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출산 가정을 위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인 '신생아 특례대출'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생아 특례대출의 조건과 혜택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산 또는 입양으로 자녀를 새롭게 맞이한 가정을 위한 정부 지원 금융 프로그램입니다.
출산으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는 가정에 저리의 금융 지원을 제공하여 가계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대출대상 :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한 무주택 세대주 및 1 주택 세대주(대환대출)
대출금리 : 1.6% ~ 4.3%
대출한도 : 최대 5억원 이내(LTV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80%, DTI 60% 이내)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거치 1년 또는 비거치)
신청 방법
신청은 주요 시중은행 및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가능하며, 은행 방문 및 온라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신생아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청시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대환대출의 경우에는 대출신청시기에 제한 없음
대상주택
주거 전용면족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적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9억 원 이하인 주택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최고 5억원 이내(LTV, DTI 적용)
- DTI : 60% 이내
- LTV : 70%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80% 이내)
2. 매매(분양)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본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 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3.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신생아 특례대출의 장점
일반 신용대출 대비 낮은 금리로 경제적 부담 완화
별도의 소득 제한 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
긴 대출 기간으로 월 상환액 부담 최소화
대출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자(상속, 증여, 재산분활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
2.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3.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가구(다만, 신생아 특별공급 또는 우선공급 당첨자인 경우 대출신청일 현재 자녀가 만 2세 초과 시에도 가능)
4.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신생아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부모 포함)이 무주택인 자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
5.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등(중복대출 금지)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신생아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부모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단, 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실행일 당일 상환조건부로 대출 가능
-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다른 목적물로 주택담보(중도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심사하여 취급하는 경우 채무자 또는 배우자가 동일 물건지로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 및 월세자금보증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대출실행일까지 전세자금보증을 해지하는 경우 대출 가능)
- (동일 신생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차주의 경우, 신생아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부모에 대해 동일한 신생아로 중복대출 불가 본건 대출을 제외한 주택담보대출(기금 구입자금대출 포함)을 이용 중인 자가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대환 허용(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초과하는 경우 대환 불가)
6.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1.3억원 이하, 다만 대출신청인과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 총소득이 2억 원 이하인 자(부부 각 1인의 소득이 1.3억 원 이하)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대출신청인과 신생아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신생아 부모의 합산 총소득을 심사
7.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5년도 기준 4.88억원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대출신청인과 신생아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신생아 부모의 합산 순자산가액을 심사
8.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 점수 이상인 경우
-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대출금리
1. 특례금리 적용 시 금리(기본 5년)
2. 특례금리 적용 종료 시 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8.5천만 원 이하인 경우
- 기 적용 특례금리에서 대출접수일 기준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최저기본금리와 특례금리의 최저 기본금리간 차이만큼 가산금리 부과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대출금리 수준으로 가산)
부부합산 연소득 8.5천만원 초과인 경우
- 한국은행 고시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와 은행연합회 고시 시중은행(기금대출 전국 수탁은행)의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최저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가장 작은 값을 적용
* 단, 연소득 1.3억 원 이하인 경우 8.5천만원 이하 특례금리 종료 후 금리의 최고금리, 연소득 1.3억원 초과인 경우 기 적용 특례 금리에 0.2%p를 가산한 금리를 하한으로 함
3. 우대금리(① ~ ⑦ 중복 적용 가능)
① 청약(종합) 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연 0.3%p ~ 연 0.5%p
