 비행사 및 승무원(훈련 및 비행, 배달, 유지보수를 위한 방문 등)), 가을에 학업을 시작하려는 학생,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이 적용되는 학생 및 특정 학자, 언론인 및 인프라 제공자 등
지역별 자가격리 현황
(동일 주 내에서도 카운티, 시 등 지역별 조치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출발 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워싱턴 DC
※ 20년 1월 9일 부터 코로나19 고위험지역(한국포함)에서의 방문자에 대하여 DC 도착 전 72시간 이내에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고 음성확인서 지참 요구(위반 시 민형사처벌 가능)
※ 백신 접종 완료자 또는 코로나19 회복자의 경우 접종카드 등 확인서류 지참 시 진단 검사 및 자가격리 면제 가능(21년 3월 3일 발표)
- 90일 이내 양성 판정을 받았고 증상이 없는 자, 또는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14일이 경과했으며 증상이 없는 자
(예외대상자)
필수 업무를 위한 DC 방문자 중 코로나19 재검사 후 테스트 결과를 기다리는 자, DC를 24시간 이하로 방문하는 자, 가족의 응급상황으로 인해 DC를 방문하는 자에 대해 코로나19 음성확인서는 요구되지 않음
뉴욕州
※ 美CDC가 2단계 이상 국가(한국 포함)로 지정한 국가에서 뉴욕주를 방문하는 경우, 여행자 정보 작성 및 10일간의 자가격리 의무 부과
- 뉴욕주 도착 전 72시간 내에 발급받은 코로나19 음성확인서 구비, 도착일로부터 최소 3일간 자가격리 실시 후 4일째에 진단검사를 받고 음성인 경우 격리 해제 가능
뉴햄프셔州
※ 해외에서 방문 시 10일 자가격리 권고
- 단 백신접종 완료 후 14일 경과 또는 코로나19 감염에서 회복 후 90일 이내일 경우 자가격리 면제
로드아일랜드州
※ 해외에서 방문시 10일 자가격리 의무
- 단 도착 후 5일차에 코로나19 검사로 음성 확인 시 격리기간 7일로 단축 가능
매사추세츠州
※ 해외에서 방문시 10일 자가격리 권고
- 단 도착 전 72시간 내 실시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소지할 경우 또는 백신접종 완료 후 14일 경과 시 자가격리 면제
메릴랜드州
※ 21년 3월 12일 부터 메릴랜드주가 최종목적지인 여행자의 경우 코로나19 진단검사 권장
메인州
※ 해외에서 방문시 10일 자가격리(의무) 또는 도착 3~5일차에 코로나19 검사하여 음성일 경우 7일간 자가격리(의무)
버몬트州
※ 해외에서 방문 시 도착 전 3일 이내 코로나19 검사 의무
- 단 백신접종 완료 후 14일 경과 또는 코로나19 감염에서 회복 후 90일 이내일 경우 검사 면제
알래스카州
※ 출발 72시간 이내의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소지 필요
권고사항 : 알래스카 도착 전 포털을 통해 여행자신고서 제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소지(미소지 시 알래스카주 소재 검사소에서 검사), 임국 후 5~14일 사이에 코로나19 재검사
캘리포니아州
※ 다른 주·국가로부터 도착 시 10일 자가격리 권고
- 단, 비상대응 등 예외조건 충족 시 권고 적용 예외
코네티컷州
※ 20년 12월 19일 부터 미국 내 타지역(인접주 뉴욕, 뉴저지, 로드아일랜드 제외) 및 해외에서 코네티컷주를 방문하는 여행자는 도착 후 10일간 의무 자가격리(위반 시 벌금 부과)
- 단, 필수 노동자 및 코네티컷주 도착 전 72시간 이내 또는 도착 후 실시한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확인 시 자가격리 면제 가능
펜실베니아州
※ 주 진입 전 72시간 내 발급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구비 또는 10일간 자가격리 의무(위반 시 벌금 부과)
- 단, 근로 및 치료 등 의료 목적, 군/법정 명려에 따라 통행자, 단순 경유·통과자 등의 경우 의무 자가격리 면제
