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잡다구리/유용한 정보

상속 - 사전증여(언제 한 증여인지, 누구에게 준 증여인지, 금액이 얼마인지)

by 코코아빠 2025. 12. 6.
반응형

상속에서 가장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사전증여’입니다

 

부모가 살아 있을 때 미리 재산을 나눠준 경우상속할 때 이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따라 상속 비율과 유류분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사전증여는
언제 한 증여인지
누구에게 준 증여인지
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계산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래에서 핵심만 아주 쉽고 정확하게 정리해줄게요

 

사전증여 상속

 

✔️ 1. 사전증여란

고인이 생전에 상속인 또는 제3자에게 미리 준 재산을 말합니다
이 재산은 상속 재산을 계산할 때 합산될 수도 있고
합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규칙을 정하는 것이 바로
상속세법의 ‘10년 룰’과
민법의 ‘특별수익(기여분)·유류분 계산’입니다

 

✔️ 2. 상속인에게 준 사전증여

상속인에게 준 증여는
언제든
얼마든
무조건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예를 들어
15년 전에 아들에게 2억 증여한 경우
10년 전 딸에게 1억 증여한 경우
사망 당시 남은 재산이 1억이라면

 

총 상속재산 계산은
2억 + 1억 + 1억 = 4억으로 계산합니다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 3. 제3자에게 준 사전증여 (친척, 타인 등)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증여는
상속 개시 10년 이내 증여만 합산합니다
10년이 넘으면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시
부모가 12년 전에 친구에게 1억 증여 → 상속 계산에서 제외
부모가 7년 전에 지인에게 5천만원 증여 → 상속 계산에 포함

 

✔️ 4. 왜 사전증여를 합산할까

상속재산을 공평하게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한쪽 자녀에게 생전에 몰아준 경우
상속 시 그대로 반영하지 않으면 불평등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전증여는 상속재산에 더해져
법정상속분과 유류분을 계산할 때 기초 금액이 됩니다

 

✔️ 5. 실제 계산 예시로 이해하기

예시가 가장 이해가 빠릅니다

 

상황
아버지 사망
자녀 2명
아들에게 생전 1억 증여
딸에게 생전 증여 없음
남은 재산 1억

 

총 상속재산 계산
1억원(현재) + 1억원(아들에게 증여) = 2억

 

법정상속분
자녀 각각 1씩
총 2

 

각 1/2 = 50%

딸이 받을 금액
2억의 50% = 1억
그런데 이미 아들은 1억을 생전에 받았음
따라서 상속 시 딸에게 1억이 배분되어야 공평

 

✔️ 6. 상속세의 10년 룰

상속세는 계산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상속 개시 전
상속인에게 준 증여는 10년 내 증여만 합산
제3자에게 준 증여는 5년 내 증여만 합산합니다

 


민법에서 상속분·유류분 계산할 때는
상속인에게 준 증여는 기간 제한 없이 모두 합산합니다
두 기준이 다르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 7. 유류분 계산에서의 사전증여

상속인에게 준 증여는
유류분 계산 때 반드시 합산됩니다
따라서 생전 편중 증여가 많을수록
다른 상속인은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절반이므로
사전증여 금액이 크면 반환해야 할 금액이 늘어납니다

 

✔️ 8. 사전증여가 큰 경우 분쟁 해결법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면 됩니다
유류분 침해가 명확하다면
별도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준 증여인지

 

📌 사전증여관련 자주 묻는 질문

상속인에게 준 증여는 모두 합산되나요

네 기간 상관없이 모두 합산됩니다

 

제3자에게 준 증여는 언제까지 합산되나요

사망일 기준 10년 내 증여만 합산됩니다

 

사전증여가 많으면 실제 상속에서 얼마를 받게 되나요

사전증여를 포함한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법정상속분을 계산합니다

 

증여받은 금액이 법정상속분보다 많으면 어떻게 되나요

초과한 만큼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침해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류분 계산에도 사전증여가 포함되나요

네 상속인에게 준 증여는 모두 포함됩니다

 

배우자 증여분도 합산되나요

배분 방식이 다르지만 유류분 계산 시 배우자에게 준 증여도 포함됩니다

 

증여한 지 오래되면 제외되나요

제3자 증여는 10년 지나면 제외되지만 상속인 증여는 제외되지 않습니다

 

손자가 받은 증여도 포함되나요

손자가 상속인이라면 포함되고 상속인이 아니라면 10년 내 증여만 포함됩니다

 

사전증여액은 시가로 계산하나요

네 증여 당시가 아닌 사망일 기준 시가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여를 숨기면 어떻게 되나요

금융정보 조회로 거의 모두 드러납니다 숨겨도 무조건 합산됩니다

 

사전증여를 많이 받은 상속인이 협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법원에서 사실조회로 확인되며 협조가 없어도 절차는 진행됩니다

 

증여세를 내도 상속 계산에서 별개인가요

네 증여세 납부 여부와 상관없이 상속 계산에 포함됩니다

 

사전증여는 반드시 서류가 있어야 하나요

계좌내역이나 자금 흐름으로도 인정됩니다

 

아파트를 미리 넘겨준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해당 아파트의 사망일 기준 평가액을 사전증여로 합산합니다

 

생전 사업 자금을 준 것도 포함되나요

상속인에게 준 자금이면 모두 포함됩니다

 

결혼자금이나 학자금도 사전증여인가요

일상적인 생활비는 제외되지만 고액의 결혼자금이나 주택자금은 포함됩니다

 

배우자에게 준 생활비도 합산되나요

일상 생활비는 제외지만 재산 형성에 기여한 금액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증여받은 사람이 상속을 포기해도 합산되나요

네 상속포기를 해도 사전증여 합산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증여 후 다시 돌려준 경우는요

실질적으로 재산 이동이 없으면 제외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합산됩니다

 

사전증여를 받지 않은 상속인은 어떻게 보호되나요

유류분 반환 청구를 통해 최소한의 상속 몫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