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배움터 ‘e-정보공개제도의 이해’ 교육 평가를 앞두고 계신가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은 조문이 많고 비공개 대상 정보 각 호(제1호~제8호)를 헷갈리기 쉬워서 막상 평가 앞에 서면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정보공개법 조문과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업무 안내서를 바탕으로 시험에 자주 나오는 핵심 개념을 정리하고, 직접 풀어볼 수 있는 예상 문제 40개를 구성했습니다. Ctrl+F로 키워드를 검색하시면 더 빠르게 원하는 내용을 찾을 수 있습니다.
1. 정보공개제도의 기본 개념과 역사
우리나라 정보공개제도의 출발점은 1991년 충청북도 청주시의 ‘행정정보공개 조례’ 제정입니다. 이후 1996년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1998년부터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정보공개제도의 목적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 국정 참여 확대, 투명행정 구현입니다. 여기서 자주 나오는 함정이 있는데, “국가 안보 강화”나 “정부 보유정보의 지적재산권 보호”는 정보공개제도의 목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보공개의 원칙은 공개가 기본입니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는 설명이 옳고, “비공개가 기본이다”라는 표현은 원칙을 뒤집은 오답입니다.
2. 정보공개 청구권자 범위
정보공개 청구권자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습니다. 법인, 미성년자, 재외국민 모두 청구권자에 포함됩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범위에서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외국인은 정보공개 청구권자가 아니다”는 설명은 일률적으로 적용되지 않아 틀린 진술입니다.
3. 비공개 대상 정보 제1호~제8호, 각 호를 구분하는 게 핵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은 8개의 비공개 대상 정보를 열거합니다. 각 호의 핵심 키워드를 정확히 매핑해두는 것이 평가 핵심입니다.
제1호 — 법률·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입니다. 여기서 명령의 범위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조례가 포함됩니다. 제1호의 비밀이 반드시 보안업무규정상의 비밀만을 가리키지 않는다는 점이 자주 출제됩니다.
제2호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서 공개 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입니다. “무조건 비공개”가 아니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공개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제3호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입니다. “시험에 관한 사항”은 제3호가 아니라 제5호에 해당합니다. 이 구분이 자주 혼동을 일으킵니다.
제4호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범죄예방·수사·공소유지에 관한 정보입니다. 단, “재판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공개 청구의 목적에 따라 부분공개가 가능한 부분은 부분공개해야 합니다.
제5호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로서 공개 시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입니다.
제6호 —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로서 공개 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입니다. 단,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라도 개인정보 부분을 제외한 부분공개를 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제7호 —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 시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입니다. 단, 사업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생명·신체·건강을 보호하거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공개 대상입니다.
제8호 —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 시장 교란을 위해 청구한 정보입니다. 단, 제8호에 의해 비공개정보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그러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수준이 아니라 현실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 자주 출제됩니다.
4. 공개 원칙과 부분공개비공개 대상 정보와 공개 가능 정보가 섞여 있는 경우, 공개 가능한 부분은 반드시 부분공개해야 합니다. “비공개 대상 정보와 섞여 있으면 전부 공개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린 진술입니다.
한 번 비공개 결정이 난 정보라도 기간 경과나 상황 변화로 비공개 필요성이 없어지면 공개할 수 있습니다. “한번 비공개 결정이 난 정보는 끝까지 비공개 대상이다”는 설명도 틀린 진술입니다.
5. 공공기관의 적극적 공개 의무
공공기관은 청구가 없어도 스스로 공개해야 하는 정보가 있습니다.
-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은 사전에 공개해야 합니다.
- 예산집행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 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는 청구 없이도 공개해야 합니다.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는 청구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공개한다”는 설명은 틀린 진술입니다. 이런 정보는 청구 없이 자발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적극적 공개 대상입니다.
6. 정보공개 처리 절차와 담당자 역할 구분
이 영역에서 자주 혼동되는 것이 관리자, 담당자, 처리자, 접수자 역할 구분입니다.
