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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코코아빠입니다.
공공기관 출장 나가실 때 기준이 되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수당
오늘은 2025년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대비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 개정 사항은 빨간색으로 표시했습니다.
2025년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일반강의 강사수당 기준
등급 | 지급기준(만원) | 적용대상(청탁금지법 적용 유무로 구본) | ||
최초 1시간 | 초과 매시간 | 일반 | 공직자 등 | |
특1급 | 40 | 30(20) | - 전직 장관급 및 대학통장 - 전직 국회의원 및 광역자치단체장 - 대기업 회장 - 기타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
- 장관급, 광역자치단체장 - 대학총장(장관급) - 국회의원 |
이동시간보상 30 | ||||
특2급 | 30 | 20 | - 전직 차관(급) - 전직 공기업 대표 - 전직 기초자치단체장 - 기타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
- 차관급, 대학총장(차관급) - 기초자치단체장 - 공직유관단체장 |
(이동시간보상 20) | ||||
1급 | 25 | 12 | - 전직 4급 이상 공무원 - 전직 지방의회의원(의장 포함) - 유명 예술인·종교인, 이와 유사한 분야의 유명 인사 -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중역 -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의사, 기술사, 세무사 등 전문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5년 이상 실무경력자 -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 실무 경력자(취미·소양·외국어·전산 강사 제외) - 국가대표 지도자 및 국가대표 출신 강사 - 기타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
- 4급 이상 공무원 - 지방의회의원 - 대학의 교수 - 공직유관단체 임원 (출연연구기고나 부연구위원 이상) - 언론인 |
이동시간보상(12) | ||||
2급 | 15 | 8 | - 전직 5급 이하 공무원 - 중소기업 임원급, 기업·기관·단체의 부장급 - 체육지도사 1급이상 자격증 소지자 및 해당 교과분야 3년 이상 강의 경력자 - 원어민 어학 강사(외국에서 태어나거나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로서, 동일어권 국가에서 20년 이상 체류하고 고등교육을 이수한 자) - 전문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실무 경력자 - 기타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
- 5급 이하 공무원 - 대학의 강사 등 - 공직유관단체 직원 |
(이동시간보상 8) | ||||
3급 | 10 | 5 | - 외국어, 전산 등 강사 - 체육, 레크레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로서 해당 분야 5년 이상(외부 경력 포함) 또는 3년 이상(자치인재원 경력) 강의 경력자 - 기타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
|
(이동시간보상5) | ||||
4급 | 8 | 4 | -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 | |
(이동시간보상 4) | ||||
5급 | 6 | 3 | -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 |
(이동시간보상 3) |
퍼실리테이션(FT) 수당
적용대상 | 지급액 |
- 역량평가 또는 역량교육 관련 업무 경력이 있거나 강의 경력이 있는 자 - 전현직 공무원으로서 국가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역량평가위원 또는 역량교육 퍼실리테이션 양성 체계를 거친 자 |
최초 1시간 15만원 초과 매시간 12만원 |
역량평가위원 수당
적용대상 | 지급액 |
[역량평가위원] - 역량평가 또는 역량교육 관련 분야를 전공하거나 업무 경력이 있는 자로서 역량평가에 참여한 위원 -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역량평가위원 양성 체계를 거친 자로서 역량평가에 참여한 위원 |
시간당 8만원 (이동시간보상 12만원) |
사이버교육 강사수당
기준 | 직브요건 | 지급액 | 한도기준 |
답변 실적 | 학습 질의에 대한 답변 | 2만원 / 건 | 최대 10만원 |
지도 실적 | 학습 방향 제시, 관련 자료 제공 등 | 2만원 / 건 | 최대 10만원 |
외국공무원교육 강사수당
교육구분 | 지급요건 |
외국공무원교육 | - KOICA 경비집행 및 정산기준 적용 단, 이동시간 보상수당은 자치인재원 강사수당 지급기준을 적용 |
해외 현지방문교육 | - KOICA 경비집행 및 정산기준 적용 |
토론식 세션, 해외 현지방문 컨설팅 등 | - KOICA 경비집행 및 정산기준 적용 단, 다수 강사가 참여할 경우에 보조강사는 해당 강사료의 50%를 지급 |
자기주도학습 지도수당
구분 | 실적기준 | 지급액 | 한도기준 | |
대면지도 | 자기주도학습의 날 대면지도 시간 | 일반강사수당 기존 준용 | 4시간 범위 | - |
온라인지도 | 질의에 대한 답변 | 1만원 / 건 | 최대 20만원 | 자기주도학습의 날 차기 자기주도학습의 날 전일까지 실적기준 |
연구과제 추진지도 | 2만원 / 건 | 최대 20만원 |
자문 및 심사수당
구분 | 실적 기준 | 지급액 |
자문 수당 | 교육훈련 및 정책연구 관련 T/F 자문 역할 수행자 |
최초 1시간 10만원 초과 매시간 10만원 |
E-mail, 서면 자문 요청 시 | 1회당 10만원 | |
심사 수당 | 내용 심사수당 | 1부당 2만원 |
발표 심사수당 | 시간당 6만원 |
2025년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원고료 지급기준
지급대상 및 지급한도
기준 | 세부요건 |
대상자 | - 외래강사에 한하여 지급 |
