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에서는 냉동 보존된 난자를 사용해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를 대상으로 보조생식술(시험관아기 등)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난임 진단이 없어도, 가임력 보존을 위해 냉동난자를 해동해 사용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냉동난자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내용
냉동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임력 보존을 위해 미리 난자를 냉동해 둔 뒤, 결혼이나 임신 시기에 해동·이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한 취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시행부처: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시행일: 2024년 4월 1일
- 지원방식: 냉동난자 해동 및 보조생식술(시험관아기 등) 시술비 일부 지원
- 신청장소: 거주지 관할 보건소
지원 대상
- 냉동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을 시도하는 혼인·사실혼 부부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혼인 또는 사실상 혼인관계 유지 중
-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자이면서, 건강보험 가입자여야 함
- 사실혼 부부의 경우 사실혼 관계 증빙 서류 필요
지원 내용
- 지원 횟수: 부부당 최대 2회
- 지원 금액: 1회당 최대 100만원
- 지원 항목:
- 냉동난자 해동비
- 정자채취비
- 수정 및 배양 관찰비
- 배아이식비(초음파 포함)
- 착상보조제·유산방지제 등 관련 약제비
※ 난임 진단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항목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 난임 진단이 없는 경우에도 본 사업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시술 후 3개월 이내에 시술비 영수증과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보건소에 신청
- 시술 전 사전신청 불필요, 단 사실혼 및 난임진단자의 경우 사전 확인 권장
- 신청장소: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준비 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1부
- 부부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또는 보험증 사본
- 냉동보존 및 해동 관련 소견서
- 시술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 통장사본
- (사실혼 시) 사실혼 증빙서류 및 시술동의서

지역별 담당 보건소 및 연락처 (경기도 기준)
| 성남시 | 수정·중원·분당구 보건소 | 중원구보건소 임산부실 031-729-3945 / 분당구보건소 모자보건상담실 031-729-4008 |
| 수원시 | 수원시 보건소 | 보건위생과 모자보건팀 031-228-3705 (health.suwon.go.kr) |
| 용인시 | 처인·기흥·수지구 보건소 | 처인구보건소 모자보건팀 031-324-8944 / 수지구보건소 031-324-8792 |
| 안양시 | 동안구보건소 |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031-8045-4846 |
| 고양시 | 고양시 보건소 | 모자보건팀 (newportal.goyang.go.kr) |
| 파주시 | 파주시보건소 / 운정보건소 / 문산보건센터 | 파주보건소 031-940-5744 |
| 구리시 | 구리시보건소 | 모자보건팀 031-550-8669 |
| 부천시 | 부천시보건소 | 일반문의 032-320-3000 |
| 김포시 | 김포시보건소 | 모자보건팀 031-5186-4200 |
| 경기도청(총괄) | 건강증진과 | 031-8030-3264 |
※ 각 시·군별 담당자는 수시 변경될 수 있으니 방문 전 반드시 전화 확인을 권장합니다.
지원사업 요약 정리
- 지원대상: 냉동난자를 사용하여 임신 시도 중인 부부
- 지원금액: 1회당 최대 100만원 (최대 2회)
- 신청장소: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접수기한: 시술 후 3개월 이내
- 문의: 각 지역 보건소 모자보건팀 또는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129)
자주 묻는 질문 (FAQ)
냉동난자를 왜 지원하나요?
→ 결혼·출산 시기가 늦어지면서 가임력 보존을 위한 냉동난자 사용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난임 진단이 없어도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본 사업은 난임 여부와 관계없이 냉동난자를 사용하는 경우 지원됩니다.
지원 횟수는 몇 번인가요?
→ 최대 2회까지 가능합니다.
금액은 얼마까지 지원되나요?
→ 1회당 최대 100만원입니다.
사실혼 부부도 신청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단, 사실혼 관계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미혼 여성은 신청이 안 되나요?
→ 현재는 부부 단위만 지원됩니다.
시술 후 신청 가능한가요?
→ 네, 시술 후 3개월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시술 전 신청이 필요한가요?
→ 원칙적으로는 필요하지 않으나, 사실혼 부부는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원금은 어디로 입금되나요?
→ 신청자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냉동난자 해동만 지원되나요?
→ 해동부터 배아이식까지 지원됩니다.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과 중복 신청이 가능한가요?
→ 중복 지원은 불가하며, 조건에 따라 선택해야 합니다.
지원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 중이며 예산 소진 시까지입니다.
외국인 부부도 가능한가요?
→ 한쪽이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해야 합니다.
신청 서류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 각 보건소 또는 복지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보건소 방문이 필수인가요?
→ 대부분 방문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의료기관에서 바로 신청 가능한가요?
→ 불가합니다. 보건소를 통해서만 접수됩니다.
시술기관은 어디로 가야 하나요?
→ 보건복지부 지정 난임시술기관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임신 실패 시 재신청 가능한가요?
→ 네, 2회 한도 내에서 가능합니다.
소득 기준은 있나요?
→ 별도의 소득 기준은 없습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은?
→ 시술 후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며, 영수증 누락 시 지원이 불가합니다.

마무리
늦은 결혼, 커리어와 병행하는 출산 준비 속에서도
“가임력 보존”이라는 선택은 이제 더 이상 특별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의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을 통해
부담 없이 임신과 출산의 꿈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관할 시·군 보건소 모자보건팀
-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공식 페이지 mohw.go.kr
'잡다구리 > 유용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트럼프 대통령이 대한민국 핵잠수함 건조 승인(건조 승인은 무슨 뜻?) (0) | 2025.10.30 |
|---|---|
| 모바일로 전기요금 조회하는 방법(스마트한전앱, 정부24시,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 (0) | 2025.10.30 |
| 치매검사비 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 총정리(치매안심센터에서 최대 15만원 지원) (0) | 2025.10.29 |
| 조선시대 노비성 리스트와 유래 정리(천씨, 지씨, 방씨, 소씨) (0) | 2025.10.29 |
| 2025 할로윈데이 언제? 유래부터 한국 행사·축제 일정까지 한 번에 정리 (0) | 2025.10.2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