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는 상속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상속인입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따라 지분이 크게 달라지고
직계존속이 있는지에 따라서도 계산 방식이 바뀝니다.
특히 실제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을 이해해두면 큰 도움이 됩니다.
아래에서 배우자 상속분을 상황별로 아주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 1. 기본 원칙
상속 1순위는 직계비속과 배우자입니다
즉 배우자는 어떤 경우에도 상속에서 배제되지 않습니다
배우자 단독 상속도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지분은 가족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 2. 배우자 + 자녀 조합
가장 흔한 조합이며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배우자: 자녀 전체의 법정상속분 합계의 1.5배
즉
자녀가 1명이라면 배우자 1.5 자녀 1
자녀가 2명이라면 배우자 1.5 자녀들 각각 1
자녀가 3명이라면 배우자 1.5 자녀들 각각 1
예시
자녀 2명
배우자 1.5
자녀 각 1
총합 3.5
배우자 지분 = 1.5 ÷ 3.5 = 약 42.86%
✔️ 3. 배우자 + 직계존속 조합
자녀는 없고 부모만 있는 경우입니다
이때 비율은
배우자 1.5
직계존속 전체 1
즉
배우자 지분 = 1.5 ÷ 2.5 = 60%
부모님 전체는 40%이며
부모가 2명이라면 40%를 절반씩 나눕니다
✔️ 4. 배우자 + 형제자매 조합
자녀도 없고 부모도 모두 사망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배우자 1.5
형제자매 전체 1
배우자 지분 = 1.5 ÷ 2.5 = 60%
형제자매는 40%를 인원수만큼 나눕니다
✔️ 5. 배우자 단독 상속
다음 경우에는 배우자가 100% 상속합니다
자녀 없음
직계존속 없음
형제자매 없음
즉 배우자 외 상속인이 없을 때 전부 상속
✔️ 6. 재혼한 경우 배우자 상속
혼인신고한 배우자에게만 상속권이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다만 유류분은 인정되지 않지만
상대가 기여분을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 7. 배우자의 유류분
배우자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절반입니다
상속자 조합에 따라 달라지지만
가장 흔한 경우
배우자 + 자녀 1명 조합에서
배우자 법정상속분 = 1.5 ÷ 2.5 = 60%
그 절반인 30%가 배우자의 유류분입니다
✔️ 8. 집 한 채만 있는 경우
집이 1채만 있는 경우 실제로 자주 분쟁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 사망
배우자와 자녀 2명 존재
법정상속분: 배우자 1.5 자녀 각 1
집을 매도하고 나눌 수도 있지만
배우자가 계속 거주해야 하는 경우
주거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협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 분할 심판으로 가게 됩니다

배우자 상속 관련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는 어떤 경우에도 상속권이 있나요
네 무조건 상속권자가 됩니다 다른 상속인이 있어도 배우자는 반드시 상속을 받습니다
사실혼 배우자도 상속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사실혼은 법적 배우자가 아니므로 상속권이 없습니다 단 기여분을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배우자가 외국인이어도 상속 가능한가요
네 혼인신고가 되어 있다면 국적 상관없이 동일하게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자녀가 많으면 배우자 지분이 줄어드나요
네 총합 기준으로 나누기 때문에 자녀 수가 늘어날수록 배우자 비중은 감소하지만 기본 비율은 1.5로 고정입니다
자녀가 없고 부모님이 생존해 있으면 배우자 지분은 얼마인가요
배우자 60% 직계존속 전체 40%입니다
부모님도 없고 형제자매만 있으면 배우자 지분은 얼마인가요
배우자 60% 형제자매 전체 40%입니다
배우자가 단독 상속하는 경우는요
자녀 없음 직계존속 없음 형제자매 없음이면 배우자가 100% 상속합니다
전처 소생 자녀가 있을 때 비율은 동일한가요
네 혈연관계 기준이므로 전처 자녀도 동일한 1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양한 자녀가 있어도 비율은 같나요
네 법적 입양이면 친자와 동일한 비중으로 상속받습니다
미성년 배우자도 상속받을 수 있나요
네 혼인신고가 되어 있다면 나이와 무관하게 상속권이 발생합니다
상속세는 배우자가 더 유리한가요
네 배우자 상속공제가 있어 최대 수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유언이 있으면 비율이 바뀌나요
바뀔 수 있지만 유류분을 침해하면 배우자는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집 한 채만 있을 때 분할은 어떻게 하나요
협의가 안 되면 매각 후 나누거나 배우자가 우선 매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할 수 있나요
네 본인 의사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빚이 많은 경우 배우자도 동일하게 상속되나요
네 상속은 재산과 채무를 모두 포함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재혼 배우자의 자녀는 상속권이 있나요
아니요 혈연관계가 없는 경우 상속권이 없습니다 입양을 해야 법적 자녀가 됩니다
배우자가 장례비용을 부담한 경우 별도 기여분 인정되나요
기여분은 장례비 정도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생전 부양이나 재산 증가 기여가 있을 때 인정됩니다
배우자가 유류분을 포기할 수 있나요
네 공증받은 유류분 포기 계약서를 작성하면 가능합니다
상속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신청해 법원이 나누는 기준을 결정합니다
혼인신고가 늦은 경우에도 상속 가능할까요
네 상속 개시 시점에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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