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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구리/유용한 정보

2024년 최저시급 계산기, 연봉, 주휴수당 계산기(+연도별 최저시급)

by 코코아빠 2023.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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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시급, 연봉, 주휴수당 계산기

2024년 최저시급이 2023년 대비 2.5% 상승했네요.

 

2024년 최저 시급 계산기

 

2024년 최저시급 9,860원 = 월급 2,060,740원

2023년 최저시급 9,620원 = 월급 2,010,580원

2022년 최저시급 9,160원 = 월급 1,914,440원

2021년 최저시급 8,720원 = 월급 1,822,480원

2020년 최저시급 8,590원 = 월급 1,795,310원

2019년 최저시급 8,350원 = 월급 1,754,150원

2018년 최저시급 7,530원 = 월급 1,573,770원

2017년 최저시급 6,470원 = 월급 1,352,230원

2016년 최저시급 6,030원 = 월급 1,260,270원

2015년 최저시급 5,580원 = 월급 1,166,220원

2014년 최저시급 5,210원 = 월급 1,088,890원

2013년 최저시급 4,860원 = 월급 1,015,740원

2012년 최저시급 4,580원 = 월급 957,220원

2011년 최저시급 4,320원 = 월급 902,880원

2010년 최저시급 4,110원 = 월급 858,990원

2009년 최저시급 4,000원 = 월급 836,000원

2008년 최저시급 3,770원 = 월급 787,930원

2007년 최저시급 3,480원 = 월급 727,320원

 

2024년 최저시급 기준 연봉

세전 월급 2,060,740원(주휴수당 포함)

세후 월급 1,867,890원

 

세전 연봉 24,728,880원(주휴수당 포함)

세후 연봉 22,418,680원

 

최저임금제도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

위반시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부고, 병과가능

 

고용노동부 최저시급 계산기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계산기 바로가기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이란 근로자가 유급 주휴일에 받는 돈을 의미합니다.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유급휴일에 받는 것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소정의 근로일수란?

주 5일을 근로하거나 4주 평균 근로시간 또는 4주 미만을 근로하는 경우 그 기간을 기준으로 15시간 이상 근로를 한 날

 

즉 한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라면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할 경우 1일의 유급휴일을 주고 근로를 하지 않아도 1일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주휴수당 계산방법

주휴수당은 일당으로 계산되는데 통상 1일 '소정근로시간×시간급'으로 계산합니다.

주 5일 근무로 하루 8시간씩 근무하여 주 40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근무시간 외에 1주당 '8시간 ×시간급'을 주휴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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