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발 필수적 입국 제외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단 미국에서 입국하더라도 입국이 보장되는 것은 아님)
<예외사항>
※ 외국인의 인도적 목적 방문 허용
-캐나다 공중보건청 입국규제 예외 및 제한격리면제 승인을 받은 자로, 가족의 임종, 위독한 사람의 간병, 치료를 받는 자에 대한 돌봄, 장례식 또는 임종식 참석 등
※ 캐나다 시민권자·영주권자 확대 가족의 비필수적 방문 허용
- 캐나다 이민난민시민부 서면 승인을 받은 자로, 1년 이상 동거한 교제 중인자, 성년 자녀, 성년 자녀의 자녀, 형제자매, 조부모에 해당되어야 하며, 캐나다 입국 후 최소 15일 이상 체류 조건을 충족해야함(14일 이내 단기 방문이면 필수적 목적 제시 필요)
※ 캐나다 시민권자·영주권자의 직계 가족 대상 비필수적 방문 허용
-코로나19 무증상자로, 직계가족으로 분류되는 배우자, 사실혼 관계자, 부양자녀 및 그의 부양자녀, (양)부모, 법적 보호자에 해당되어야 하며, 캐나다 입국 후 최소 15일 이상 체류 조건을 충족해야함(14일 이내 단기 방문이면 필수적 목적 제시 필요)
※ 외국인 학생 및 동반 직계가족 입국 허용
- 캐나다 여행 및 학업에 필요한 문서를 소지하고 정부로부터 코로나19 대비 계획을 승인받은 교육기관에서 수학하는 경우에 한함
※ 캐나다에 거주 중인 非시민권자·영주권자의 직계 가족이면서, 가족 재결합을 목적으로 캐나다 정부의 서면 승인을 받은 경우 입국 가능
※ 항공기 승무원, 외교관, 국제선 환승객은 입국가능(캐나다내 국내선 경유 불가)
※ 국적 불문 모든 캐나다행 항공기 탑승자는 코로나 증상 시 탑승 불가
※ 72시간 이내에 시행한 코로나19 PCR 검사 음성확인서 제시 의무화(미준수 시 캐나다 검역법 위반으로 최대 6개월 징역 및 75만 캐불의 벌금형)
- 입국자들은 음성확인서를 소지하고 있더라도 자가격리 14일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며, 입국 전 ArriveCAN 어플 등록 및 연락처·자가격리 계획 제공 필수
- 모든 해외입국자 대상 입국 시 PCR 검사 의무화, 정부 지정 호텔에서 최대 3일간 대기(검사비 등 자부담, 2천캐블 이상으로 예상) 및 자가격리가 끝나기 전 추가 검사 의무화
※ 호텔 예약은 GB Travel Canada Inc., 에서 관리하며 아래 전화번호로 예약 가능
- 1-800-294-8253 (toll-free within North America)
- 1-613-830-2992 (collect outside of North America)
캐나다 정부 지정 호텔 리스트 및 자세한 예약 관련 정보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anada.ca/en/public-health/services/diseases/2019-novel-coronavirus-infection/latest-travel-health-advice/mandatory-hotel-stay-air-travellers/list-government-authorized-hotels-booking.html
호텔 예약 후 4시간 이내 숙소 예약 관련 확인 이메일 수령 가능하며, 금액은 지역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규정이 매일 바뀔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대사관,외교부 등 공식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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