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회적 거리두기3 사회적거리두기 7월 개편안 정리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을 공개하였습니다. ◆ 시행시기 : 7월 1일 0시부터(2주간 이행기간) ※ 급격한 방역 긴장 완화를 우려해 수도권 등 일부 지자체의 경우 7월 14일까지 이행기간 시행 (이 기간 수도권의 경우 사적 모임 허용 기준 8인에서 6인으로 조정 시행) ※ 비 수도권은 7월 1일부터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없음 개편방안 ● 기준 5단계를 4단계로 간소화하고 지자체 자율권을 강화하였습니다. - 억제(1단계), 지역유행/인원제한(2단계), 권역유행/모임금지(3단계), 대유행/외출금지(4단계)로 구분 - 지자체가 단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역별로 1~3단계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여 지역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지자체는 지역별 유행상황, 방역대응 역량 등을 고려하여 감염 확산 방지.. 2021. 6. 20.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