- 정보공개 관리자: 처리부서 지정, 정보공개·이의신청 처리대장 관리, 사용자정보관리
- 정보공개 담당자: 정보공개 처리자 지정, 부서의 정보공개업무 및 이의신청 현황관리
- 정보공개 접수자: 정보공개 청구 등록·관리, 이의신청 등록·관리
- 정보공개 처리자: 실·과·부서별 정보공개 심사, 결정, 통지 업무 수행
“정보공개 처리자의 주요 업무는 접수처 등록·삭제 관리 업무이다”는 설명은 틀린 진술입니다. 처리자는 심사·결정·통지를 담당합니다.
7. 이의신청 절차
정보공개 결정에 불복할 경우 이의신청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비공개·부분공개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하고 통지해야 합니다.
-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1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고,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다른 절차입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8. 정보공개위원회와 정보공개심의회 구분
정보공개위원회는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정보공개 정책 수립·제도개선, 운영실태 평가, 기준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기관입니다. 9명으로 구성됩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장은 형법 적용 시 공무원으로 봅니다. “공무원이 아닌 것으로 본다”는 설명은 틀린 진술입니다.
정보공개심의회는 각 공공기관에 설치하는 기관으로 이의신청 건 등을 심의합니다. 모든 공공기관이 설치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고,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은 설치가 의무입니다. 위원 구성은 위원장 포함 최대 7인입니다.
예상 문제로 점검해보기
지금까지 정리한 핵심 개념을 바탕으로 구성한 예상 문제 40개입니다.
정보공개제도의 기본 개념과 역사
Q1. 우리나라 정보공개제도 도입의 시발점이 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 ② 충청북도 청주시의 ‘행정정보공개 조례’ 제정 ③ 헌법재판소의 하위 입법 제정 권고 ④ 국무총리훈령 ‘행정정보공개 운영지침’ 시행
정답: ②
Q2. 우리나라 정보공개제도가 본격 시행된 연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1992년 ② 1994년 ③ 1996년 ④ 1998년
정답: ④
Q3. 정보공개제도의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국민의 알권리 보장 ②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확대 ③ 투명행정 구현 ④ 국가 안보 강화
정답: ④
Q4. 정보공개제도 도입 필요성으로 거리가 가장 먼 것은?
① 공직의 부정부패 및 비리방지 효과 ② 국민주권주의의 실질적 보장 ③ 정부 보유정보의 지적재산권 보호 ④ 정책결정의 정당성 확보와 책임행정의 구현
정답: ③
Q5. 2017년은 정보공개제도가 시행된 지 몇 주년이 되는 해인가?
① 10년 ② 20년 ③ 30년 ④ 40년
정답: ② — 1998년 시행 기준으로 2017년은 19년차이나, 제정(1996년) 기준으로는 21년차입니다. 교육에서는 시행(1998년) 기준 20주년으로 다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보공개의 원칙
Q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해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② 비공개가 원칙이며 공개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③ 공공기관의 재량에 따라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④ 공개 여부는 법률에 명시된 경우에만 판단한다
정답: ①
Q7. 공공기관이 청구 없이도 스스로 공개해야 하는 정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청구권자의 개인 민원 내용 ②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 정보 ③ 내부 인사 관련 서류 일체 ④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 관련 자료
정답: ②
Q8. 예산집행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에 관한 공개 원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청구권자의 청구가 있을 때만 공개한다 ② 청구 없이도 자발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정보에 해당한다 ③ 비공개가 원칙이다 ④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만 공개할 수 있다
정답: ②
정보공개 청구권자
Q9. 정보공개 청구권자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법인 ② 미성년자 ③ 재외국민 ④ 어떠한 경우에도 외국인은 청구권자가 될 수 없다
정답: ④ — 외국인은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청구권이 인정되므로, 일률적 배제는 틀린 진술입니다.
Q10. 정보공개 청구권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성인만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② 법인은 청구권자에서 제외된다 ③ 재외국민도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정보공개 청구는 개인만 가능하며 단체는 불가하다
정답: ③
비공개 대상 정보 — 제1호·제2호
Q11.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비공개 명령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대통령령만 해당된다 ② 헌법재판소규칙, 대법원규칙, 조례 등이 포함된다 ③ 국회의 내부 결정만 해당된다 ④ 법률에서 위임하지 않은 훈령도 포함된다
정답: ②
Q12.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비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비밀만을 가리킨다 ② 헌법재판소규칙에서 정해진 비공개 사항도 비공개 정보가 될 수 있다 ③ 행정 내부 훈령에서 비공개로 정한 사항이면 모두 해당된다 ④ 법률이 아닌 명령은 제1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답: ②
Q13.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비공개 가능 영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국가안전보장 ② 국방 ③ 통일 ④ 개인정보 보호
정답: ④ — 개인정보 보호는 제6호 영역입니다.
