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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구리/유용한 정보

공무원 휴가일수 정리(경조사, 병가, 출산, 육아, 가족돌봄, 난임, 헌혈, 재난)

by 코코아빠 2025.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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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코코아빠입니다.

오늘은 공무원의 휴가 일수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공무원의 휴가일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정해지며, 여러 종류의 휴가가 존재합니다.

공무원 휴가일수

1. 연가 (연차)

근속 1년 미만 : 11일

근속 1년 이상 3년 미만 : 15일

근속 3년 이상 4년 미만 : 16일

근속 4년 이상 5년 미만 : 17일

근속 5년 이상 6년 미만 : 20일

근속 6년 이상 : 21일

연가 보상비 지급 : 미사용 연가 중 일부 보상 가능

 

2. 공가 (공무상 특별휴가)

공무원이 일반 국민의 자격으로 국가기관의 업무 수행에 협조하거나 법령상 의무의 이행이 필요한 경우에 부여받는 휴가(선거권 행사, 병역 의무, 공무 관련 출장 등)

예시 : 헌혈 공가 (연 4회, 1회당 4시간 인정)

 

3. 병가

일반 병가 : 연간 최대 60일

1~6일 진단서 없이 사용 가능(7일 이상 진단서 필요)

- 연간 누계 6일까지는 진단서의 제출 없이도 병가를 사용 가능

- 7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와 병가의 연간 누계가 6일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의료법」 제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진단서를 제출

- 병가의 기간은 기관장(승인권자)이 해당 공무원의 직무수행 가능여부와 진단서의 내용을 감안하여 결정

 

공무상 병가 : 최대 180일 (급여 100%)

 

4. 출산·육아 관련 휴가

출산휴가

일반 : 90일 (출산 전후 포함, 유급)

다태아(쌍둥이 이상) : 120일 (유급)

 

유산·사산휴가

임신 11주 이내 : 5일

12~15주 : 10일

16~21주 : 30일

22~27주 : 60일

28주 이후 : 90일

 

배우자 출산휴가 : 10일 (유급, 연속/분할 사용 가능)

육아휴직

자녀 1명당 최대 3년

부모 모두 사용 가능

첫 1년 : 급여 100% 

- 최초 1개월부터 3개월까지 250만원, 4개월부터 6개월까지 200만원, 7개월 이후 160만원

- 육아휴직 중 공제 없이 육아휴직수당 전액 지급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시, 두 번째 육아휴직자인 공무원에 지급 되는 첫 1개월 육아휴직수당 지급액 상한을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

- 한부모 가족에 대한 첫 3개월 육아휴직수당 지급액 상한을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최대 2년까지 단축 근무 가능

 

2025년 02월 23일 육아휴직 개정사항

2025년 공무원 육아휴직 대상, 기간 확대

1. 공무원 육아휴직 조건 기존 만8세 이하에서 만 12세까지 확대

2. 만 12세까지 단축근로 대상 연령 확대

5. 가족돌봄휴가

연간 최대 10일 (무급)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등)의 질병, 사고, 노령 부양 등을 이유로 사용

 

6. 공무 외 휴가 (경조사)

본인 결혼 : 5일

자녀 결혼 : 1일

배우자 출산 : 10일

부모·배우자·자녀 사망 : 5일

조부모·배우자의 부모 사망 : 3일

형제·자매 사망 : 1일

 

7. 재해·재난 관련 휴가

재난 발생 시 특별휴가 부여 가능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관련 격리 시 공가 처리

 

8. 난임치료휴가

연간 3일 (2일 유급, 1일 무급)

시험관아기, 인공수정 등 난임치료 목적으로 사용 가능

 

 

공무원 휴가는 근속 연수와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되므로 본인의 필요에 맞게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출산·육아휴직, 갈족돌봄휴가, 병가 등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므로 부담 없이 신청하세요.

 

또한 기관별로 내부 지침이 다를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고 정확한 사항은 인사 담당자에게 꼭 한번더 확인하세요.

휴가를 적절히 사용하여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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