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잡다구리

2021년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기간, 방법, 자격, 소득요건, 재산요건)

by 코코아빠 2021. 4. 30.
반응형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정기 신청 기간 : 2021년 5월 1일 ~ 2021년 5월 31일 

기한 후 신청 기간 : 2021년 6월 1일 ~ 2021년 11월 30일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1. ARS 전화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

1544-9944 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 안내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 이용 시 개별인증번호 생략 가능

 

2. 손택스(모바일 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을 다운받아 간편하게 신청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3. 홈텍스

-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1. 홈택스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에서 신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2. 신청도움서비스(상담센터 1566-3636, 관할세무서 대표전화)

 

3.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자격

1. 가구원요건

● 2020. 12.31일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부양가족 : 18세 미만('02년 1월 2후 출생)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돌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 직계존속 : 70세 이상('5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 동

 

2. 소득요건

●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 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

 

※ 가구원 구성에 따른 가구 구분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총급여액이란 -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표

 

자녀장려금 산정표

지급액 감액 및 체납충당

장려금 심사 및 지급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

정기지급 : 9월말까지

기한후지급 : 신청하신 달 부터 4개월 이내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