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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구리/유용한 정보

상속 유류분 완벽 정리(증여, 이혼, 인정되는 사람, 비율, 포기 후 번복)

by 코코아빠 2025.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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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에서 가장 많이 분쟁이 발생하는 부분은 바로 ‘유류분’입니다

 

유류분은 특정 상속인에게 최소한으로 보장되는 몫이며
고인이 생전에 증여를 많이 했거나 유언으로 모두 다른 사람에게 남긴 경우에도
법으로 일정 비율을 반드시 보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속 유류분 완벽 정리

 

유류분을 잘 이해하면
억울한 상속을 막을 수 있고
상속 분쟁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아래에서 핵심만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상속 유류분 포기 후 번복

 

✔️ 1. 유류분이란

유류분은 상속인에게 법으로 최소한 보장되는 상속 지분입니다
고인이 모든 재산을 한 사람에게 주겠다고 유언해도
법정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면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2. 유류분이 인정되는 사람

유류분 권리가 있는 상속인은 다음 네 부류입니다
배우자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직계존속 (부모)
형제자매는 유류분이 없습니다

 

✔️ 3. 유류분 비율

법정상속분의 절반이 유류분입니다
단 직계존속은 1/3만 인정됩니다

 

배우자 - 법정상속분의 1/2
자녀 - 법정상속분의 1/2
부모 - 법정상속분의 1/3

 

예시
자녀 2명 배우자 1명
법정상속분
배우자 1.5
자녀 각 1
총합 3.5
배우자 지분 = 1.5 ÷ 3.5 ≈ 42.86%

유류분 = 42.86%의 절반 = 21.43%

 

✔️ 4. 유류분 반환 청구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 돌려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증여를 몰아준 경우
유언으로 전부를 한 사람에게 몰아준 경우
고인이 사실혼 배우자에게 과도하게 증여한 경우
고인이 특정 제3자에게 증여한 경우
10년 내 증여는 유류분 계산에 합산됩니다

 

✔️ 5. 증여재산 처리 방식

상속 개시 전 10년 내 증여는 모두 상속재산에 합산합니다
단 상속인에게 준 증여는 10년이 아니라 언제든 합산됩니다
즉 상속인에게 준 재산은 15년 전이라도 포함됩니다

 

예시
20년 전 아들에게 2억 증여
10년 전 딸에게 1억 증여
사망 당시 남은 재산 2억
→ 아들 2억 + 딸 1억 + 남은 2억 = 총 5억이 유류분 계산의 기초재산

 

 

✔️ 6. 유류분 청구 가능 기간

상속 개시 및 침해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완전히 소멸합니다
즉 늦게 알았다고 해도 절대 10년을 넘으면 권리가 사라집니다

 

✔️ 7. 실제 유류분 계산 예시

예시가 가장 이해가 빠릅니다

 

상황
아버지 사망
아들 1명 딸 1명 배우자 존재
생전 아들에게 1억 증여
현금 1억 보유
집 2억 가치

 

상속재산 합산
집 2억
현금 1억
아들에게 준 증여 1억
총 4억

 

법정상속분
배우자 1.5
자녀 각각 1
합계 3.5

 

유류분 비율
배우자 1.5 ÷ 3.5 = 42.86% → 유류분 21.43%
자녀 각각 1 ÷ 3.5 = 28.57% → 유류분 14.28%

 

아들은 이미 1억 받았으므로
딸과 배우자가 유류분 반환 청구 가능
딸의 최소 보장분 = 4억 × 14.28% ≈ 5712만원
이미 받은 것이 없다면 아들은 이만큼 반환해야 함

 

 

📌 유류분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유류분은 꼭 받아야 하나요

아니요 선택사항이며 받지 않으려면 청구하지 않으면 됩니다

 

고인이 유언으로 모든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줘도 유류분 받을 수 있나요

네 법정상속인이면 유류분 청구가 가능합니다

 

형제자매도 유류분이 있나요

아니요 형제자매는 유류분 없이 법정상속분만 적용됩니다

 

사실혼 배우자도 유류분이 있나요

없습니다 법적 배우자만 유류분을 가집니다

 

이후 혼인신고를 했다면 유류분도 생기나요

상속 개시 시점에 혼인관계가 인정되면 유류분이 발생합니다

 

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모두 유류분 계산에 들어가나요

네 상속인에게 준 증여는 언제든 합산됩니다 제한기간이 없습니다

 

제3자에게 준 증여도 유류분에 들어가나요

네 하지만 상속개시 10년 내 증여만 합산합니다

 

유류분 청구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완전 소멸되어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유언장 효력이 강하면 유류분이 무시될 수 있나요

아니요 유언이 있어도 유류분은 법으로 보장됩니다

 

유류분 반환은 현물로 받을 수 있나요

원칙은 금전 지급이지만 협의로 현물 지급도 가능합니다

 

빚이 많은 경우 유류분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채무를 포함한 순재산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유류분은 등기 없이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청구는 법률상권리로 별도 등기가 필요 없습니다

 

생전 증여를 받아도 유류분을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증여받은 금액보다 자신의 유류분이 크다면 추가 청구 가능합니다

 

청구 후 상대가 돈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소송을 통해 강제집행까지 가능합니다

 

유류분 포기사유는 무엇인가요

유류분 포기 계약서를 공증받아 체결하면 가능합니다

 

유류분 포기 후 번복이 되나요

원칙적으로 번복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도 유류분 청구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법정대리인을 통해 진행합니다

 

상속재산이 부동산뿐이면 어떻게 하나요

부동산 매각 후 금전분할 또는 일부를 현물로 넘겨주는 방식으로 해결합니다

 

유류분 청구 시 변호사가 꼭 필요한가요

필수는 아니지만 계산 복잡성과 상대방 대응 때문에 변호사 선임이 일반적입니다

 

증여를 받았는데 모른 척하면 유류분에서 제외되나요

아닙니다 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반드시 합산되며 숨겨도 조사로 드러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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