Q14.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비공개가 가능한 조건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국가 안보와 관련된 정보는 무조건 비공개한다 ②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공개할 수 있다 ③ 국방에 관한 사항은 항상 공개 대상이다 ④ 외교관계 정보는 무조건 공개가 원칙이다
정답: ②
비공개 대상 정보 — 제3호·제4호
Q15.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서 비공개 가능한 정보의 요건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단순히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공개 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공공기관의 업무에 약간의 불편이 예상되는 경우 ④ 시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
정답: ②
Q16.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와 제5호의 구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시험에 관한 사항은 제3호 비공개 대상이다 ② 시험에 관한 사항은 제5호 비공개 대상이다 ③ 시험에 관한 사항은 어떠한 경우에도 공개해야 한다 ④ 두 조항은 완전히 동일한 내용이다
정답: ②
Q17.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진행 중인 재판 관련 정보 처리 원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재판과 관련된 모든 정보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개할 수 없다 ② 공개 청구의 목적에 따라 공개 가능한 부분은 부분공개를 해야 한다 ③ 재판이 종결되어도 관련 정보는 영구 비공개이다 ④ 재판 관련 정보는 청구인 신원과 무관하게 항상 공개한다
정답: ②
비공개 대상 정보 — 제5호·제6호
Q18.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비공개 정보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감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②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③ 시험에 관한 사항 ④ 이미 종결된 사업의 최종 결과 보고서
정답: ④ — 이미 종결된 사업의 최종 보고서는 내부검토과정 중에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Q19.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개인정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는 전부 비공개해야 한다 ②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라도 개인정보 부분을 제외한 부분공개를 해야 한다 ③ 제6호의 개인정보는 주민등록번호만을 가리킨다 ④ 법인의 정보도 제6호 개인정보에 포함된다
정답: ②
Q20.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개인에 관한 사항의 핵심 요건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유명인의 정보만 해당된다 ② 공개 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 ③ 법인 대표자의 이름과 직책 ④ 공개된 언론 보도에 나온 개인정보
정답: ②
비공개 대상 정보 — 제7호·제8호
Q21.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공개 대상이 되는 정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기업의 핵심 영업비밀이 담긴 내부 문서 ② 사업활동에 의한 위해로부터 생명·신체·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가 필요한 정보 ③ 경쟁 기업과의 전략적 계약 내용 ④ 법인의 내부 이사회 회의록 전체
정답: ②
Q22.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경영상·영업상 비밀 비공개의 조건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경영상 비밀이 담긴 정보는 무조건 비공개할 수 있다 ② 공개 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공개할 수 있다 ③ 모든 기업 정보는 영업비밀로 보호된다 ④ 영업비밀이 아닌 법인 정보는 항상 공개 대상이다
정답: ②
Q23.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8호에 의해 비공개정보가 되기 위한 요건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부동산 투기 목적이 의심되는 청구이면 충분하다 ② 현실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이 있어야 한다 ③ 청구인이 공직자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④ 시장 교란 관련 정보는 모두 비공개 대상이다
정답: ②
Q24.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8호의 목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국가 안보 강화 ② 부동산 투기 또는 시장 교란을 위한 목적의 청구 제한 ③ 개인정보 보호 ④ 재판의 공정성 확보
정답: ②
공개 결정과 부분공개
Q25. 비공개 대상 정보와 공개 가능 정보가 섞여 있는 경우의 처리 원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전부 비공개로 처리한다 ② 공개 가능한 부분은 분리하여 부분공개해야 한다 ③ 전부 공개한다 ④ 담당자의 재량으로 결정한다
정답: ②
Q26. 한번 비공개 결정이 난 정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어떠한 경우에도 끝까지 비공개 대상이다 ② 기간 경과나 상황 변화로 비공개 필요성이 없어지면 공개할 수 있다 ③ 법원의 판결이 있을 때만 재결정이 가능하다 ④ 재결정은 상급기관만 할 수 있다
정답: ②
