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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수당[원고료, 강사료, 식비, 숙소, 지급기준]

by 코코아빠 2025.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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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코코아빠입니다.

공공기관 출장 나가실 때 기준이 되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수당

오늘은 2025년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대비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 개정 사항은 빨간색으로 표시했습니다.

 

2025년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수당

 

2025년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일반강의 강사수당 기준

등급 지급기준(만원) 적용대상(청탁금지법 적용 유무로 구본)
최초 1시간 초과 매시간 일반 공직자 등
특1급 40 30(20) - 전직 장관급 및 대학통장
- 전직 국회의원 및 광역자치단체장
- 대기업 회장
- 기타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 장관급, 광역자치단체장
- 대학총장(장관급)
- 국회의원
이동시간보상 30
특2급 30 20 - 전직 차관(급)
- 전직 공기업 대표
- 전직 기초자치단체장
- 기타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 차관급, 대학총장(차관급)
- 기초자치단체장
- 공직유관단체장
(이동시간보상 20)
1급 25 12 - 전직 4급 이상 공무원
- 전직 지방의회의원(의장 포함)
- 유명 예술인·종교인, 이와 유사한 분야의 유명 인사
-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중역
-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의사, 기술사, 세무사 등 전문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5년 이상 실무경력자
-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 실무 경력자(취미·소양·외국어·전산 강사 제외)
- 국가대표 지도자 및 국가대표 출신 강사
- 기타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 4급 이상 공무원
- 지방의회의원
- 대학의 교수
- 공직유관단체 임원
(출연연구기고나 부연구위원 이상)
- 언론인
이동시간보상(12)
2급 15 8 - 전직 5급 이하 공무원
- 중소기업 임원급, 기업·기관·단체의 부장급
- 체육지도사 1급이상 자격증 소지자 및 해당 교과분야 3년 이상 강의 경력자
- 원어민 어학 강사(외국에서 태어나거나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로서, 동일어권 국가에서 20년 이상 체류하고 고등교육을 이수한 자)
- 전문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실무 경력자
- 기타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 5급 이하 공무원
- 대학의 강사 등
- 공직유관단체 직원
(이동시간보상 8)
3급 10 5 - 외국어, 전산 등 강사
- 체육, 레크레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로서 해당 분야 5년 이상(외부 경력 포함) 또는 3년 이상(자치인재원 경력) 강의 경력자
- 기타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이동시간보상5)
4급 8 4 -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  
(이동시간보상 4)
5급 6 3 -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이동시간보상 3)

 

퍼실리테이션(FT) 수당

적용대상 지급액
- 역량평가 또는 역량교육 관련 업무 경력이 있거나 강의 경력이 있는 자

- 전현직 공무원으로서 국가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역량평가위원 또는 역량교육 퍼실리테이션 양성 체계를 거친 자
최초 1시간 15만원
초과 매시간 12만원

 

역량평가위원 수당

적용대상 지급액
[역량평가위원]
- 역량평가 또는 역량교육 관련 분야를 전공하거나 업무 경력이 있는 자로서 역량평가에 참여한 위원

-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역량평가위원 양성 체계를 거친 자로서 역량평가에 참여한 위원

시간당 8만원
(이동시간보상 12만원)

 

사이버교육 강사수당

기준 직브요건 지급액 한도기준
답변 실적 학습 질의에 대한 답변 2만원 / 건 최대 10만원
지도 실적 학습 방향 제시, 관련 자료 제공 등 2만원 / 건 최대 10만원

 

외국공무원교육 강사수당

교육구분 지급요건
외국공무원교육 - KOICA 경비집행 및 정산기준 적용
단, 이동시간 보상수당은 자치인재원 강사수당 지급기준을 적용
해외 현지방문교육 - KOICA 경비집행 및 정산기준 적용
토론식 세션, 해외 현지방문 컨설팅 등 - KOICA 경비집행 및 정산기준 적용
단, 다수 강사가 참여할 경우에 보조강사는 해당 강사료의 50%를 지급

 

자기주도학습 지도수당

구분 실적기준 지급액 한도기준  
대면지도 자기주도학습의 날 대면지도 시간 일반강사수당 기존 준용 4시간 범위 -
온라인지도 질의에 대한 답변 1만원 / 건 최대 20만원 자기주도학습의 날
차기 자기주도학습의 날
전일까지 실적기준
연구과제 추진지도 2만원 / 건 최대 20만원

 

자문 및 심사수당

구분 실적 기준 지급액
자문 수당 교육훈련 및 정책연구 관련
T/F 자문 역할 수행자
최초 1시간 10만원
초과 매시간 10만원
E-mail, 서면 자문 요청 시 1회당 10만원
심사 수당 내용 심사수당 1부당 2만원
발표 심사수당 시간당 6만원

 

2025년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원고료 지급기준

지급대상 및 지급한도

기준 세부요건
대상자 - 외래강사에 한하여 지급
대상원고 - 1시간 이상 교과목 편성 및 교재편찬용 제출원고
- 각종 세미나, 토론회 등 교육운영 주제와 관련된 제출원고
지급한도 - 강의 시간당 한글원고 A4 용지 6매분까지 지급
- 강사 1인에 대한 1주(5일)간 원고료는 A4 용지 최고 40매로 제한