하와이州
※ 방문자에 대한 10일간 의무격리 조치 실시
- 단 출발 기준 72시간 전 하와이주 지정 검사기관에서 실시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시 의무격리 면제가 가능한 '여행 전 검사 프로그램(Pre-Travel Test Program)' 시행 중(미국행 항공기 탑승시의 음성확인서 소지 의무와는 별개로, 하와이주에서 격리면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지정 검사기관에서 실시한 음성확인서 제출 필요)
하와이주 지정 검사기관 : 연세대세브란스병원, 인하대병원, 강북삼성병원, 서울아산병원)
지정 검사 기관 목록은 하와이주 관광청 홈페이지(Hawaiitourismauthority.org)에서 확인 가능
상기 여행 전 검사 프로그램을 통한 의무격리 면제는 오우후섬, 마이우섬, 하와이섬에서만 가능하며, 카우아이섬은 격리면제 제도 잠정 중단
괌
※ 출발지역, 체류기간,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소지 등과 관계없이 모든 입국자는 정부 지정 시설에서 14일간 격리
- 시설격리 7일차에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여 음성인 경우 자가격리 전환 가능
미국령 사모아
※ 입국한 모든 방문자는 미국령 사모아를 입국하기 전 하와이에서 14일 체류, 건강검진서 제출, 입국 시 추가적으로 보건 검진을 받은 후 그 결과에 따라 방문자를 14일간 격리조치
사이판
※ 백신접종 여부와 입국 목적에 따라 A-D그룹으로 분류하여 격리조치 시행
A그룹 - 사이판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자
체류장소가 보건부 기준에 부합하고 동거인 전원 백신 접종 완료 시 격리 면제 가능
B그룹 1 - 사이판 보건부에서 사전 승인받은 긴급 필수 인력
보건부의 자가격리 장소 기준에 부합하고 동거인 전원 백신 접종 완료 시 자가격리 가능
B그룹 2 - 사이판 보건부에서 사전 승인받은 백신 접종을 완료한 필수인력
보건부의 자가격리 장소 기준에 부합하고 동거인 전원 백신 접종 완료 시 자가격리 가능
B그룹 3 - 사이판 보건부에서 사전 승인받은 백신 미접종 필수인력
보건부의 자가 격리 장소 기준에 부합하고 동거인 전원 백신 접종 완료 시 자가격리 가능
D그룹 - 상기 그룹 이외 대상자
정부 지정 격리시설 격리 실시
- 입국 후 14일간 북마리아나 보건부 모니터링 시스템에 코로나19 증상 여부 등 신고
- 입국 당일 공항에서 지정 격리시설로 이동하여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 입국 후 5일째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하여 음성 시 격리 종료
- 백신접종 완료자(2차 접종 완료 후 14일 이상 경과한 자)는 입국 시 백신 접종확인증 제출 필요
푸에르토리코
※ 모든 내외국민 대상 도착 시 여행신고서와 항공기 도착 시간 기준 72시간 이내에 발급된 코로나19 음성 결과확인서, 공항 출구 확인 번호와 QR코드 제출 의무(푸에르토리코 보건부의 포털사이트에 결과서 옵로드 시 확인 가능)
- San Juan 국제공항 입출국 시 공항 내 PCR 검사 가능($110 자부담, 6~12 a.m. 이용 가능)
유증상자의 경우 공항 내에서 코로나19 검사 실시하여 PCR분자검사 음성 판정을 받을 때까지 14일 의무격리
버진아일랜드
입국 전 버진아일랜드 여행 심사 포털(Tracel Screening Potal)에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사전 제출 의무(미 제출시 비행기 탑승 거부)
2021년 5월 8일 기준입니다.
규정이 매일 바뀔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대사관, 외규부 등 공식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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