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을 공개하였습니다.
◆ 시행시기 : 7월 1일 0시부터(2주간 이행기간)
※ 급격한 방역 긴장 완화를 우려해 수도권 등 일부 지자체의 경우 7월 14일까지 이행기간 시행
(이 기간 수도권의 경우 사적 모임 허용 기준 8인에서 6인으로 조정 시행)
※ 비 수도권은 7월 1일부터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없음
개편방안
<거리두기 단계 및 격상 기준>
● 기준 5단계를 4단계로 간소화하고 지자체 자율권을 강화하였습니다.
- 억제(1단계), 지역유행/인원제한(2단계), 권역유행/모임금지(3단계), 대유행/외출금지(4단계)로 구분
- 지자체가 단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역별로 1~3단계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여 지역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지자체는 지역별 유행상황, 방역대응 역량 등을 고려하여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 금지, 운영 제한 등 지역별 조치를 탄력적으로 적용)
- 인구 10만 명 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 또는 중환자 병상 여력을 충족하면서 권역별 감염 재생산지수(R) 등 보조지표를 함께 고려하여 단계를 조정한다.
<모임··행사·집회 단계별 방역수칙>
● 사적 모임에 대한 단계별 제한을 통해 개인 간 접촉 차단
- 1단계는 모임 제한이 없으며 2단계는 인원 제한 조치 적용을 시작하여 8명까지 모임 가능
- 3단계는 개인 간 접촉을 유발하는 모임을 최대한 차단할 수 있도록 4명까지 모임만 허용
- 4단계는 18시 전까지는 4명 18시 이후 2명까지 모임만 허용
-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인원이 필요한 경우는 단계와 상관없이 사적 모임 제한의 예외 적용
다중이용시설 단계별 방역수칙>
● 단계별 위험도에 따라 운영시간제한을 차등적으로 적용
- 2단계에서는 식사·음주 등으로 인해 마스크 착용이 어렵고, 비말 발생 위험이 높은 유흥시설, 홀덤 펍·홀덤 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에 24시 운영시간제한을 적용한다.
- 지자체별로 예방접종률을 고려하여, 관련 협회·단체와의 MOU 체결 등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전제로 지자체별 자율적 해지 가능
- 3단계에서는 3 밀 환경, 비말 발생 또는 음주가 결합된 위험도 높은 유흥시설, 홀덤 펍·홀덤 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의 운영시간을 22시로 제한한다.
- 4단계는 대유행 단계로 최대한 집에 머물며 외출을 김지하고, 유행차단을 위하여 다중이용시설 1~3그룹 모두에 대하여 22시 운영시간제한을 적용한다.
● 집함금지는 외출을 금지하는 4단계에서 방역 위험도가 높은 1그룹 시설 중 클럽·나이트, 헌팅 포차, 감성주점에만 적용
<취약시설 단계별 방역수칙>
● 종교시설에 대한 기본수칙 및 방역관리 강화
- 단계별로 정규 종교활동 인원을 제한하고, 전 단계에서 성가대·찬양팀·큰소리 기도 등 비말 발생 위험이 높은 활동을 금지
- 2단계부터 모임/행사·식사·숙박을 금지하되,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2단계(100인 미만), 3단계(50인 미만) 실외행사를 예외적으로 허용
- 무료급식·공부방 등 취약계층 등 돌봄 활동은 단계와 상관없이 지속 운영할 수 있도록 예외 적용하고, 1차 이상 접종자는 정규 종교활동 시 수용인원 기준에서 제외하며,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성가대, 소모임은 운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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