 

원고 규격별 지급액

원고 형식 지급 규격 지급액
A4 용지 글자크기 13p, 줄 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머리말·꼬리말 15 1면당 13,000원
1면 기준 300단어 1면당 13,000원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2면을 A4 용지 1면으로 산정 2면당 13,000원
원고지 200자 원고지 3.5매를 A4 용지 1면으로 산정 3.5매당 13,000원

 

기타 원고 지급비율

구분 기준 지급 비율
기존 원고 활용 30% 미만 수정 미지급
30 ~ 70% 미만 수정 50% 지급
70% 이상 수정 100% 지급
A4 용지 1/2 이하 20줄 1면으로 환산 각 원고를 합산하여 지급
200자 원고지 5행 이하 10행을 1매로 환산
참고문헌, 부록 등을 워드로 작성하여 제출 30% 지급
복사물, 표지, 목차, 간지 미지급

 

2025년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통·번역료 지급 기준

교육 구분 지급 요건
외국공무원교육 KOICA 경비집행 및 정산기준을 적용
해외 현지방문교육 및 한·중 세미나 등 -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센터 기준에 준하여 적용
단, 통역비는 현지 수준을 고려하여 협의 후 지급 가능

 

2024년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시험관리비 지급 기준

구분 단위 지급액 비고
출제비 객관식 문제당 3,000원 원내교수에 대해서는 사이버 교육 관련 출제비 미지급
주관식 문제당 45,000원
주관식 단답형 문제당 3,000원
주관식 채점비 기본료 10부까지 50,000원 원내교수에 대해서는 교수 1인당 당해 연도 기수별 교육인원의 1/8 초과인원에 대해 지급
초과 논술형 1부당 2,000원
초과 약술형 1부당 800원
문제선정 심의비 과목당 45,000원 -
문제편집·편찬비 일당 10,000원 원내직원에 대해서는 문제편집 요원 1인에 대해서만 지급
녹음편집수당 일당 30,000원 -
시험 감독비 일당 평일 30,000원
휴일 40,000원
원내직원에 대해서는 6급 이하 직원만 지급
- 2시간 초과 전체 지급
- 1시간 ~ 2시간 이하 2/3 지급
- 1시간 미만 1/3 지급
면접·실기 채점비 일당 40,000원 -

 

2025년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기타 강사수당 관련 지급기준

출강 강사에 대한 이동시간 보상수당 지급기준

권 역 지역 구분 지급 여부
1권 역 대전, 충북, 충남, 세종, 광주, 전북, 전남 미지급
2권 역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제주 지급

- 이동시간 보상수당은 원거리 출강 강사의 소요시간 보전 명목비로 여비와 별개로 지급 가능

- 원내 또는 인근 숙소에서 일정기간 체류하는 경우 실제 이동 여부에 따라 지급

- 출강하지 않고 재택 강의 시 수당 미지급

 

강의시간 산출기준

강의 시간 1시간 이상 ~
1시간 30분 미만
1시간 30분 이상 ~
2시간 30분 미만
2시간 30분 이상 ~
3시간 30분 미만
3시간 30분 이상 ~
4시간 30분 미만
산출 기준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다수인 출강 강사수당 지급기준

강의 시간 출강 인원 지급액
2시간 미만 5인 이하 50만 원
6인 이상 ~ 10인 이하 70만 원
11인 이상 90만 원
2시간 이상 5인 이하 70만 원
6인 이상 ~ 10인 이하 90만 원
11인 이상 110만 원

 

수강인원에 따른 강사수당 할증 지급기준

과정 수강 인원 할증률
1개 과정 100인 이상 ~ 250인 미만 20%
250인 이상 30%
2개 이상 과정 합반 250인 미만 20%
250인 이상 30%

 

동일강사 1일 중복출강 시 최초 1시간 인정기준

- 교육내용이 다른 강의(주제나 강의명이 다른 경우 포함)

- 내용은 같으나 교육대상이 다른 경우(단, 강의 간 대기시간이 1시간 이상)

 

2025년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여비보상 지급기준

지급대상 및 지급액

지급 대상 지급액
외래 강사 -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 1 제2호 준용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상의 공무원여비 업무 처리기준 적용
현지방문교육 강사
외국공무원교육 강사 - KOICA 경비집행 및 정산기준 주용

- 공무원여비규정 제16조(근무지 외 일비규정) 및 제18조(근무지 내 여비규정) 적용 시 공용차량 등을 제공하는 경우 일비를 지급하지 않으며, 차량 편도 제공 시 50%에 한하여 지급

-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 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숙박비·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정액으로 지급되는 일비는 사례금에 포함하여 상한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다만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증빙 시 교통비 실비에 포함하여 지급가능

- 단, 외국공무원교육(KOICA 등 위탁교육 포함) 강사의 경우, 제한적 인력풀(희소성), 강사 초빙의 적시성, 지리적 여건(접근성) 등을 감안하여 임차차량 제공 가능

 

대체지급

- 숙박비 및 식비는 숙소를 제공하거나 식권을 발행하여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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