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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구리/유용한 정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비규제지역 비교(규제지역 지정 및 해제 효과)

by 코코아빠 2023.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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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규제지역 지정 및 해제 효과에 대해 알아보려고해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비규제지역은 어떤 것들이 다를까요?

아래 기준은 2023년 기준입니다. 변동사항 있으면 다시 포스팅할게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비규제지역 청약신청자격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비규제지역
1순위 자격 가입 24개월 이상
해당지역 거주자 우선 공급
수도권 12개월
지방 6개월 이상
1순위 제한 무주택 세대주(1주택자 처분의무 폐지 세대원, 다주택자 가능
가점제 비율 60㎡이하 40%
60~85㎡ 70%
85㎡초과 80%
60㎡이하 40%
60~85㎡ 70%
85㎡초과 50%
85㎡이하 40%
85㎡초과 추첨 100%
과거당첨이력 세대 전원 5년내 당첨 사실 없어야 함
재당첨 제한 10년
(단, 민영주택은 청약 가능)
7년
(단, 민영주택은 청약 가능)
오피스텔 지역거주자 우선 분양(~20%)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비규제지역 전매제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비규제지역
수도권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 3년
과밀억제권역 1년
그 외 6개월
비수도권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 1년
광역시(도시지역) 6개월
오피스텔 100일 이상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과밀억제권역 : 수도권 중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비규제지역 대출가능여부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비규제지역
중도금 대출 보증건수 세대당 1건
(분양가 제한 無, 보증제한 無, 전입 의무 폐지)
보증건수 세대당 2건
(분양가 제한 無, 보증제한 無, 전입 의무 폐지)
LTV 무주택, 1주택 50%, 다주택 30%
서민 실수요자 9억 이하 70%
무주택, 1주택 50% 다주택 30%
서민 실수요자 8억 이하 70%
무주택, 1주택(처분조건) 70%, 1주택 이상 60%, 최대 6억
DTI 40%(서민실수요 60%) 50%(서민실수요 60%) 60%(1주택이상 50%)
서민실수요 부부합산 연소득 9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LTV 최대 70%(주택가액 9억 / 조정 8억)
한도폐지(현 6억 → LTV, DSR 내 허용
-
생애최초 LTV 80%, 최대 6억(지역, 소득기준, 주택시세 무관)
주택담보대출 기존주택 처분 의무 폐지 / 신규주택 전입 의무 폐지
-다주택자 주담대 허용(LTV 30%)
생활안정자금 한도 폐지(LTV, DSR내 허용)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담대 각종 제한 일괄 폐지(LTV, DSR내 허용)
기존주택 처분서약 없음
-다주택자 LTV 60%
(기타 좌동)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 + 증빙자료 제출 제출 6억 이상만 제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비규제지역 세금규제현황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비규제지역
취득세 1,2주택 1~3% / 3주택 6% / 법인, 4주택이상 6%
(생애최초는 소득, 주택가격 무관 감면 200만원 한도)
좌동(3주택만 4%)
종부세 기본공제(공시가) : 1, 2 주택 12억 / 다주택 9억 / 부부공동 1주택 18억
양도세 2주택자 +20% / 3주택 +30%(24년 5월까지 한시적 중과 유예)
분양권, 주택, 입주권 : 1년미만 45%, 1년이상 폐지 
6~45% 기본세율
좌동
양도세 비과세 2년 보유 + 2년 실거주 2년 보유(실거주의무 없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종전주택 처분기한 3년(세대 전원 전입요건 폐지)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난 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효력발생
장특공제 다주택자 미적용 다주택자 6~39% 공제 가능

 

규제지역 해제 시

양도세

- 비과세 요건은 매매계약일 기준(소급적용 X)

- 분양권은 잔금일 기준

- 양도세 중과여부는 매도 시점 기준

 

분양권 취득세

- 세율은 잔금일 기준 적용

- 주택수 산정은 분양권 당첨일 기준

 

분양권 재당첨제한은 당초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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