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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구리

독일 입국정보(자가격리 현황)

by 코코아빠 2021.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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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입국 자가격리

※ 직전 6개월간 체류지 기준 EU/EFTA 역외지역으로부터의 외국인 입국 원칙적 금지

(한국,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태국으로부터는 입국 가능)

 

(예외사항)

● 긴급한 필요로 인정되는 경우나 EU/쉥겐 지역 내 장기 체류할 권리를 가진 경우 등에 예외적으로 입국 가능

독일을 경유하여 EU/쉥겐 내 국가로 가는 경우 최종목적지 국가의 입국 허가 필요

한국발 포함 모든 항공편 도착 승객은 항공편 탑승 이전에 항공사에 음성확인서(독일 도착 최대 48시간 이전 검체 채취된 검사) 제출 필요(입국 수속시에도 제출 요구 가능)

- 독일을 단순 경유하는 경우에도 제출 필요

 

※ 독일 도착 직전 10일간 체류지 기준 위험지역/고발생지역/변이바이러스지역에 체류한 내/외국인 모두 입국제한 조치(전자입국신고서 제출, 음성확인서 제출, 자가격리) 대상

● 코로나 19 검사는 PCR, LAMP, TMA 및 WHO 기준에 부합하는 항원검사(민감도 80% 이상, 특이도 97% 이상) 가능

위험지역, 고발생지역, 변이바이러스지역은 수시변경되므로 RKI 발표 확인 필요

 

위험지역

- 입국전 전자입국신고서 제출

- 입국 후 48시간 이내 음성확인서 제출

- 10일간 자가격리

위험지역에서 중간체류 없이 단순 경유한 경우에는 입국신고 및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예외, 이 경우 격리 예외는 주 정부별로 상이(입국 5일 후 음성결과로 해제 가능하나 보건당국이 결정권한 보유)

 

고발생지역

- 입국전 전자입국신고서 제출

- 탑승 전 및 입국 수속 시 음성확인서 제출(독일 도착 최대 48시간 이전 검체 채취한 검사)

- 10일간 자가격리

고발생지역에서 중간체류 없이 단순 경유한 경우에는 입국신고 및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예외, 이 경우 격리 예외는 주 정부별로 상이(입국 5일 후 음성결과로 해제 가능하나 보건당국이 결정권한 보유)

 

변이바이러스지역

- 입국전 전자입국신고서 제출

- 탐승 전 및 입국 수속 시 음성확인서 제출(독일 도착 최대 48시간 이전 검체 채취한 검사)

- 14일간 자가격리

*보츠와나, 브라질, 에스와티니, 프랑스 모젤주, 인도, 레소토, 말라위, 모잠비크, 남아공, 잠비아, 짐바브웨

 

 변이바이러스 지역에서 독일로의 승객 운송이 기본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상황(독일 국적자 및 장기체류권자, 독일 내 공항 환승구역에서 단순 경유 목적으로 운송, 기타 특수한 상황 등 일부 예외)

 변이바이러스지역을 단순 경유하였다고 하더라도 입국신고 및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가 인정되지 않으며, 이 경우 격리 예외는 주 정부별로 상이(입국 후 음성결과가 나와도 격리 해제는 불가능)

 

규정이 매일 바뀔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대사관, 외교부 등 공식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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