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가정폭력 예방교육, 헷갈리는 포인트와 예상 문제 40선

직장에서 받아야 하는 폭력예방교육 알림이 왔는데 “가정폭력 예방교육도 있었나?” 싶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가정폭력 예방교육은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과 함께 4대 폭력예방교육으로 묶여서 공공기관과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법정 교육입니다.

이 글에서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정폭력방지법)과 2026년 성평등가족부 폭력예방교육 운영안내를 기반으로 핵심 개념을 정리하고, 자가 점검용 예상 문제 40개를 함께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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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대 폭력예방교육, 가정폭력은 그 중 하나입니다

2026년 기준 직장 내 폭력예방교육은 성희롱예방, 성폭력예방, 성매매예방, 가정폭력예방 4가지로 구성됩니다. 주무부처는 성평등가족부(2026년부터 여성가족부에서 명칭 변경)이며, 교육 운영 안내와 실적 점검을 총괄합니다. “가정폭력 예방교육은 고용노동부 소관이다”는 설명은 틀린 진술입니다.

4대 폭력예방교육은 과목별 1시간씩 총 4시간 이수해야 합니다. 즉 가정폭력 예방교육만 따로 보면 연 1회 1시간 이상 이수가 기준입니다. “가정폭력 예방교육은 성희롱예방교육과 동일한 교육이므로 한 번만 받으면 된다”는 설명은 틀린 진술입니다. 4개 과목은 각각 별도로 이수해야 합니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하 양평원) 이러닝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으며, 소속기관의 교육 계획에 따라 필요한 과목만 선택하여 학습할 수 있습니다.


2. 법적 근거와 의무 대상

가정폭력 예방교육의 법적 근거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입니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고 및 대학, 공공기관 등이 의무 대상에 포함됩니다. “가정폭력 예방교육은 공공기관에만 적용되고 민간 기업은 해당 없다”는 설명은 적용 범위를 좁게 본 진술로, 실제로는 더 넓은 범위의 기관·단체에 적용됩니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매년 실시해야 합니다. 점검 결과 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단체에 대해서는 관리자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교육을 형식적으로 실시해도 별다른 조치가 없다”는 설명은 틀린 진술입니다.

점검 결과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평가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3. 가정폭력의 정의, 생각보다 범위가 넓습니다

가정폭력은 단순히 신체적 폭행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가정폭력방지법에서 가정폭력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정서적 학대(협박, 모욕, 무시 등), 경제적 통제(생활비 차단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감시·통제도 가정폭력의 한 유형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신체적 폭행만 가정폭력에 해당한다”는 설명은 좁은 정의에 기반한 틀린 진술입니다.

가정구성원의 범위도 현재 함께 사는 사람뿐 아니라, 전 배우자나 이전에 동거했던 사람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현재 같이 살고 있는 사람 사이에서만 가정폭력이 성립한다”는 설명은 틀린 진술입니다.


4. 피해자 보호, 폭로보다 보호가 우선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원칙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함정은 “피해자가 신고를 꺼리면 주변에서 무조건 강제로 신고해야 한다”는 식의 설명입니다.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며, 무조건적인 강제 개입이 항상 최선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단, 아동이 포함된 경우나 생명에 위험이 있는 경우 등 법령에서 정한 상황에서는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자의 비밀 보장도 중요한 원칙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인적 사항이나 사건 내용을 당사자 동의 없이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피해자 지원을 위해 주변에 사건 내용을 널리 알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은 틀린 진술입니다.


5. 2026년 교육 운영의 주요 변화

2026년부터 고위직 대상 교육은 소속기관에서 별도 대면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사이버교육만 이수한 경우 불인정됩니다.즉 고위직은 반드시 대면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사이버교육으로만 대체할 수 없습니다. “고위직도 사이버교육만 이수하면 충분하다”는 설명은 2026년 기준으로 틀린 진술입니다.

각 기관은 개정된 지침을 준수하여 4대 폭력예방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해야 합니다. 형식적으로 실시 여부만 채우는 방식은 점검에서 부실 교육으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6. 예상 문제로 점검해보기

지금까지 정리한 핵심 개념을 바탕으로 구성한 자가 점검용 문제 40개입니다.

