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나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가 바로 강사료와 원고료 규정입니다. 특히 공공기관이나 지자체 관련 출강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지방자치인재개발원(LOGODI)의 기준이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오늘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강사수당, 원고료, 그리고 여비 지급 기준을 상세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강사 등급별 지급액부터 이동시간 보상수당까지 핵심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1. 일반강의 강사수당 지급기준
강사수당은 강사의 경력과 전문성에 따라 등급(특1급~3급)으로 나뉘며, 최초 1시간과 초과 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또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인 ‘공직자 등’은 별도의 상한액 기준을 따릅니다.
| 등급 | 대상(예시) | 최초 1시간 | 초과 매시간 |
|---|---|---|---|
| 특1급 | 전직 장관급, 대학총장, 대기업 회장 등 | 40만원 | 30만원 |
| 특2급 | 전직 차관급, 대학총장(차관급), 공기업 대표 등 | 30만원 | 20만원 |
| 1급 | 박사+5년 경력, 전문자격사+5년 경력, 유명 예술인, 기업 임원 등 | 25만원 | 12만원 |
| 2급 | 전문자격증+3년 경력, 박사학위 소지자, 체육지도사 1급 등 | 15만원 | 8만원 |
- 공직자 등: 「청탁금지법」에 따라 별도의 상한액 및 행동강령이 적용됩니다.
- 중복 출강: 동일 강사가 1일 중복 출강 시, 교육 내용이 다르거나 대상이 다를 경우(대기시간 1시간 이상)에는 최초 1시간을 각각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다수인 출강: 11인 이상 출강 시(2시간 이상) 최대 110만원까지 지급 가능합니다.
2. 퍼실리테이터 및 평가위원 수당
일반 강의 외에 참여형 교육이나 평가를 진행하는 전문가를 위한 수당 기준입니다.
| 구분 | 지급액 기준 |
|---|---|
| 퍼실리테이터 (FT) | 최초 1시간 15만원 / 초과 매시간 12만원 (보조 FT는 최초 10만원 / 초과 5만원) |
| 역량평가위원 | 시간당 8만원 |
| 사이버교육 강사 | 답변 및 지도 실적 건당 2만원 (최대 10만원) |
3. 원고료 지급기준
강의와 별도로 제출하는 원고에 대해서도 규정에 따라 원고료가 지급됩니다. A4 용지와 PPT 슬라이드 기준이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지급 대상: 외래강사에 한하여 지급 (공직자 등은 원칙적으로 미지급, 예외 있음)
- 지급 한도: 강의 시간당 A4 6면까지 (주당 최대 40면 제한)
📏 원고 규격별 단가 (13,000원 기준)
- A4 용지 (한글): 1면당 13,000원 (글자크기 13p, 줄간격 160%)
- A4 용지 (워드): 1면당 13,000원 (1면 기준 300단어)
- 파워포인트(PPT): 슬라이드 2면당 13,000원
- 원고지: 200자 원고지 3.5매당 13,000원
* 기존 원고 활용 시 수정 비율이 30% 미만이면 미지급, 70% 이상 수정 시 100% 지급됩니다.
4. 이동시간 보상수당 및 여비
원거리에서 오는 강사를 위해 이동시간 보상수당이 별도로 지급됩니다. 이는 여비(교통비)와는 별개의 보상 개념입니다.
- 지급 대상 (2권역):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제주
- 미지급 대상 (1권역): 대전, 충북, 충남, 세종, 광주, 전북, 전남
- 지급액: 강사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 (예: 특1급 30만원, 1급 12만원, 2급 8만원 등)
이외에도 여비(교통비,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여 실비 정산되거나, 숙소 및 식권 제공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 요약 및 정리
2026년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강사료 기준은 전문성에 따른 합리적인 보상과 이동 시간에 대한 배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일반 강사료: 등급별 차등 지급, 전문가 및 박사 학위 소지자 우대
- 원고료: PPT는 2슬라이드당 1매로 산정됨을 주의
- 추가 수당: 2권역(수도권/경상권 등)에서 이동 시 별도 보상수당 지급
강의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위 기준을 참고하여 행정 절차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