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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구리/보험 및 증권정보

라이나손해보험(에이스) 고객센터 전화번호 및 위치, 보험금 청구 방법

by 코코아빠 2024.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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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스(ACE)손해보험의 새로운 이름 라이나손해보험

2024년 06월 에이스손해보험에서 라이나손해보험으로 사명이 변경되었습니다.

 

오늘은 에이스손해보험의 새로운 이름 라이나손해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이 라이나손해보험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라이나손해보험 고객센터 전화번호

 

6월 1일부터 라이나손해보험으로 브랜드명 변경

라이나손해보험은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의 브랜드명이며, 라이나생명과 독립된 계열사

 

라이나손해보험 고객센터 대표번호(사고접수, 보험료납입, 계약조회 및 변경 등)

1566-5800

 

해외여행보험 고객센터 전화번호

1666-5075

 

라이나손해보험 연락금지요구(수신자부담)

080-858-0082

 

상담시간

월요일 - 금요일(공휴일 제외)

AM 09:00 ~ PM 06:00

 

라이나손해보험 지점 위치 및 전화번호

라이나손해보험

주소 서울 종로구 삼봉로 48 라이나타워 14,15층

 

라이나원

주소 서울 종로구 삼봉로 48(지번:청진동 188)

 

라이나손해보험 보험금 청구방법

1. 보헝금 청구

2. 구비서류제출

3. 보상처리 담당자 지정

4. 보상여부 검토, 조사

5. 보험금 결정지급

6. 지급안내(우편, SMS, 이메일 등)

 

라이나손해보험 보험금 청구 서류접수센터

(03187) 서울시 종로구 종로 6 광화문우체국 사서함 386(서린동)

 

라이나손해보험

리브랜딩 안내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6/1일부터 처브그룹의 일원인 에이스손해보험이 라이나손해보험으로 브랜드명을 변경합니다. 라이나손해보험은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의 브랜드명

ec.aceinsurance.co.kr

 

라이나손해보험 Q&A

1. 보이스피싱손해보장 특별약관 가입 시, 보이스 피싱을 문자로 당했을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 보이스 피싱은, 피보험자에게 불상의 사기범이 전화를 걸어 공공기관 등을 사칭해 카드 도용이나 출석요구, 범죄연류, 대출사기 등 여러 현혹되는 사유로 개인정보 탈취 및 피보험자에게 불상의 계좌로 송금을 요구하여 피보험자가 이를 직접 이체함으로 인해 이체한 금액이 탈취당한 사고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보이스피싱손해보장 특별약관은, 전화가 아닌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이용하는 스미싱이나, 인터넷 주소를 중간에 탈취하여 변조되는 파밍 등으로 피해를 입으신 경우에 대해서는 보상이 불가합니다.

 

2. 홈페이지에서 보험금 청구(사고접수)가 가능한가요?

-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사이트(휴대폰 이용 시)에서 손쉽게 보험금 청구(사고접수)가 가능합니다.

 

■ 간단 청구방법

① 보험금청구안내 동의 체크 및 설명안내 확인 후 [다음] 버튼 클릭

② 청구할 계약의 피보험자 옆 [보기] 버튼 클릭

③ 피보험자 선택의 [선택] 버튼 클릭

④ 사고접수 내용 기재 후 [보험금 청구 신청] 버튼 클릭

⑤ 제지급금 환급계좌 등록 확인 팝업 (등록-공인인증서 인증 필요/등록 안 함-다음으로 이동)

⑥ 보험금 청구를 하시겠습니까? [예] 버튼 클릭

⑦ [서류접수] 클릭하여 청구유형 선택 후 하단 [저장] 버튼 클릭

⑧ 구비서류 목록 내 [서류전송] 버튼 클릭

⑨ 동의 내용 확인 후 [서류제출] 버튼 클릭

 

3. 보험금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보험금 청구기한(청구소멸시효)의 경우, 2015.3.12 이전 치료건의 경우 2년 이내 2015.3.12 이후 치료건의 경우 3년 이내 청구가 가능합니다.

청구기한 내 사고접수를 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소멸되오니 반드시 보험사에 통보를 하셔야 하며, 특히 현장 보존이 요구되는 재물보험의 경우 사고 발생 후 지체 없이 통보해주셔야 합니다.