교육 제도의 기본 구조

Q1. 가정폭력 예방교육의 법적 근거가 되는 법률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남녀고용평등법 ②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③ 아동복지법 ④ 근로기준법

정답: ②

Q2. 4대 폭력예방교육의 구성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성희롱예방, 성폭력예방, 성매매예방, 가정폭력예방 ② 성희롱예방, 직장내괴롭힘예방, 아동학대예방, 가정폭력예방 ③ 성희롱예방, 성폭력예방, 가정폭력예방 3가지 ④ 가정폭력예방만 단독으로 운영된다

정답: ①

Q3. 4대 폭력예방교육의 주무부처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고용노동부 ② 보건복지부 ③ 성평등가족부(구 여성가족부) ④ 행정안전부

정답: ③

Q4. 4대 폭력예방교육의 과목별 이수 시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전체 1시간만 이수하면 된다 ② 과목별 1시간씩 총 4시간 이수해야 한다 ③ 가정폭력예방만 2시간 이수하면 된다 ④ 이수 시간 기준이 없다

정답: ②

Q5. 가정폭력 예방교육과 성희롱예방교육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동일한 교육이므로 한 번만 받으면 된다 ② 별도 과목으로 각각 이수해야 한다 ③ 성희롱예방교육이 가정폭력예방교육을 대체할 수 있다 ④ 두 교육 중 하나만 선택해서 받으면 된다

정답: ②

Q6. 가정폭력 예방교육 온라인 수강 기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안전보건공단 인터넷교육센터 ②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양평원) 이러닝센터 ③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④ 고용노동부 직업훈련포털

정답: ②


의무 대상과 법적 책임

Q7. 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적 점검을 매년 실시해야 하는 주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고용노동부장관 ② 성평등가족부장관 ③ 행정안전부장관 ④ 보건복지부장관

정답: ②

Q8. 교육 점검 결과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에 대한 조치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다 ② 관리자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해당 기관을 즉시 폐쇄한다 ④ 과태료만 부과하고 교육 개선은 요구할 수 없다

정답: ②

Q9. 폭력예방교육 점검 결과가 반영될 수 있는 평가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 ②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③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평가 ④ 개인 근로자의 연봉 인상률 평가

정답: ④

Q10. 가정폭력 예방교육 의무 대상 기관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국가기관 ② 지방자치단체 ③ 초중고 및 대학 ④ 일반 개인 가정

정답: ④

Q11. 2026년 고위직 대상 폭력예방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사이버교육만으로도 충분히 인정된다 ② 소속기관에서 별도 대면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사이버교육만으로는 불인정된다 ③ 고위직은 교육 의무에서 제외된다 ④ 고위직은 교육 시간이 일반 직원보다 짧아도 된다

정답: ②


가정폭력의 정의와 유형

Q12. 가정폭력의 정의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폭행만을 가리킨다 ②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③ 부부 사이에서만 발생하는 폭력을 가리킨다 ④ 가정 밖에서 발생한 폭력도 모두 포함한다

정답: ②

Q13. 가정폭력의 유형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신체적 폭행 ② 정서적 학대(협박, 모욕 등) ③ 경제적 통제(생활비 차단 등) ④ 직장 동료 사이의 업무상 지적

정답: ④

Q14.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감시·통제와 가정폭력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행위는 가정폭력과 무관하다 ②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감시·통제도 가정폭력의 한 유형으로 다뤄질 수 있다 ③ 감시 기기 설치는 가정 보안을 위한 것이므로 항상 허용된다 ④ 디지털 감시는 가정폭력이 아닌 별도의 범죄로만 다뤄진다

정답: ②

Q15. 가정구성원의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현재 같이 살고 있는 사람에게만 해당된다 ② 전 배우자나 이전에 동거했던 사람 등도 포함될 수 있다 ③ 혈연관계에 있는 사람만 해당된다 ④ 법적으로 혼인한 부부에게만 적용된다