대상원고 | - 1시간 이상 교과목 편성 및 교재편찬용 제출원고 - 각종 세미나, 토론회 등 교육운영 주제와 관련된 제출원고 |
지급한도 | - 강의 시간당 한글원고 A4 용지 6매분까지 지급 - 강사 1인에 대한 1주(5일)간 원고료는 A4 용지 최고 40매로 제한 |
원고 규격별 지급액
원고 형식 | 지급 규격 | 지급액 |
A4 용지 | 글자크기 13p, 줄 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머리말·꼬리말 15 | 1면당 13,000원 |
1면 기준 300단어 | 1면당 13,000원 | |
파워포인트 | 슬라이드 2면을 A4 용지 1면으로 산정 | 2면당 13,000원 |
원고지 | 200자 원고지 3.5매를 A4 용지 1면으로 산정 | 3.5매당 13,000원 |
기타 원고 지급비율
구분 | 기준 | 지급 비율 |
기존 원고 활용 | 30% 미만 수정 | 미지급 |
30 ~ 70% 미만 수정 | 50% 지급 | |
70% 이상 수정 | 100% 지급 | |
A4 용지 1/2 이하 | 20줄 1면으로 환산 | 각 원고를 합산하여 지급 |
200자 원고지 5행 이하 | 10행을 1매로 환산 | |
참고문헌, 부록 등을 워드로 작성하여 제출 | 30% 지급 | |
복사물, 표지, 목차, 간지 | 미지급 |
2025년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통·번역료 지급 기준
교육 구분 | 지급 요건 |
외국공무원교육 | KOICA 경비집행 및 정산기준을 적용 |
해외 현지방문교육 및 한·중 세미나 등 | -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센터 기준에 준하여 적용 단, 통역비는 현지 수준을 고려하여 협의 후 지급 가능 |
2024년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시험관리비 지급 기준
구분 | 단위 | 지급액 | 비고 | |
출제비 | 객관식 | 문제당 | 3,000원 | 원내교수에 대해서는 사이버 교육 관련 출제비 미지급 |
주관식 | 문제당 | 45,000원 | ||
주관식 단답형 | 문제당 | 3,000원 | ||
주관식 채점비 | 기본료 | 10부까지 | 50,000원 | 원내교수에 대해서는 교수 1인당 당해 연도 기수별 교육인원의 1/8 초과인원에 대해 지급 |
초과 논술형 | 1부당 | 2,000원 | ||
초과 약술형 | 1부당 | 800원 | ||
문제선정 심의비 | 과목당 | 45,000원 | - | |
문제편집·편찬비 | 일당 | 10,000원 | 원내직원에 대해서는 문제편집 요원 1인에 대해서만 지급 | |
녹음편집수당 | 일당 | 30,000원 | - | |
시험 감독비 | 일당 | 평일 30,000원 휴일 40,000원 |
원내직원에 대해서는 6급 이하 직원만 지급 - 2시간 초과 전체 지급 - 1시간 ~ 2시간 이하 2/3 지급 - 1시간 미만 1/3 지급 |
|
면접·실기 채점비 | 일당 | 40,000원 | - |
2025년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기타 강사수당 관련 지급기준
출강 강사에 대한 이동시간 보상수당 지급기준
권 역 | 지역 구분 | 지급 여부 |
1권 역 | 대전, 충북, 충남, 세종, 광주, 전북, 전남 | 미지급 |
2권 역 |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제주 | 지급 |
- 이동시간 보상수당은 원거리 출강 강사의 소요시간 보전 명목비로 여비와 별개로 지급 가능
- 원내 또는 인근 숙소에서 일정기간 체류하는 경우 실제 이동 여부에 따라 지급
- 출강하지 않고 재택 강의 시 수당 미지급
강의시간 산출기준
강의 시간 | 1시간 이상 ~ 1시간 30분 미만 |
1시간 30분 이상 ~ 2시간 30분 미만 |
2시간 30분 이상 ~ 3시간 30분 미만 |
3시간 30분 이상 ~ 4시간 30분 미만 |
산출 기준 | 1시간 | 2시간 | 3시간 | 4시간 |
다수인 출강 강사수당 지급기준
강의 시간 | 출강 인원 | 지급액 |
2시간 미만 | 5인 이하 | 50만 원 |
6인 이상 ~ 10인 이하 | 70만 원 | |
11인 이상 | 90만 원 | |
2시간 이상 | 5인 이하 | 70만 원 |
6인 이상 ~ 10인 이하 | 90만 원 | |
11인 이상 | 110만 원 |
수강인원에 따른 강사수당 할증 지급기준
과정 | 수강 인원 | 할증률 |
1개 과정 | 100인 이상 ~ 250인 미만 | 20% |
250인 이상 | 30% | |
2개 이상 과정 합반 | 250인 미만 | 20% |
250인 이상 | 30% |
동일강사 1일 중복출강 시 최초 1시간 인정기준
- 교육내용이 다른 강의(주제나 강의명이 다른 경우 포함)
- 내용은 같으나 교육대상이 다른 경우(단, 강의 간 대기시간이 1시간 이상)
2025년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여비보상 지급기준
지급대상 및 지급액
지급 대상 | 지급액 |
외래 강사 | -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 1 제2호 준용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상의 공무원여비 업무 처리기준 적용 |
현지방문교육 강사 | |
외국공무원교육 강사 | - KOICA 경비집행 및 정산기준 주용 |
- 공무원여비규정 제16조(근무지 외 일비규정) 및 제18조(근무지 내 여비규정) 적용 시 공용차량 등을 제공하는 경우 일비를 지급하지 않으며, 차량 편도 제공 시 50%에 한하여 지급
-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 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숙박비·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정액으로 지급되는 일비는 사례금에 포함하여 상한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다만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증빙 시 교통비 실비에 포함하여 지급가능
- 단, 외국공무원교육(KOICA 등 위탁교육 포함) 강사의 경우, 제한적 인력풀(희소성), 강사 초빙의 적시성, 지리적 여건(접근성) 등을 감안하여 임차차량 제공 가능
대체지급
- 숙박비 및 식비는 숙소를 제공하거나 식권을 발행하여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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