 

단, 계약상태에 따라 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하실 수 있어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1566-5800)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4. 모든 질환이 보상되는 게 아니라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 고객님께서 가입하신 담보 별로 보상하지 않는 면책 질환이 있습니다.

(예: 치과질환, 임신 및 출산, 성형 및 및 비만 치료비 등)

 

5. 질병, 상해 [입원의료비] 담보가 가입되어 있는데, 입원 치료 시 병실료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병실료는 전액 보상되지 않으므로 사용하신 병실에 따라 차액이 발생되며 정확한 금액은 심사 후 지급 결정 됩니다.

■ 병실료 차액 실제 사용 병실과 기준 병실과의 차액 (2009.10.01 기준으로 약관 내용 개정)

■ 2009.10.01 이전 약관 상급병실료 차액 50% 지급 (단, 2인실 기준이므로 1인실/특실 등 사용 시 병원 2인실 병실료 기준으로 병실료 차액 50% 지급)

■ 2009.10.01 이후 약관 상급병실료 차액 50% 지급 (단, 1일 10만 원 한도)

 

6. 작년에 상해사고로 치료받았는데 올해 2차 수술 예정입니다. 재청구가 가능한가요?

- 상해사고의 경우 가입하신 상품 별 혹은 청약일자에 따라 보장기간 및 재청구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상품에 따라 상해사고로 인한 재청구가 가능 및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7. 치아보험은 치과 치료받으면 실비보험처럼 보상되나요?

- 치아보험은 정액형 상품으로 고객님께서 가입한 보장내용과 동일한 치료를 받으신 경우 약관 상 정해진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8. 가입 전 치료했던 치아에 대해 청구 가능한가요?

- 가입 후 면책기간 경과하여 새로운 질병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하였다면 청구 가능합니다.

(단, 치아치료 재료물 단순 수리, 복구, 대체하는 치료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9. 임신, 출산(제왕절개 수술), 유산의 경우에도 보상이 가능한가요?

- 임신, 출산과 관련한 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단,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 및 질병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제왕절개 등을 시행할 경우 보상 접수 가능하며 심사 후 지급이 결정됩니다.

 

10. 폭행사고도 보상이 되나요?

- 쌍방 간에 발생한 폭행사고 혹은 본인이 폭력행위를 하다(가해자) 입은 상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단, 폭행사고라도 강도사고 등 피해자로 확인되는 일방적이며 우연한 사고에 대해서는 접수 가능하며(이를 증명할만한 관련 서류 필요), 심사 후 지급여부 결정 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치질도 보상이 되나요?

- 항문질환 관련하여 2009.10.01 기준으로 약관 내용이 개정되었사오니 확인 부탁 드립니다.

■ 2009.10.01 이전 약관 항문질환(치질, 치루, 치핵 등)은 면책 질환으로 의료비(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단, 질병입원일당 담보 가입되어 있는 경우 청구 가능하며 심사 후 지급여부 결정됩니다.)

 

■ 2009.10.01 이후 약관 항문질환(치질,치루 치핵 등)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된 급여의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공제금액 제외 후 심사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미 적용 대상인 비급여 항목은 모두 제외, 질병입원일당 담보는 개정 전과 동일하게 청구 가능)

 

12. 일상생활 배상책임 담보란 무엇인가요?

- 일상생활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괴하여 법률 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담보로, 교통사고나 폭행사고는 일상생활 배상책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상생활 배상책임 담보의 경우 약관 상 면책조항에 해당하거나 민사상 배상책임금액을 초과하는 사고, 공제금액 이내 사고는 보상하지 않으므로, 사고가 발생되면 보험사 측에 사고사실을 통보해 주셔야만 정확한 보상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3. 진단서 발급비용도 보험처리가 가능한가요?

- 진단서는 손해발생을 입증하기 위한 구비 서류로 이에 대한 발급 비용은 약관상 보상하는 직접적인 치료비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상되지 않습니다.

 

14. 해외여행보험의 휴대품 손해는 어떠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나요?

- 휴대품 손해 담보는 여행 도중 도난, 파손 등 우연한 사고로 피보험자의 휴대품에 생긴 손해에 대해 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 금액 내에서 보상하는 담보 입니다. (분실로 인한 보상은 불가합니다.)

