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잡다구리810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Q&A(오후 6시 이후 직계가족 외식은? 상견례는?) 갑작스런 4단계 거리두기로 헷갈린 사항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에서 거리두기 개편안 관련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한내용을 가져왔습니다. 헷갈린 부분 있으시면 읽고 참고하세요~! ● 직계가족이더라도 오후 6시 이후에는 4명이 모일 수 없나 -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직계가족에 대한 예외 조치가 없어진다. 다만 동거가족은 현실적으로 2인 또는 4인(제한)을 고집하기 어려워 예외를 인정한다. 아동이나 고령 층 등 가족 구성원을 고려해 동거가족은 사적모임 제한 예외에 해당한다. ● 함께 사는 가족이라면 음식점에서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방문할 수 있나 - 가능하다. ● 상견례에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적용되나 -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상견례에도 인원 제한이 적용된다.. 2021. 7. 9. 이전 1 ··· 707 708 709 710 711 712 713 ··· 810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