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이나 업무, 일상생활을 위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 가장 많이 주춤하는 부분이 바로 “내 명의로 된 차가 있는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까?” 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동차를 가지고 있어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소유한 차량의 가치가 국세청 재산 평가에 반영되어 가구 전체 재산 합산액(2억 4,000만 원 미만)에 포함되므로, 차량가액이 얼마로 측정되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자동차 소유 시 근로장려금 자격 기준과 차량가액 산정 방법, 그리고 주의해야 할 감액 기준을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 핵심 내용 3줄 요약
- 수급 가능 여부: 자동차 소유자도 신청 가능하며, 차량 평가액(시가표준액)이 가구원 전체 재산에 합산됨
- 차량 평가 기준: 중고차 매매 시세가 아닌 **국세청·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감가상각 적용)**으로 평가
- 할부금 차감 불가: 자동차 할부 잔액(부채)이 남아있어도 재산 산정 시 부채 차감이 되지 않음

1. 자동차가 있어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이유
근로장려금은 차량 소유 여부 자체로 자격을 박탈하지 않습니다. 차량의 ‘평가 금액’이 포함된 가구 전체 재산 합계액이 기준치를 넘지 않으면 정상 수령이 가능합니다.
| 구분 항목 | 2026년 기준 세부 내용 |
| 재산 합계 기준 |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2억 4,000만 원 미만 |
| 차량가액 반영 방식 | 승용차(자가용)의 시가표준액이 주택·예금·전세보증금 등과 합산 |
| 영업용/화물차 예외 | 영업용 승용차, 화물차, 승합차, 특수차는 재산 합산 대상에서 제외 |
| 리스 / 장기렌트 | 본인 명의 소유권이 아니므로 재산 합산에서 제외 |
2. 내 차 값은 얼마로 산정될까? (차량가액 산정법)
많은 분들이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 올라온 시세나 신차 구입 가격으로 착각하지만, 국세청은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국세청 승용차 가액)을 기준으로 엄격하게 계산합니다.
🚗 승용차 가액 평가 기준
- 감가상각 적용: 신차 출고 가격에서 매년 연식(내용연수)에 따른 감가상각률을 적용하여 차량 가치가 차감 산정됩니다.
- 공동명의 차량: 차량을 타인과 공동명의로 소유한 경우,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 재산으로 합산됩니다. (지분율 표시가 없다면 균등 분배)
- 2대 이상 소유 시: 가구 내 승용차가 2대 이상인 경우 각 차량가액을 모두 합산하여 재산에 반영합니다.
🚨 자동차 할부금은 재산에서 안 빼줍니다!
차를 살 때 3,000만 원 중 2,500만 원을 할부(대출)로 구매했더라도, 국세청 재산 심사 시 할부 부채는 차감해 주지 않습니다. 즉, 차량 시가표준액 전액이 그대로 내 재산으로 잡히므로 가구 전체 재산 기준(2.4억 원)을 넘지 않는지 반드시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3. 재산 구간별 근로장려금 감액 기준
차량가액을 포함한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에 따라 장려금 지급 비율이 달라집니다.
📉 재산 합산액에 따른 지급 비율
- 재산 합계 1억 7,000만 원 미만: 산정 장려금의 100% 전액 지급
- 재산 합계 1억 7,000만 원 이상 ~ 2억 4,000만 원 미만: 산정 장려금의 50% 감액 지급
- 재산 합계 2억 4,000만 원 이상: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제외 (탈락)
4. 내 차량가액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하는 방법
내가 가진 차가 국세청 심사에서 얼마로 책정되어 있는지 미리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승용차 가액 조회 4단계:
1.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접속 및 로그인
2. 상단 검색창에 '승용차 가액 조회' 검색
3. 자동차 등록증의 [자동차명] 및 [형식명(차량연식)] 입력
4. 국세청 기준 최종 시가표준액(차량 평가액) 확인
5. 자주 묻는 질문 (FAQ)
Q. 화물차나 11인승 이상 승합차를 타고 있는데 재산에 들어가나요?
A. 아니요. 화물차, 11인승 이상 승합차, 건설기계, 영업용 차량(택시 등)은 재산 산정 대상 승용차에서 제외되므로 근로장려금 재산 합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 장기렌트나 리스차를 이용 중이면 재산에 잡히나요?
A. 장기렌트나 리스 차량은 소유권이 렌트사/캐피탈사에 있으므로 본인의 재산으로 합산되지 않습니다.
Q. 차를 두 대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본인 및 가구원이 소유한 자가용 승용차가 여러 대라면 각각의 시가표준액을 모두 합산하여 가구 재산에 반영합니다.
6. 공식 신청 및 조회 채널
- 국세청 홈택스 공식 누리집: hometax.go.kr
- 모바일 앱: 구글 플레이스토어 / 앱스토어 '손택스' 검색
- 승용차 가액 및 재산 조회: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 ➔ [승용차 가액 조회]
- 국세청 장려금 전용 상담 콜센터: ☎️ 1566-3636 / 국세상담센터 ☎️ 126
7. 마치며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더라도 자가용 승용차의 시가표준액과 다른 재산(주택, 예금 등)의 합계가 2억 4,000만 원 미만이라면 당당하게 근로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전 홈택스 ‘승용차 가액 조회’를 통해 내 차량 평가액을 미리 계산해 보시고, 차감 없는 100% 장려금을 빠짐없이 챙기시길 바랍니다!