 

■ 2020.01.01 약관 개정에 따라 보상한도 금액 변경 (해외여행보험 - 휴대품 손해 담보 일부 보장내역 변경)

- 변경 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목적물 별 1개, 1조, 1쌍에 대해 20만원을 한도로 보상

(한 사고 당 본인부담금 10,000원)

 

- 변경 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목적물 별 1개, 1조, 1쌍에 대해 20만원을 한도로 보상

(한 사고 당 본인부담금 10,000원)

단, 이동통신단말기(공단말기 포함)에 대해서는 10만원을 한도로 보상

 

15. 일본 여행에서 지진으로 인해 핸드폰이 파손 되었습니다. 휴대품 손해 담보로 청구 가능한가요?

- 휴대품 손해 담보 약관 상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은 보상하지 않는 내용에 포함이 됩니다.

안타깝게도 지진으로 인한 파손 수리비는 청구 불가합니다.

 

16. 에이스손해보험과 타 손해보험사에 의료실비가 같이 가입되어 있을 경우 이중으로 보상이 가능한가요?

- 고객님이 납입한 의료비를 각각의 보험회사에서 이중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약관 상 보상하는 손해액을 근거로 산출된 보험금에 대해 각 보험사가 일정 비율로 나누어 비례보상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17. 왜 보험금이 치료비랑 차이가 날까요?

- 가입하신 담보에 따라, 정액보장이거나 지급 한도가 정해져 있는 경우 지급 금액이 차이 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 여부, 직접적인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비용(제증명료 등) 혹은 병실료 차액으로 인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8. 보험금 청구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보험금 청구서 양식은 어디서 출력하나요?

- 홈페이지에서 보험금 청구 시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청구서 양식 다운로드 및 출력 또한 가능합니다.

 

■ 청구 서류 확인하기: https://chubb.kr/document

 

19. 보험회사 양식인 치료세부내역서를 대체할 서류가 있나요?

- 병원에서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치료확인서 등 병명/ 치료내용 등 확인되는 서류로 대체 가능합니다.

 

20. 보험금 청구 대행 서비스가 무엇인가요?

- 당사 및 타 보험사(생명보험, 손해보험 모두 포함)에 실손 의료비 담보를 중복으로 가입한 경우, 최초 청구하는 회사에 보험금 청구 대행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하시면, 해당 보험사에서 타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를 대행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21. 품질보증해지란 무엇인가요?

- 보험 계약자가 보험 가입 이후 보험 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전달 받지 못하였거나, 청약서 자필서명이 없는 경우(단, 전화를 이용해 가입할 때는 자필서명을 녹취로 갈음), 약관의 중요사항을 설명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3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 계약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2. 보상을 받았다면 해약 시 다시 보험금을 환수하나요?

- 유지되던 보장기간동안 납입하신 보험료로 보상을 받은 부분으로 해약 시 별도 환수는 없습니다.

 

23. 해약 취소가 가능한가요?

- 해약 취소는 해약일 포함 7일 이내 가능하나, 상품에 따라 해약 취소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단, 해약 취소 후 정상 반영시까지의 해약 기간 동안에 일어난 사고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24. 가족형 계약 건 중에 한명만 해약하고 싶습니다.

- 피보험자 중 일부 해약 시에는 계약자님의 신분증(앞면) 사본을 첨부하여 피보험자의 성함, 주민등록 번호, 해약하는 사유를 기재 후 당사로 팩스 또는 우편 발송하시고, 고객센터(1566-5800)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25. 해약환급금이 적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 원리금이 보장되는 은행의 저축과 달리 보험은 위험 보장과 저축을 겸한 제도이므로, 계약자님께서 납입하신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26. 배우자나 다른 가족이 해약을 해도 되는건가요?

- 해약은 별도의 서류가 필요 없는 대신 계약자의 음성녹음이 서명을 대신하므로 계약자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27. 해약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 해약 시 별도의 서류는 필요 없으며 계약자 본인이 직접 고객센터(1566-5800)로 전화 주셔서 음성 동의 후 해약이 가능합니다.

 

28. 청약 철회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보험 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함)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전화상 계약에 한해 만 65세 이상의 고객은 청약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2019.1.1일 자부터 적용) 단,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 기간 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 드립니다.