Q27. 공개 여부 판단의 핵심 고려 사항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청구인의 직업과 학력 ② 국민의 알권리와 대상 정보의 보호법익을 비교형량하는 것 ③ 청구된 정보의 분량 ④ 청구 시점의 정치적 상황
정답: ②
Q28. 공개 청구된 정보를 소관 기관이 아닌 경우의 처리 원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즉시 비공개 결정을 한다 ② 소관기관이 있을 경우 반드시 이송하고, 파악이 안 될 경우에만 비공개 결정을 한다 ③ 청구인에게 직접 소관기관을 찾아가도록 안내만 한다 ④ 소관기관과 무관하게 접수 기관에서 모두 처리한다
정답: ②
정보공개 처리 시스템과 담당자 역할
Q29. 정보공개 관리자의 주요 업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실·과·부서별 정보공개 심사, 결정, 통지 업무 수행 ② 처리부서 지정, 정보공개·이의신청 처리대장 관리, 사용자정보관리 ③ 정보공개 처리자 지정, 부서의 정보공개업무 현황관리 ④ 정보공개 청구 등록·관리, 이의신청 등록·관리
정답: ②
Q30. 정보공개 담당자의 주요 업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처리부서 지정, 정보공개·이의신청 처리대장 관리 ② 정보공개 청구 등록·관리, 이의신청 등록·관리 ③ 정보공개 처리자 지정, 부서의 정보공개업무 및 이의신청 현황관리 ④ 실·과·부서별 정보공개 심사, 결정, 통지 업무 수행
정답: ③
Q31. 정보공개 접수자의 주요 업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정보공개 처리자 지정 ② 처리부서 지정 및 이의신청 처리대장 관리 ③ 정보공개 청구 등록·관리, 이의신청 등록·관리 ④ 정보공개 심사, 결정, 통지 업무
정답: ③
Q32. 정보공개 처리자의 주요 업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접수처 등록·삭제 관리 업무 ② 처리부서 지정과 사용자정보관리 ③ 실·과·부서별 정보공개 심사, 결정, 통지 업무 ④ 이의신청 현황관리
정답: ③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Q33. 정보공개 이의신청 가능 기한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②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청구 후 20일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 ③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④ 기한 제한이 없다
정답: ②
Q34. 공공기관이 이의신청 결정을 해야 하는 기한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②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③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④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
정답: ②
Q35. 이의신청 결정 기한 연장이 가능한 경우와 연장 가능 기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범위에서 연장 가능 ②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0일 범위에서 연장 가능 ③ 연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불가능하다 ④ 연장 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다
정답: ②
Q36. 행정심판 청구 기한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3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90일 이내 ②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③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7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 ④ 기한 제한이 없다
정답: ②
정보공개위원회와 정보공개심의회
Q37. 정보공개위원회의 심의 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정보공개에 관한 기준수립에 관한 사항 ② 공개 청구된 특정 정보의 공개 여부를 직접 결정하는 사항 ③ 정보공개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④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 및 결과처리에 관한 사항
정답: ② — 정보공개위원회는 정책·제도 심의 기관이며, 개별 공개 여부 결정은 각 공공기관 소관입니다.
Q38. 정보공개위원회 구성 인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5명 ② 7명 ③ 9명 ④ 11명
정답: ③
Q39. 공무원이 아닌 정보공개위원회 위원의 형법 적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형법 적용 시 공무원이 아닌 것으로 본다 ② 형법 적용 시 공무원으로 본다 ③ 형법 적용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된다 ④ 위원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정답: ②
Q40. 정보공개심의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모든 공공기관은 예외 없이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해야 한다 ②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은 설치가 의무이며, 위원 구성은 위원장 포함 최대 7인이다 ③ 정보공개심의회의 위원 구성은 최소 10인 이상이어야 한다 ④ 정보공개심의회는 정보공개 정책을 수립하는 최고 심의기관이다
정답: ②
마무리
평가를 마치셨다면 마이페이지나 수료 확인 메뉴에서 이수증이 정상 발급되었는지 한 번 더 확인해보시길 권장합니다. 정보공개법 전문이나 세부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나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포털(open.go.kr)을 통해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직장인 5대 법정 의무교육 시리즈와 공무원 행동강령·이해충돌방지법 정리 글도 함께 준비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