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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금융 계열의 손해보험사 NH농협손해보험
오늘은 NH농협손해보험 고객센터 전화번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NH농협손해보험 고객센터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644-9000
ARS 단축번호
1644-9000 연결 후
① 계약조회 및 보험료 납입
② 보험계약 대출
③ 계약해지 및 환급금
④ 사고접수 및 보장상담
⑤ 헤아림 바로서비스
ⓞ 불편사항 접수 및 상담사 연결
⑤ 헤아림 바로 서비스 ARS 서비스 상세 안내
1번 계약조회 및 보험료 이체
① 보험계약조회
② 보험료 납입이체
③ 보험료 납입내역 조회
2번 보험계약대출 서비스
① 보험계약대출 신청
② 보험계약대출 정보조회
③ 보험계약대출 거래내역 조회
④ 보험계약대출 원리금 상환
3번 만기/해약 환급금 조회
① 만기환급금 조회
② 해약환급금 조회
4번 증명서 발급
5번 사고접수 및 보장상담
6번 보상서류안내
다이렉트 보험
1644 - 8470
단체상해 보험
1644 - 9666
농작물 보험
1644 - 8900
풍수해 보험
1644 - 8400
NH농협손해보험 보험금 청구방법
- 소정양식의 청구서류를 다운로드받으신 후 작성하셔서 가까운 NH농협 영업점에 접수
NH농협손해보험 FAX번호
FAX번호 0505-060-7000
단체보험(공무원, 일반단체 등) 전용 FAX번호 0505-060-4099
시군민 안전보험 전용 FAX 번호 0505-060-4095
NH농협손해보험 우편번호 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기대로 58 경기빌딩 503 농협손해보험 사고접수팀
우편접수 문의 : NH농협손해보험 고객콜센터 1644-9000
NH농협손해보험 고객센터 위치
지점명칭 | 주소 | 전화번호 |
NH농협손해보험 FC서울시청지점 | 서울 중구 세종대로7길 43 SK순화타워 18층 | 02-6967-7102 |
NH농협손해보험 FC세종로지점 | 서울 중구 세종대로 7길 43 SK순화타워 3층 | 0507-1317-4702 |
NH농협손해보험 FC광화문지점 | 서울 중구 세종대로 7길 43 SK순화타워 5층 | 0507-1344-6053 |
NH농협손해보험 |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60 KT&G 빌딩 | 1644-9000 |
NH농협생명손해보험 |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70 |
보험사고조사대상 선정기준(질환별)
질환 | 조사대상 예시 |
백내장 | - 백내장 진단·치료 적정성 확인이 필요한 경우 - 백내장으로 인한 수정체 혼탁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 - 백내장 진단·치료 적정성 확인을 위한 객관적인 검사 자료 제출을 합리적인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 검사기록의 신빙성을 위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입원의 형식/실질적 요건 충족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
갑상선 고주파 열치료술 |
- 의학학회 등의 일반적인 권고 기준에 따른 치료 필요성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 갑상선 결절의 검사기록의 신빙성을 위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 갑상선질환 진단적정성 관련 검사기록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입원의 형식/실질적 요건 충족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유방질환 | - 여성형 유방의 질병치료목적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 미용성형 등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와 병행 시행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의학학회 등의 일반적인 권고 기준에 따른 치료 적정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 검사기록의 신빙성을 위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입원의 형식/실질적 요건 충족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신의료기술 인정 적응증에 부합하는 치료목적이었는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
근골격계질환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등) |
- 객관적인 증상의 개선 등의 치료에 대한 평가 없이 반복적으로 시행되는 경우 - 재활의학과·정형외과·신경외과 등 전문의가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신의료기술 평가 결과 안정성 및 유효성 효과를 인정받지 못한 사례에서 시행한 경우 |
전립선 결찰술 등 (전립선질환) |
- 빈뇨, 절박뇨 등 증상 관련 과거 진단 또는 치료이력 없이 당일 내원하여 수술한 경우 - 치료와 무관한 시술과 함께 시행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객관적인 검사결과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또는 검사 없이 수술 시행한 경우 - 실직적·형식적 입원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신의료기술 평가 결과 안정성 및 유효성 효과를 인정받지 못한 사례에서 수술한 경우 |
호흡기질환 수술(시술) | - 미용성형 등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와 병행 시행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진단관련 검사기록의 신빙성을 위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입원의 형식/실질적 요건 충족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 비급여 진료비용이 심평원이 공개한 동급 혹은 상급종합병원 평균가격보다 과다하게 높은 경우 |
피부질환 | - 의사가 직접 치료를 시행하지 않고 환자가 직접 도포하는 경우 - 동일 또는 유사한 보험사고가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 반복적으로 청구되는 경우 - 미용성형 등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와 병행 시행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재판매 가능성 높은 치료재료를 치료목적 이상으로 과도하게 처방받은 경우 - 약관상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남성형탈모 또는 유전성 탈모를 보상대상인 지루성탈모, 스트레스성 탈모로 위장하여 청구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
발달지연 | - 진단 적정성 관련 검사기록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청구내용과 검사기록 등 의학적 증거 일치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
하지정맥류 | - 미용성형 등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와 병행 시행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진단관련 검사기록의 신빙성을 위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입원의 형식/실질적 요건 충족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 비급여 진료비용이 심평원이 공개한 동급 혹은 상급종합병원 평균가격보다 과다하게 높은 경우 |
자궁질환 중 하이푸시술 (고강도집속초음파) |
- 신의료기술 수술 적응증 해당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산부인과 학회 진료지침 참조 시 해당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18세 이상의 환자로서 출혈, 빈혈, 통증 등의 증상을 동반하는 자궁근종 혹은 자궁선근종을 가진 폐경 전 환자) - 자궁근종의 크기가 2cm 미만이고 폐경이거나 증상과 근종과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 통상적인 수준의 비용을 현저하게 초과하거나 치료효과 미미함에도 반복적으로 시술하는 경우. |
악관절 질환 (양악수술) |
- 치료목적의 객관적 진단기준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약관상 보상 제외 대상인 외모개선 목적의 턱 수술(안면)교정술 또는 보상대상인 씹는 기능 및 발음기능 이상 여부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정형외과질환 (내반슬 교정술) |
- 심미적 효과나 신장의 증가를 목적으로 수술하였는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 무릎통증이나 보행제한 등의 질병적 증상 동반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
기타 비급여약제 | - 약제별 허가사항 또는 관련 법령 등에서 고시한 기준 이외의 처방을 한 경우 - 표준화된 코드를 사용하지 않아 세부성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비급여 진료비용이 심평원이 공개한 동급 혹은 상급종합병원 평균가격보다 과다하게 높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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