 

29. 홈페이지에서 가입한 보험의 계약상태를 확인할 수 있나요?

-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사이트(휴대폰 이용 시)에서 휴대폰인증 및 공인인증 후 계약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계약상태 확인 방법

① 홈페이지: https://chubb.kr/CSPC > 내 보험 계약 알기 > 계약조회

② 모바일 사이트: https://chubb.kr/CSMO > 계약조회 및 정보변경

 

30. 보험 가입은 했는데 아직 증권을 받지 못했습니다. 가입사항을 확인할 다른 방법이 있나요?

가입하신 계약은 당사 홈페이지 및 모바일 사이트(휴대폰 이용 시)에서 휴대폰인증 및 공인인증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계약 확인 방법

① 홈페이지: https://chubb.kr/CSPC > 내 보험 계약 알기 > 계약조회

② 모바일 사이트: https://chubb.kr/CSMO > 계약조회 및 정보변경

 

31. 개명하였습니다. 이름 변경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계약자(피보험자) 이름 개명 시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이름 변경이 확인되는 서류입니다.

■ 신분증 앞면, 변경 후 이름이 확인되는 서류(초본, 기본증명서) 중 택 1

 

32. 계약자 변경은 어떻게 하나요?

- 계약자 변경은 계약과 관련된 중요사항으로 홈페이지에서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계약자 변경가능 범위 계약자의 가족에 한해서 계약자 변경이 가능합니다. (단, 계약자는 미성년으로 지정이 불가능합니다.)

■ 계약자 변경 시 필요 서류 변경 전, 후 계약자, 피보험자(성인/미성년-친권자) 본인확인 및 변경 의사 녹취 / 가족관계 확인서

 

33. 피보험자 변경이 가능한가요?

- 현재 판매되는 라이나손해보험의 모든 상품은 피보험자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34. 사망 시 수익자 지정 및 변경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수익자 변경은 계약과 관련된 중요사항으로 홈페이지에서 변경 불가능합니다.

 

■ 수익자 변경 시 필요 서류

- 계약자 동의서 (피보험자가 성인일 경우 피보험자 동의서 추가) -> 당사양식 - 계약자 신분증 앞면 / 계약자 인감증명서 / 피보험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변경 후 수익자의 신분증 앞면

 

■ 수익자 관련 참고사항 보험 사망 시 수익자를 특별히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 상속인에게 보험금이 상속됩니다.

단, 사망 시 수익자는 미성년으로 지정이 불가능합니다.

 

35. 태아보험을 가입하고 아이가 태어났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계약자 신분증(앞면)과 자녀분의 주민번호 확인이 가능한 서류입니다.

단, 일부 가입 시 예정 출산일과 실제 생년월일 차이 혹은 가입 시 등록된 자녀의 성별 변동으로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36. 보험료를 지로로 납입 가능한가요?

- 라이나손해보험의 경우 지로 납입은 불가합니다.

단, 전용 가상계좌 발급은 가능하오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고객센터(1566-5800)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37.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와 자동이체하는 경우 보험료 차이가 있나요?

- 결제 방식에 따른 보험료 차이는 없습니다.

 

38. 휴면보험금이란 무엇인가요?

- 보험사의 보험계약은 관련 법률 또는 약관에 따라 청구권 소멸시효가 존재하며, 휴면보험금은 계약의 만기 또는 실효(해지) 일로부터 3년(2015.3.12 이전 2년)이 경과되어 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도 찾아가지 않은 해지환급금, 만기보험금 등을 말합니다.

 

39. 휴면보험금 조회 및 지급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사이트(휴대폰 이용 시)에서 휴대폰인증 및 공인인증 후 휴면보험금 조회/지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 신청 시 계약자 본인 계좌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40. 만기/갱신환급금이란 무엇인가요?

- 보험회사가 보험기간 혹은 갱신기간이 끝난 때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만기/갱신환급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41. 홈페이지에서 불만사항(민원) 접수는 어떻게 하나요?

- 아래 경로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불만사항(민원)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chubb.com/kr 위의 인터넷 주소로 접속 > 소비자포털 > 전자민원창구 > 민원신청안내 > 고객불만접수

 

42.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기간은 당해연도 1월부터 12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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