정답: ②

Q16. 가정폭력과 일반 폭력의 차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가정폭력은 가정구성원 사이에서 발생한다는 특수성이 있다 ② 두 개념은 법적으로 완전히 동일하게 처리된다 ③ 가정폭력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 ④ 가정폭력은 민사 문제이므로 경찰이 개입할 수 없다

정답: ①

Q17. 정서적 가정폭력의 예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정당한 가사 분담 요청 ② 지속적인 협박, 모욕, 감금, 무시 등의 행위 ③ 가족 간의 의견 차이 ④ 합의된 역할 분담에 따른 생활

정답: ②


피해자 보호 원칙

Q18.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의 기본 원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항상 강제로 신고해야 한다 ②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③ 피해자 보호보다 가해자 처벌이 우선이다 ④ 주변의 판단으로 피해자 대신 모든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정답: ②

Q19. 피해자 비밀 보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피해자 지원을 위해 사건 내용을 주변에 널리 알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피해자의 인적 사항이나 사건 내용을 동의 없이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금지된다 ③ 비밀 보장은 권고사항일 뿐 강제성이 없다 ④ 같은 직장 동료에게는 알려도 무방하다

정답: ②

Q20.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어떠한 경우에도 신고할 수 없다 ② 아동이 포함된 경우나 생명에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는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③ 신고 의무는 경찰관에게만 해당된다 ④ 신고 의무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정답: ②

Q21.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주민등록을 관리하는 행정복지센터만 해당된다 ②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상담소, 긴급전화 등이 있다 ③ 지원 기관이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④ 피해자 지원은 전적으로 피해자 가족의 역할이다

정답: ②

Q22. 가정폭력 피해자가 이용할 수 있는 긴급전화 번호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119 ② 1366 ③ 182 ④ 1330

정답: ② — 여성긴급전화 1366은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긴급지원 전화입니다.

Q23.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피해자가 원하면 임시로 거주하며 보호받을 수 있는 시설이다 ② 피해자를 강제로 수용하는 시설이다 ③ 가해자를 위한 교정 시설이다 ④ 보호시설 이용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정답: ①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인식과 태도

Q24. 가정폭력을 “가정 내부의 일”로 보는 시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가정폭력은 사적인 문제이므로 외부 개입이 불가하다 ② 가정폭력은 개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③ 가정 내부 일에 개입하면 법적 책임이 생긴다 ④ 가정폭력 문제는 가족끼리 해결해야 한다

정답: ②

Q25.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올바른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피해자가 참고 견디는 것이 가정을 지키는 방법이다 ② 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인식을 가진다 ③ 술에 취한 상태의 폭력은 책임을 묻기 어렵다 ④ 가정폭력은 심각한 폭행이 있을 때만 문제 삼으면 된다

정답: ②

Q26. 가정폭력의 순환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가정폭력은 한 번 발생하면 저절로 해결된다 ② 폭력-사과-화해-긴장-폭력의 순환이 반복되는 경향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③ 가해자가 사과하면 폭력이 자동으로 중단된다 ④ 순환 구조는 가정폭력과 무관한 개념이다

정답: ②

Q27. 목격자나 주변인의 역할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가정 내부의 일이므로 모른 척하는 것이 최선이다 ② 피해자의 안전을 우선하며 적절한 지원 정보를 제공하거나 신고를 도울 수 있다 ③ 직접 개입해서 가해자를 제압해야 한다 ④ 주변인은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다

정답: ②


조직 차원의 예방 노력

Q28. 조직 차원의 가정폭력 예방 교육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형식적인 법적 의무를 채우기 위함이다 ② 구성원이 가정폭력을 인식하고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을 높이기 위함이다 ③ 가해자를 색출하기 위함이다 ④ 조직의 이미지 관리를 위한 절차이다

정답: ②

Q29. 교육 담당자가 폭력예방교육 실적 제출 시 활용하는 시스템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고용보험 EDI ②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성평등가족부 운영) ③ 안전보건 종합정보망 ④ 국민건강보험 EDI

정답: ②

Q30. 가정폭력 예방교육 미실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어떠한 불이익도 없다 ② 점검 결과 부실 기관으로 분류되어 관리자 특별교육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③ 형사처벌만 가능하고 행정 조치는 없다 ④ 교육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처리된다

정답: ②


가정폭력 관련 사례 판단

Q31. 다음 중 가정폭력에 해당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은?

