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1393 독일 입국정보(자가격리 현황) ※ 직전 6개월간 체류지 기준 EU/EFTA 역외지역으로부터의 외국인 입국 원칙적 금지 (한국,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태국으로부터는 입국 가능) (예외사항) ● 긴급한 필요로 인정되는 경우나 EU/쉥겐 지역 내 장기 체류할 권리를 가진 경우 등에 예외적으로 입국 가능 ● 독일을 경유하여 EU/쉥겐 내 국가로 가는 경우 최종목적지 국가의 입국 허가 필요 ● 한국발 포함 모든 항공편 도착 승객은 항공편 탑승 이전에 항공사에 음성확인서(독일 도착 최대 48시간 이전 검체 채취된 검사) 제출 필요(입국 수속시에도 제출 요구 가능) - 독일을 단순 경유하는 경우에도 제출 필요 ※ 독일 도착 직전 10일간 체류지 기준 위험지역/고발생지역/변이바이러스지역에 체류한 내/외국인 모두 입국제한 조치(전자입국신고서 .. 2021. 5. 12. 이전 1 ··· 1294 1295 1296 1297 1298 1299 1300 ··· 1393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