대출신청일 현재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추가 금리를 적용
1. 청약(종합)저축 가입 기간이 아래와 같은 경우
5년 이상이고 6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3%p
10년 이상이고 12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4%p
15년 이상이고 18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5%p
* 단,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연체납입 회차에 대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
2.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청약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 이상 0.3%p, 10년 이상 0.4%p, 15년 이상 0.5%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5.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③ 신규 분양주택 가구(준공 전 분양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체결 가구) 0.1%p
④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 1명당 연 0.2%p
* 대출기간 중 추가 출산을 한 경우에도 조건변경 신청(은행 내방)을 통한 금리우대 조건 변경 가능
⑤ 대출접수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한 미성년 자녀 1명당 연 0.1%p
⑥ 대출신청 금액이 대출심사를 통해 산정한 금액의 30% 이하인 경우 연 0.1%p (2024.7.31. 신규접수분부터 적용 가능)
- 대출심사를 통해 산정한 대출금액 : 호당대출한도, [(담보주택 평가액 x LTV(대상자별 최대한도))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기존 주택담보대출 잔액(대환에 한함) 중 작은 금액
⑦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 경과 후부터 중도상환한 금액이 대출원금의 40% 이상인 경우 연 0.2%p (2024.7.31.이후 중도상환분에 한함)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2% 미만인 경우에는 연 1.2%로 적용
※ 최종 우대금리의 적용은 수탁은행의 서류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오니, 수탁은행 상담 필요
담보평가
대출접수일(또는 대출승인일) 현재의 "가격정보",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공시가격", "분양가액", "감정가액" 순서로 평가
신생아특례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 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1.2%) x [(3년-대출경과일 수)/3년] ※ 2024년 8월 12일부터 2025년 8월 11일까지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유의 사항
대출 조건 및 금리는 각 금융기관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여러 금융기관의 조건을 비교 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문의 전화번호
신생아특례대출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신생아특례대출 vs 디딤돌 비교
디딤돌대출 | 신생아특례대출 | |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 | |
시세 5억원 이하 *신혼 및 2자녀이상 6억원 이하 |
시세 9억원 이하 | |
소득기준 | 부부합산 6천만원 이하 *생애최초주택구입자 2자녀이상 7천만원 이하 *신혼가구는 연간 8.5천만원 이하 |
부부합산 2억원 이하 *맞벌이시 적용 *외벌이시 1.3억원 이하 |
대출한도 | 최대 2.5억원 이하 *생애최초구매시 3억원 이내 *신혼·2자녀이상 4억원 이내 *LTV 70%(생애최초구매시 80%) *DTI 60% |
최대 5억원 이하 *LTV 70%(생애최초구매시 80%) *DTI 60% |
지원대상 | 2년내 출산(대출신청일 기준) *2023.01.0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
|
공통조건 | (자산) 부부합산 4.88억 이하 | |
세대원 전원 무주택 |
자주 하는 질문
Q. 출산의 범위
1. 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임신 중인 태아는 미포함)
2. 23.1.1. 이후 출생아를 입양한 경우도 포함(단, 대출접수일 기준 입양아의 나이는 만 2살 미만 이어야 함)
3.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입양) 한 경우에도 대출취급 가능
Q. 자녀 우대금리는 어떻게 적용이 되나요?
A. 금리인상(지방 소재의 주택 제외)은 시행일 이후 신규 접수분부터 적용(변동금리 이용고객은 기존계좌에도 적용)
- 1자녀 0.3%p, 2자녀 0.5%p, 3자녀 0.7p% 적용
- 자녀당 5년(버팀목 4년)간 적용하며 최대 15년(버팀목 12년)간 우대금리 적용 가능
※ 2025년 03월 24일 전 접수분의 경우 현행과 같이 적용(적용기한 없음)
Q. 대출승인 및 실행 기간은?
A.
- ('24.4.30. 이후 대출 접수분) 대출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공사가 수행하는 심사에서 이의제기 처리기간은 제외) 대출승인하고, 대출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 대출실행 합니다.
- ('24.4.30. 전 대출 접수분) 대출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공사가 수행하는 심사에서 이의제기 처리기간은 제외) 대출승인하고, 대출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 대출실행 합니다.
Q. 대출 실행 이후 추가주택 취득이 가능한지?
A.
- 2024.6.19 신규접수분부터 대출실행 이후 본건 담보주택 외 추가주택 취득이 확인된 경우 6개월 이내 추가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대출금 회수
※ 예외
①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
② 아래와 같이 부득이하게 추가주택을 취득하게 된 경우로서 각 처분기한 내 처분한 경우
- 상속으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한 경우 국토교통부로부터 회신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공매진행 중인 경우 그 기간만큼 처분기간 유예)
- 상속으로 인하여 단독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국토교통부로부터 회신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공매진행 중인 경우 그 기간만큼 처분기간 유예)
- 혼인신고 전에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혼인신고를 통해 합가 하여 추가주택을 취득한 자가 국토교통부로부터 확인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한 경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낙찰받은 자가 국토교통부로부터 회신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한 경우
- 분양권(조합원 입주권 포함)을 취득한 경우 국토교통부로부터 회신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처분한 경우
Q. 수탁은행 선택 기준 및 변경 가능 여부
A.
