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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구리/유용한 정보

옴부즈만(Ombudsman)이란?

by 코코아빠 2024.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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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만이란

옴부즈만(Ombudsman)이란?

옴부즈만(Ombudsman)이란 영어에 편입된 스웨덴어로 남의 일을 대신해 주는 대리인이란 뜻입니다.

시민의 대리인으로 행정에 대한 시민의 고충을 접수하여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를 조사처리함으로써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옴부즈만 (Ombudsman)이란 행정관료들의 불법행위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이 그 구제를 호소할 경우, 일정한 권한의 범위 내에서 조사해 시정을 촉구함으로써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구실을 하는 민원 조사관입니다.

 

즉 옴부즈만(Ombudsman)이란 독립성, 중립성, 공정성, 신뢰성을 가지고 소속기관에서 행한 위법·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제삼자의 중립적 위치에서 조사·판단하고 시정 권고 및 제도개선을 통해 시민들의 고충민원을 해결하고, 시민들의 권익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돕기 위해 공무원이 아닌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옴부즈만의 탄생

 

옴부즈만(Ombudsman)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을까요?

현재는 행정복지국가의 시대로 행정의 영역이 매우 확대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 행정청에 대한 민원 처리 권리보호 및 구제 수단으로 새로운 대응책의 필요에 따라 옴부즈만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옴부즈만(Ombudsman)은 쉽게말해 기존에는 없던 새로운 고유의 특징을 민원처리하는 창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옴부즈만(Ombudsman)은 독립성, 중립성, 공정성, 신뢰성을 가지고 민원을 처리합니다.

 

옴부즈만(Ombudsman)은 기존에 행정청에 대한 민원을 다시 행정청에 접수처리하였던 것과는 달리 행정청과 민원인 양자간의 제삼자 적인 입장에서 독립적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민원을 처리한다는데 고유의 특징이 있습니다.

 

 

친구 같은 옴부즈만(Ombudsman)

나의 고민과 고충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곳

상대와의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소통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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