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잡다구리808 중국 입국정보(지역별 자가격리 및 해외입국자에 대한 조치) 2020년 3월 28일 부터 기존 유효비자 및 외국인 거류허가증 소지자 입국 불허 (예외사항) - 거류허가증(취업류(Z), 동반 등 개인사무류(S1), 친지방문류(Q1) 소지자 외국인은 비자 재신청 없이 입국 가능 - 외교, 공무, 의전 비자 또는 C비자(승무원 등) 소지자 - 그린카드(영주권) 소지자 - 중국 국내에서 필요한 경제통상, 과학기술 등 활동에 종사하거나, 긴급한 인도주의적 이유가 있을 경우, 중국의 해외 대사관 및 영사관을 통해 입국 비자 신청 가능 - 한국인의 경우 20년 8월 5일 부터, 유학 목적으로 중국을 방문하거나 유효한 거류허가증을 소지한 자는 동일한 종류의 비자 신청 가능 ※모든 입국자 대상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필수 중국행 직항 항공편 탑승객(정기편) 탑승 전 48시간 .. 2021. 5. 10. 이전 1 ··· 788 789 790 791 792 793 794 ··· 808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