- 대상 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함이 원칙이며, 은행 지점 변경은 신청한 수탁은행 영업점에 문의
- 대출 신청 후 수탁 은행 변경은 불가하며 대출 취소 후 재신청 필요
Q. 대출 실행 후 철회가 가능한지?
A. 대출 실행 후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철회 가능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2) 대출계약체결일
3) 대출실행일
4) 사후자가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Q. 이미 디딤돌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실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
A. 제도 시행일(‘17.8.28) 이전의 대출받은 디딤돌대출은 적용되지 않으며, 제도 시행일 이후 신청한 디딤돌대출에 한해 적용됩니다.
Q. 대출 실행 이후 실거주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예외 적용이 불가능한지?
A.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하는 날(휴일인 경우 익영업일까지)까지 대출 담보물에 전입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됩니다.
- 단, 차주가 전입을 못하는 타당한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전입완료 예정일을 2개월 연장 가능
또한 전입한 날로부터 1년 동안 실거주를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됩니다.
- 단, 아래 항목에 해당하여 차주가 부득이하게 전입이 어려운 경우 적용대상에서 유예
가. 차주가 근무, 생업상의 사정, 질병치료, 취학 등으로 인하여 본건 담보물 소재지에서 타(他)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나. 차주가 해외로 이주 또는 3개월 이상 체류하려는 경우
다. 상속으로 인해 배우자 또는 세대원이 채무를 인수한 경우(채무인수자가 제3자인 경우 제외)
라. 차주가 타 임차목적물의 임차인으로서 경매진행에 따른 대항력 유지를 위해 본건 담보물에 전입이 불가한 경우
Q. 결혼예정자로 대출 신청한 후 확인하는 사항이 있는지?
A. 결혼예정자는 혼인신고 후 배우자가 등재된 주민등록등본을 대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됩니다.
- 단, 신혼여행 또는 혼인신고 후 호적미정리 및 주민등록등본 정리 등 사유로 인하여 주민등록등본 미제출사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대출실행일로부터 최장 6개월까지 제출기한 연장 가능
Q. 대출 이용 중 우대금리 요건을 충족하게 되었습니다.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한지?
A. 조건변경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대출받은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확인되는 경우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합니다.
- 금리우대 적용 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신청일 이후 최초 도래되는 이자납입일 익일부터 적용
2) 원금균등분할상환 : 신청일 당일부터 적용
대출 이용 중 자녀출산으로 인한 다자녀, 장애인 또는 다문화 가구 우대금리 요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합니다.
- 이외의 금리 우대 사항은 대출 이용 중 적용이 불가합니다.
자녀 출산에 따른 우대금리의 경우
- (신규계좌) 2019.12.31. 이후 신규 접수분은 다자녀가구 0.7%, 2자녀가구 0.5%, 1자녀가구 0.3% 적용
- (기존계좌) 2019.12.30. 이전 취급 계좌는 자녀수가 증가할 경우 우대금리를 변경하며, 자녀수 증가일을 기준으로 우대금리 수준을 결정
1) 자녀수 증가일이 2018.9.27. 이전 : 최초 우대금리 적용(다자녀 0.5%)
2) 자녀수 증가일이 2018.9.28.~2019.12.30. : 다자녀가구 0.5%, 2자녀가구 0.3%, 1자녀가구 0.2%
3) 자녀수 증가일이 2019.12.31. 이후 : 다자녀가구 0.7%, 2자녀가구 0.5%, 1자녀가구 0.3%
※ (예시1) 자녀 변경(무자녀→1자녀)
※ (예시2) 자녀 변경(1자녀→2자녀)
※ (예시3) 자녀 변경(2자녀→3자녀)
※ (예시4) 자녀 변경(3자녀→4자녀)
※ (예시5) 자녀 변경(4자녀→5자녀)
Q. 주택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공동명의로 대출 신청이 가능한지?
A. 부부(결혼예정 예비부부 포함)인 경우에만 공동명의로 대출 이용 가능합니다.
-단, 공동명의인중 1인을 채무자로 하고 채무자 외 공동명의인을 담보제공자로 운용
Q. 대출접수일의 기준은?
A. 공사 비대면(기금e든든)에서 접수한 경우 : 기금e든든 시스템에서 접수를 완료한 날
(본인 및 배우자의 정보제공동의가 모두 완료된 날)
은행 영업점 또는 주택금융공사 비대면에서 접수한 경우 : 은행 영업점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기금e든든으로 대출신청정보를 수신한 날
모든 심사(가산금리 부과 포함)는 대출접수일을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 자산심사 시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 금액은 '조회기준일' 기준으로 수집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산과 입양 후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잘 활용하셔서 가족 경제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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