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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검사비 지원제도 안내
치매는 조기 진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치매 진단검사 및 감별검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치매검사비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을 자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지원대상
치매검사비 지원은 협약병원에서 치매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단,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검사의뢰 전, 대상자가 타 병원에 입원 중인지 확인 필요
- 입원 중인 병원이 있는 경우, 협약병원과 입원병원 간 협의 후 검사 진행 가능
- 협의 없이 입원 중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비급여 처리되어 지원 불가

지원 내용
검사비 지원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진단검사 : 1인당 상한 15만원
- 감별검사 :
- 의원·병원·종합병원급 : 상한 8만원
- 상급종합병원 : 상한 11만원
단,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만을 실비 지원합니다.
기본적으로 대상자별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하지만, 사전검사 결과나 가정환경, 소득수준, 보건소 예산 상황에 따라 추가지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가 건강생활지원비(6,000원)에서 검사비용이 차감된 경우에는, 협약병원을 통해 차감내역 확인 후 치매안심센터에서 추가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치매검사비 지원 신청은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합니다.
만약 대상자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미등록된 경우에도, 주민등록주소지 기준으로 해당 센터를 통해 검사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및 상담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www.129.go.kr)
- 치매상담콜센터 : 1899-9988 (www.nid.or.kr)
근거 법령
본 제도는 치매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마무리
치매검사는 조기 발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까운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거나 상담콜센터를 통해 검사비 지원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조기 진단은 가족과 본인의 삶의 질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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