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런 4단계 거리두기로 헷갈린 사항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에서 거리두기 개편안 관련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한내용을 가져왔습니다.
헷갈린 부분 있으시면 읽고 참고하세요~!
● 직계가족이더라도 오후 6시 이후에는 4명이 모일 수 없나
-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직계가족에 대한 예외 조치가 없어진다. 다만 동거가족은 현실적으로 2인 또는 4인(제한)을 고집하기 어려워 예외를 인정한다. 아동이나 고령 층 등 가족 구성원을 고려해 동거가족은 사적모임 제한 예외에 해당한다.
● 함께 사는 가족이라면 음식점에서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방문할 수 있나
- 가능하다.
● 상견례에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적용되나
-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상견례에도 인원 제한이 적용된다.
● 직계가족 제사 시 오후 6시 이후 인원 제한이 적용되나
- 타지에서 직계가족이 방문하더라도 수도권 내에서는 4인 또는 2인까지의 모임만 허용된다. 직계가족에는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
● 실외 골프장에서 오후 6시 이전 4명이 모여 있다가 오후 6시가 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
- 오후 6시 이후에도 4명이 모여 있으면 규정 위반이다. 다만 벌칙 적용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사항의 고의성이나 과오성 등을 검토한 후 적용한다.
● 해외에서 백신을 접종한 외국인과 우리 국민이 입국할 때 적용되던 자가격리 면제 조치는 그대로 유지되나
- 그렇다. 다만 해외 입국자들은 PCR(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 확인서를 사전에 제출해야 하고 입국 후 2~3일, 6~7일, 14일 등 총 3번의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영국발 '알파변이'나 인도발 '델타 변이' 등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한 국가에서의 입국자는 격리 면제를 받지 못한다.
● 백신 접종자도 실외에서 마스크를 써야 하나
지난주 거리두기가 유예됐을 때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발표됐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1차 접종자와 2차 접종자 모두 야외에서 마스크를 써야 한다.
● 2인 또는 4인 모임제한 조치를 지키지 않으면 어떤 벌칙을 받게 되나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의 2에 따라 개인은 사적모임 인원 제한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받는다. 시설의 경우 시설 관리자가 이런 내용을 충분히 고지하지 못하고 위반사례가 발생한 경우 벌칙을 적용해 과태료 300만원의 벌칙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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