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자식 간 차용증 공증받는 방법, 증여세 피하려면 등기소로 가세요(600원이면 충분)

가족 간의 돈 거래를 준비하면서 차용증 공증 비용을 알아보시다가 생각보다 비싼 수수료에 놀라신 분들 많으시죠? “가족끼리 빌려주는데 공증 수수료로 수만 원에서 수십만 원을 써야 하나?” 싶으실 겁니다.

그런데 최근 유튜브나 블로그에서 “등기소에 가면 600원에 해결된다”는 솔깃한 이야기를 보셨을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맞습니다! 부모 자식 간 증여세 방어가 목적이라면 등기소에서 600원이면 충분합니다.

다만, 이때 등기소에서 받는 것은 ‘공증’이 아니라 ‘확정일자’인데요. 두 장치의 차이점과 왜 등기소로 가야 하는지, 그리고 헛걸음하지 않는 방문 팁까지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증’과 등기소 ‘확정일자’는 목적과 효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내 상황에 맞는 것을 골라야 비용과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구분공증사무소 (공정증서)등기소 (확정일자)
비용금액에 비례 (수만 원 ~ 최대 30만 원)단돈 600원
핵심 목적떼인 돈 강제 압류 (채권 회수용)작성 시기 증명 (국세청 제출용)
추천 상황친구, 타인, 비즈니스 관계 거래부모·자식, 부부 등 가족 간 거래
  • 공증사무소 공증: 상대방이 돈을 안 갚을 때, 소송 없이 바로 통장이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무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가족끼리 돈 안 갚는다고 바로 압류까지 갈 확률은 낮으니 보통은 과한 선택이 됩니다.
  • 등기소 확정일자: 국세청 세무조사관이 “이거 빌린 거 아니고 그냥 준 거(증여) 아니냐? 세금 내라!”고 할 때, “아닙니다. 여기 등기소 도장 보이시죠? 당시에 진짜로 차용증 쓰고 빌린 겁니다”라고 당당하게 문서의 존재 시점을 증명하는 용도입니다.

💡 한 줄 요약: 가족 간 거래에서 증여세 안 내려고 증빙용으로 남겨두시는 거라면, 비싼 공증 대신 등기소 가서 600원짜리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막상 등기소에 갔다가 서류 부족으로 발걸음을 돌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시기 전에 딱 3 가지만 챙기세요.

  • 준비물: 작성 완료된 차용증 원본 총 2부, 방문자 신분증, 수수료 600원(카드 가능)
  • 어디로 가나요?: 주소지 관계없이 가까운 지방법원 본청 등기과 또는 지방 등기소로 가시면 됩니다.
    • 주의: 동네 주민센터(동사무소)는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만 부여하므로, 차용증 같은 일반 문서는 반드시 ‘등기소’로 가셔야 합니다.
  • 원본이 1부밖에 없다면?: 걱정 마세요! 등기소 내부나 근처 복사기를 이용해 똑같이 복사해서 총 2부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등기소에서 두 장 모두에 도장을 찍은 뒤, 1부는 등기소 보관용으로 가져가고 1부는 본인에게 돌려줍니다.

등기소 도장(확정일자)만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국세청에서 ‘진짜 대여금’으로 인정받으려면 통장에 확실한 ‘증거’가 주기적으로 남아야 합니다.

현금으로 인출해서 주고받으면 입증이 불가능합니다. 통장 거래 내역에 명확히 기록을 남기세요. 이체할 때 보낼 때 메모(적요)란에 [자녀 차용금], [부모 대여금]과 같이 명확한 명목을 적어두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매달 약속한 날짜에 이자가 정기적으로 이체된 통장 기록이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만약 무이자로 빌려주고 싶으시다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무상 대출 금액이 2억 1,700만 원 이하’일 때만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빌려주는 총금액과 법정 이율을 꼭 확인해 보세요. (기준 금액을 넘어가면 무이자 거래라도 이자만큼 증여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간 자금 거래 시 증여세 소명 방어가 목적이라면, 비싼 수수료 내고 공증사무소를 찾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잘 작성한 차용증 2부를 들고 가까운 등기소에 방문하셔서 600원으로 확정일자를 받으세요. 그리고 매달 이자를 주고받은 계좌 내역만 깔끔하게 관리하신다면 국세청 세무조사 걱정 없이 안전하게 자금을 거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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