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13월의 월급으로 받는 줄만 알았던 연말정산..
준비가 안된사람에겐 13번째 세금을 내는 거였습니다..
올해 처음 느꼈네요..ㅠ
앞으로 13월의 월급을 받기 위해!!
올해부터는 연금저축으로 주식 좀 사서 노후준비도 하고 연말정산 해택도 받아봅시다.
어우.. 저도 몰라서 알아보다 보니 너무 복잡한 설명들만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저처럼 초보자도 쉽게 이해할수 있도록 정리해봤습니다.
우선 연금저축 이라고 하면 크게 연금저축과 IRP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둘은 뭐가 다를까요??
연금저축과 IRP 둘 다 노후를 잘 준비하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진 상품으로 방향성은 같습니다.
하지만 첫번째!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 다릅니다.
연금저축은 누구나 만들 수 있지만 IRP는 현재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프리랜서, 사업자 등)
그렇다면 IRP 개설 후 직장을 그만둔다면?
개설할 때는 소득이 있다가 회사를 그만두더라도 IRP 계좌가 없어지진 않습니다.
계속 저축할 수 있는 계좌로 남아있다가 후에 다시 직장이 생겨서 소득이 생긴다면 그 해부터 다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필요없는 연금저축
연금저축의 장점으로는 소득이 없어도 개설이 가능하기에 부모님이 갓 태어난 아이의 계좌를 개설해서 자녀의 노후를 준비해 주는 용으로도 많이 사용됩니다.
두 번째로 연금저축과 IRP는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다릅니다.
연금저축은 주식형 자산에 100% 투자 가능하며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은 현금/연금펀드/ETF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의 큰 장점으로는 현금으로 넣어 놔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에 잘 모르시면 일단 현금을 넣어두고 공부를 하셔도 좋습니다.
IRP는 주식형 자산의 한도는 70%까지만 가능하지만 예금/RP/국고채/회사채/펀드/ETF/ELS/리츠 등 연금저축보다 다양한 상품들이 많아 묶어서 매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큰 차이점은 IRP 계좌는 현금으로 두지 못하고 반드시 상품을 매수하여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원금 보장이 되는 은행의 예금 상품 가입이 가능합니다.
IRP에서 운용되는 정기예금의 경우 일반 예금과는 별개로 인당 5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세액공제 한도가 다릅니다.
IRP와 연금저축 둘 다 일년에 납입할 수 있는 한도는 1,800만 원으로 동일하지만 세액 공제 한도가 다릅니다.
IRP는 연 납입금액의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연금저축은 400만 원 까지만 가능합니다.
(연금저축 400만 원 + IRP에 추가적으로 300만 원을 추가 납입하셔서 700만 원으로 만드는 건 가능합니다.!)
참고로 세액공제 혜택은 가입자의 연금 총급여에 따라 조금씩 상이하니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네 번째로는 중도 출금 기능이 다릅니다.
연금저축은 돈이 급하면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출금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안 받은 돈이 들어있다면 세금 없이 출금할 수 있고 세액공제를 받은 돈이라면 16.5%의 기타 소득세를 납부하고 출금할 수 있으며 그동안 수익금이 쌓여있다면 그 수익금도 16.5%의 기타 소득세를 납부하고 출금할 수 있습니다.
즉 연금저축은 55세 나이와 큰 상관없이 내가 돈이 필요하다면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그 속에 0원이 될 때까지 출금해서 급한 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IRP의 경우 나라에서 정한 법적인 사유(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전월세 보증금, 근로자 및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파산선고, 개인회생, 천재지변 등)가 아니면 출금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수료 부분이 상이합니다.
IRP에는 연금저축에는 없는 수수료가 존재합니다.
납입금액의 0.2%~ 0.5% 정도의 수수료가 존재하는데 각 금융기관별로 다르기 때문에 가입 전 꼭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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