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시급, 연봉, 주휴수당 계산기
2024년 최저시급이 2023년 대비 2.5% 상승했네요.
2024년 최저시급 9,860원 = 월급 2,060,740원
2023년 최저시급 9,620원 = 월급 2,010,580원
2022년 최저시급 9,160원 = 월급 1,914,440원
2021년 최저시급 8,720원 = 월급 1,822,480원
2020년 최저시급 8,590원 = 월급 1,795,310원
2019년 최저시급 8,350원 = 월급 1,754,150원
2018년 최저시급 7,530원 = 월급 1,573,770원
2017년 최저시급 6,470원 = 월급 1,352,230원
2016년 최저시급 6,030원 = 월급 1,260,270원
2015년 최저시급 5,580원 = 월급 1,166,220원
2014년 최저시급 5,210원 = 월급 1,088,890원
2013년 최저시급 4,860원 = 월급 1,015,740원
2012년 최저시급 4,580원 = 월급 957,220원
2011년 최저시급 4,320원 = 월급 902,880원
2010년 최저시급 4,110원 = 월급 858,990원
2009년 최저시급 4,000원 = 월급 836,000원
2008년 최저시급 3,770원 = 월급 787,930원
2007년 최저시급 3,480원 = 월급 727,320원
2024년 최저시급 기준 연봉
세전 월급 2,060,740원(주휴수당 포함)
세후 월급 1,867,890원
세전 연봉 24,728,880원(주휴수당 포함)
세후 연봉 22,418,680원
최저임금제도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
위반시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부고, 병과가능
고용노동부 최저시급 계산기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이란 근로자가 유급 주휴일에 받는 돈을 의미합니다.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유급휴일에 받는 것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소정의 근로일수란?
주 5일을 근로하거나 4주 평균 근로시간 또는 4주 미만을 근로하는 경우 그 기간을 기준으로 15시간 이상 근로를 한 날
즉 한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라면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할 경우 1일의 유급휴일을 주고 근로를 하지 않아도 1일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주휴수당 계산방법
주휴수당은 일당으로 계산되는데 통상 1일 '소정근로시간×시간급'으로 계산합니다.
주 5일 근무로 하루 8시간씩 근무하여 주 40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근무시간 외에 1주당 '8시간 ×시간급'을 주휴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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