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전북특별자치도인재개발원 외래강사 운영수당 및 여비 지급 기준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인재개발원의 외래강사 운영수당, 시간보상수당, 그리고 여비(실비보상금) 지급 기준이 확정되었습니다.

강의를 준비하시는 강사님이나 교육 운영 관계자분들은 아래의 기준 단가와 권역별 지급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강사 등급별 수당 지급 기준

강사 등급은 경력 및 직급에 따라 특1급부터 3급, 보조강사 등으로 구분되며, 공직자 여부에 따라 지급 기준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구분지급 대상(자격 요건)기본(1시간)초과(시간당)시간보상
특1급[일반] 전직 장관급, 전직 광역단체장, 전직 국회의원, 전직 대학총장, 대기업 회장, 인간문화재 등
[공직자 등] 장관급, 광역단체장, 국회의원, 대학총장(장관급)
40만원30만원
(200*)
30만원
특2급[일반] 전직 차관(급), 전직 기초단체장, 전직 공기업 대표 등
[공직자 등] 차관급, 1급 공무원, 기초단체장, 대학총장(차관급), 중앙 공직유관단체장
30만원20만원20만원
1급[일반] 전직 4급 이상 공무원, 전직 광역의원, 변호사·의사 등 전문자격사, 박사학위 후 5년 경력자 등
[공직자 등] 4급 이상 공무원, 5급 공무원(박사), 광역의원, 대학교수 등
25만원12만원12만원
2급[일반] 전직 5급 이하 공무원, 전직 기초의원, 부장급 임직원 등
[공직자 등] 5급 이하 공무원, 기초의원, 대학 강사, 공직유관단체 직원
15만원8만원8만원
3급정보화 교육 강사, 취미·소양 강사13만원7만원5만원
보조주강사를 보조하는 외부 인사 (실기, 실습 등)6만원3만원3만원

참고 사항:

  • 해당 분야 최고의 권위자로 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별도 강사’의 경우 1,000천원(100만원) 이하 범위 내에서 지급이 가능합니다.
  • 시간보상수당은 원거리 출강 강사(2권역)에 한해 1일 1회 지급됩니다.



2. 원거리 출강 강사 시간보상수당 (권역 구분)

시간보상수당은 이동 소요시간을 보전해 주는 명목으로, 거주지 및 출발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단, 공직자 등의 경우 청탁금지법에 따라 학교 교직원 및 언론사 임직원에 한해 지급될 수 있습니다.

  • 1권역 (미지급): 대전, 충남, 세종, 광주, 전남
  • 2권역 (지급 대상): 충북,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제주

※ 출강하지 않고 재택 강의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시간보상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3. 다수인 출강 강사수당 (음악, 무용 등)

참여 인원이 많은 교육(음악, 무용 등)의 경우 출강 인원과 강의 시간에 따라 팀 단위 수당이 책정됩니다.

강의 시간출강 인원지급액 (팀당)
2시간 미만5인 이하50만원
6인 ~ 10인70만원
11인 이상90만원
2시간 이상5인 이하70만원
6인 ~ 10인90만원
11인 이상110만원



4. 외래강사 실비보상금(여비) 지급 기준

수도권 등 타 시·도에서 오시는 일반 외래강사의 경우 교통비, 식비, 숙박비 등 실비가 지원됩니다.

단, 공무원(도·시군 소속)은 소속 기관에서 여비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지급 항목 및 단가

  • 일비: 25,000원
  • 식비: 25,000원
  • 교통비: 영수증 증빙 실비 (KTX 일반실, 우등/고속버스 요금 기준)
  • 숙박비: 실비 지급 (상한액 70,000원, 원내 생활관 사용 시 미지급)

강의 시작 시간에 따른 숙박비 지원 기준

  • 09:00 강의 시작: 전날 숙박비 지원 가능 (실비 상한 7만원).
  • 10:00 이후 강의 시작: 당일 이동으로 간주하여 전날 숙박비 미지급.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