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서민·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하여 주담대 우대요건 및 혜택을 확대하고 청년·신혼부부 등의 전월세 주거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그동안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대출을 규제하는 정책을 계속해서 내놓기 때문에 현금이 없는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을 꿈꾸기 어려웠었는데 이번 정책 변경으로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 저 같은 서민들이 내 집 마련에 한발 더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대요건
- 부부합산 기준 소득기준(0.8→0.9억 원, 생애최초 0.9 → 1억 원)
- 주택 가격 기준(투기 6→9억 원, 조정 5→8억 원) 상향
우대혜택
- LTV 10%p 우대 → 최대 20%p 우대로 확대
※단, 대출 최대한도는 4억 원 이내이며, 차주 단위 DSR 한도 이내로 한정
투기과열지역과 조정대상지역을 대상으로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면
기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는 6억 원 이하, 조정대상지역에서는 5억 원 이하에 주택에 대해서 부부 기준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생애최초 구입자는 9천만 원 이하일 경우 우대 혜택 기준을 적용해서 주택 가격에서 각각 50%, 60%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7월 1일부터는 투기과열지구는 9억 원 이하, 조정대상지역에서는 8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 부부 기준 연소득은 9천만 원, 생애최초 구입자는 연소득 1억 원 미만으로 주택 가격은 각 3억 원씩 연소득은 각 천만 원씩 기준금액이 높아져서 더 많은 사람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최대 4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즉 6억 원 주택 구입 시
투기지역에서 2.4억 원만 가능했던 대출이 3.6억 까지 증가하고
조정대상지역에서 3.0억 원만 가능했던 대출이 4.0억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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