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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구리/유용한 정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내용 및 대상, 신청방법, 준비서류, 담당자 전화번호

by 코코아빠 2025.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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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에서는 냉동 보존된 난자를 사용해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를 대상으로 보조생식술(시험관아기 등)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난임 진단이 없어도, 가임력 보존을 위해 냉동난자를 해동해 사용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내용 및 대상

 

냉동난자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내용

냉동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임력 보존을 위해 미리 난자를 냉동해 둔 뒤, 결혼이나 임신 시기에 해동·이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한 취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시행부처: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시행일: 2024년 4월 1일
  • 지원방식: 냉동난자 해동 및 보조생식술(시험관아기 등) 시술비 일부 지원
  • 신청장소: 거주지 관할 보건소

 

지원 대상

  • 냉동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을 시도하는 혼인·사실혼 부부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혼인 또는 사실상 혼인관계 유지 중
  •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자이면서, 건강보험 가입자여야 함
  • 사실혼 부부의 경우 사실혼 관계 증빙 서류 필요

 

지원 내용

  • 지원 횟수: 부부당 최대 2회
  • 지원 금액: 1회당 최대 100만원
  • 지원 항목:
    • 냉동난자 해동비
    • 정자채취비
    • 수정 및 배양 관찰비
    • 배아이식비(초음파 포함)
    • 착상보조제·유산방지제 등 관련 약제비

※ 난임 진단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항목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 난임 진단이 없는 경우에도 본 사업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1. 시술 후 3개월 이내에 시술비 영수증과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보건소에 신청
  2. 시술 전 사전신청 불필요, 단 사실혼 및 난임진단자의 경우 사전 확인 권장
  3. 신청장소: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준비 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1부
  • 부부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또는 보험증 사본
  • 냉동보존 및 해동 관련 소견서
  • 시술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 통장사본
  • (사실혼 시) 사실혼 증빙서류 및 시술동의서

 

지역별 담당 보건소 및 연락처 (경기도 기준)

지역명접수처담당부서 및 연락처
성남시 수정·중원·분당구 보건소 중원구보건소 임산부실 031-729-3945 /
분당구보건소 모자보건상담실 031-729-4008
수원시 수원시 보건소 보건위생과 모자보건팀 031-228-3705 (health.suwon.go.kr)
용인시 처인·기흥·수지구 보건소 처인구보건소 모자보건팀 031-324-8944 / 수지구보건소 031-324-8792
안양시 동안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031-8045-4846
고양시 고양시 보건소 모자보건팀 (newportal.goyang.go.kr)
파주시 파주시보건소 / 운정보건소 / 문산보건센터 파주보건소 031-940-5744
구리시 구리시보건소 모자보건팀 031-550-8669
부천시 부천시보건소 일반문의 032-320-3000
김포시 김포시보건소 모자보건팀 031-5186-4200
경기도청(총괄) 건강증진과 031-8030-3264

※ 각 시·군별 담당자는 수시 변경될 수 있으니 방문 전 반드시 전화 확인을 권장합니다.

 

지원사업 요약 정리

  • 지원대상: 냉동난자를 사용하여 임신 시도 중인 부부
  • 지원금액: 1회당 최대 100만원 (최대 2회)
  • 신청장소: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접수기한: 시술 후 3개월 이내
  • 문의: 각 지역 보건소 모자보건팀 또는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129)

 

자주 묻는 질문 (FAQ)

냉동난자를 왜 지원하나요?
→ 결혼·출산 시기가 늦어지면서 가임력 보존을 위한 냉동난자 사용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난임 진단이 없어도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본 사업은 난임 여부와 관계없이 냉동난자를 사용하는 경우 지원됩니다.

 

지원 횟수는 몇 번인가요?
→ 최대 2회까지 가능합니다.

 

금액은 얼마까지 지원되나요?
→ 1회당 최대 100만원입니다.

 

사실혼 부부도 신청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단, 사실혼 관계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미혼 여성은 신청이 안 되나요?
→ 현재는 부부 단위만 지원됩니다.

 

시술 후 신청 가능한가요?
→ 네, 시술 후 3개월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시술 전 신청이 필요한가요?
→ 원칙적으로는 필요하지 않으나, 사실혼 부부는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원금은 어디로 입금되나요?
→ 신청자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냉동난자 해동만 지원되나요?
→ 해동부터 배아이식까지 지원됩니다.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과 중복 신청이 가능한가요?
→ 중복 지원은 불가하며, 조건에 따라 선택해야 합니다.

 

지원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 중이며 예산 소진 시까지입니다.

 

외국인 부부도 가능한가요?
→ 한쪽이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해야 합니다.

 

신청 서류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 각 보건소 또는 복지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보건소 방문이 필수인가요?
→ 대부분 방문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의료기관에서 바로 신청 가능한가요?
→ 불가합니다. 보건소를 통해서만 접수됩니다.

 

시술기관은 어디로 가야 하나요?
→ 보건복지부 지정 난임시술기관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임신 실패 시 재신청 가능한가요?
→ 네, 2회 한도 내에서 가능합니다.

 

소득 기준은 있나요?
→ 별도의 소득 기준은 없습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은?
→ 시술 후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며, 영수증 누락 시 지원이 불가합니다.

 

 

마무리

늦은 결혼, 커리어와 병행하는 출산 준비 속에서도
“가임력 보존”이라는 선택은 이제 더 이상 특별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의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을 통해
부담 없이 임신과 출산의 꿈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관할 시·군 보건소 모자보건팀
  •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공식 페이지 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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