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건강보험환급제도 - 1인당 평균 135만원??

by 코코아빠 2021. 11. 15.
반응형

오랜만에 유튜브 복지마블TV 채널을 시청 중에 알게 된 건강보험 환급제도

소득 기준과 상관없이 총 166만여명이 해당이 되며 1인당 평균 135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같이 한번 알아봅시다.

 

 

그런데 문제는.. 이 중에서 약 90%에 해당하는 148만여 명은 자동환급이 아니라 개인별로 신청을 해야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IT 기술을 인정받고 있는 우리나라가... 자동 환급이 아닌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상당히 아쉽게 느껴지네요.

 

올해 환급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오늘 소개해 드리는 제도에 대해 미리 알아두시면 병원비 걱정이라던지 불필요한 개인 보험 가입 등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제

본인부담 상한제도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개인의 경제적인 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 지출이 발생하면 1년동안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병원비의 상한성을 정해서 그 금액을 초과한 의료비 지출을 했다면 다음 해에 계싼을 해서 그 초과금액을 나라에서 전액 부담해주고 그 금액을 전부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경제적으로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예상치 못한 큰 병원비가 발생했는데.. 따로 가입해둔 개인 보험이 없더라도 수술비나 병원비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 모두가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기금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항목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말하고요 비급여 항목이나 상급병실 등 다음과 같은 본인부담금은 제외되니 참고해 주세요

 

상한 금액은 개인의 소득에 따라 각각 다른데요

최근 5차 재난지원금 때문에 본인의 건강보험료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조회도 해보신 분이 많을 겁니다.

이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에 따라 상한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소득분위가 1에서 10 분위로 나눠져 있는데요

1 분위는 건강보험료를 가장 적게 납부하는 분들이고 보험료를 가장 많이 내는 분들은 10 분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10분위 중에서 일부 구간은 묶어서 총 7개 구간으로 나눠서 본인부담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2구간을 보시면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2 분위와 3 분위가 이 구간에 속하고요 

괄호 안에 101만 원이 본인부담 상한액이 됩니다.

그래서 이 소득구간에 있는 분들은 작년 1년 동안 병원비가 101만 원이 넘게 나왔다면 그 초과분은 나라에서 전액 부담하고 그 금액을 다시 현금으로 돌려줍니다.

예를 들어 작년 1년 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에 대해 병원비로 총 200만 원을 납부하셨다면 99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겁니다.

표에서 1,2,3구간은 괄호 안에 금액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중 우측 금액은 요양병원에 해당됩니다.

요양병원에 120일을 초과로 입원할 경우 2구간은 상한액이 더 높아져서 157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방법은 사전급여와 사후 급여로 나누어집니다.

동일한 병원에서 연간 입원 본인부담액이 상한액 582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금액에 대해서 병원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직접 청구를 해서 해당 연도에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사전급여 방식은 진로 비가(1년에) 582만 원이 넘으면 병원 창구에서 진료비를 납부할 때 초과금액을 먼저 제외하고 582만 원만 납부하는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 보험료가 적용되는 진료만 하셨다면 소득이 아무리 많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병원비는 1년에 최대 582만 원까지만 내는 거죠.

그리고 사후환급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사후환급은 해마다 개인별로 보험료를 정산해서 상한액 기준으로 결정하면 표와 같이 분위가 나눠지고 구간이 정해지겠죠. 그 후에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공단에서 전액 부담하고 환자에게 그 금액을 직접 지급합니다.

상한액 기준 보험료 결정 이전에는 개인별로 연간 누적 본인 일부 부담금이 최고 상한액 582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 한해서만 월 초과금액을 계산해서 지급합니다.

그래서 보도자료에 보면 7구간에 해당되는 약 17만 명은 이미 지급을 완료했다고 나오는데요 상한액 기준 보험료 결정 이후에는 개인별 연간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금을 소득 기준별로 정산해서 초과금을 지급합니다.

 

물론 병원을 자주 이용하다 보면 건강보험이 적용 안 되는 검사항목이나 진료내용들도 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따로 개인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적용되는 진료 항목들이 해마다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보험가입이 전혀 필요 없다는 건 아니지만 점점 급여항목이 늘어나면서 그 필요성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청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 하고 신청서를 받으셔서 전화나 팩스 우편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을 하고 이후에 본인 명의 계좌로 환금받으시면 됩니다.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