① 부부 간의 의견 차이로 인한 일시적 언쟁 ② 배우자에게 지속적으로 생활비를 주지 않으며 경제적으로 통제하는 행위 ③ 가족 간의 진솔한 대화 ④ 합의된 가사 분담

정답: ②

Q32. 다음 중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올바른 지원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빨리 헤어지라고 강요한다 ② 피해자의 상황을 경청하고 지원 정보(1366 등)를 안내한다 ③ 가해자를 직접 찾아가 항의한다 ④ 피해자의 사정을 주변에 알려 도움을 받게 한다

정답: ②

Q33. 전 배우자로부터 지속적인 스토킹과 협박을 받는 경우의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이혼했으므로 가정폭력과 무관하다 ② 전 배우자도 가정구성원 범위에 포함될 수 있어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③ 스토킹은 가정폭력과 전혀 다른 별개의 문제이다 ④ 이미 헤어진 관계이므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정답: ②


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과의 비교

Q34. 4대 폭력예방교육 중 가정폭력예방교육만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가정이라는 특수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다룬다 ② 직장 내 관계에서만 발생하는 폭력을 다룬다 ③ 성적 폭력만을 다룬다 ④ 금전 관련 범죄만을 다룬다

정답: ①

Q35. 4대 폭력예방교육을 통합하여 한 번에 실시하는 것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통합교육 실시는 어떠한 경우에도 금지된다 ② 운영 지침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추면 통합교육도 가능하다 ③ 통합교육 시 한 과목만 이수해도 4개 과목 모두 이수로 인정된다 ④ 통합교육은 사이버교육에서만 가능하다

정답: ②

종합 점검

Q36. 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전반적인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단순히 법적 의무를 채우기 위한 형식적 절차이다 ② 가정폭력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높이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함이다 ③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만이 유일한 목적이다 ④ 이혼율을 낮추기 위한 정책 수단이다

정답: ②

Q37. 가정폭력 예방교육 평가에서 자주 나오는 함정 표현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신체적 폭행만”, “가정 내부의 일”, “현재 동거 중인 경우에만” 같은 범위를 좁히는 단정적 표현이 자주 함정이다 ② 숫자가 포함된 선택지는 항상 오답이다 ③ 가장 짧은 선택지가 항상 정답이다 ④ 가장 긴 선택지가 항상 오답이다

정답: ①

Q38. 가정폭력 예방교육 이수 확인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이수 여부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 ② 이러닝센터 마이페이지에서 수료 여부와 이수증을 확인할 수 있다 ③ 이수증은 발급되지 않는다 ④ 이수 여부는 소속기관 인사팀만 확인 가능하다

정답: ②

Q39. 4대 폭력예방교육 실적 제출 의무 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모든 개인 사업자도 실적 제출 의무가 있다 ②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의무 대상 기관이 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③ 실적 제출 의무 기관은 존재하지 않는다 ④ 실적 제출은 선택사항이다

정답: ②

Q40. 가정폭력 예방교육에서 가장 강조되는 핵심 가치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가정의 화목 유지를 위한 피해자의 인내 ②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피해자의 안전과 권리가 우선이다 ③ 가해자 처벌보다 가정 유지가 항상 우선이다 ④ 외부 개입 없이 가족끼리 해결하는 것이 최선이다

정답: ②


마무리

평가를 마치셨다면 이러닝센터 마이페이지에서 이수증이 정상 발급되었는지 확인해보시길 권장합니다. 가정폭력 관련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여성긴급전화 1366(24시간 운영)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4대 폭력예방교육 중 성희롱예방교육 핵심정리 글도 함께 준비했으니, 나머지 과목도 한 번에 챙기고 싶으신 분들은 참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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